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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없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 2019두4949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절차상 일부 지체·과세전적부심사 미기회가 있어도 처분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위법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부 지체가 있어도 처분의 정당성과 적법성 유지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국세 부과 #절차상 하자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과세예고통지 없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496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처분이 이뤄져도 처분과정의 종합적 검토 및 일부 지체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과정의 절차 지연이나 고의 방치가 있으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일부 처분 지체나 방치가 있었다 해도, 고의적 박탈로 볼 수 없다면 처분은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496은 과세자료 방치가 고의적 박탈행위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가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만으로는 중대한 하자라기 어려워 처분 무효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496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 박탈만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면 취소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고의적으로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이 없다면 취소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496은 과세자료를 방치한 사정이 고의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사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두49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14.

판 결 선 고

2019.11.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73,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1행의 ⁠“무효에 이르렀”을 ⁠“취소되어야 한”으 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2006.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 매

매대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용지로서 양도 당시 투기 과열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토

지이므로 피고로서는 양도 당시에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는 2016. 1. 14. 이민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

의 과세자료를 뒤늦게 파생하였고, 그 후로도 1년 3개월을 방치하다가 2017. 5. 1. 국

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 이처럼 피고는 고의와 다를 바 없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원고의 과

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 후 원고의 경정청구, 이민자의 심판청구 및 관련 재조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피고가 이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체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

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대법원 2019두49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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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없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 2019두4949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절차상 일부 지체·과세전적부심사 미기회가 있어도 처분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위법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부 지체가 있어도 처분의 정당성과 적법성 유지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국세 부과 #절차상 하자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과세예고통지 없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496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처분이 이뤄져도 처분과정의 종합적 검토 및 일부 지체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과정의 절차 지연이나 고의 방치가 있으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일부 처분 지체나 방치가 있었다 해도, 고의적 박탈로 볼 수 없다면 처분은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496은 과세자료 방치가 고의적 박탈행위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가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만으로는 중대한 하자라기 어려워 처분 무효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496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 박탈만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면 취소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고의적으로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이 없다면 취소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496은 과세자료를 방치한 사정이 고의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사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두49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14.

판 결 선 고

2019.11.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73,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1행의 ⁠“무효에 이르렀”을 ⁠“취소되어야 한”으 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2006.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 매

매대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용지로서 양도 당시 투기 과열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토

지이므로 피고로서는 양도 당시에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는 2016. 1. 14. 이민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

의 과세자료를 뒤늦게 파생하였고, 그 후로도 1년 3개월을 방치하다가 2017. 5. 1. 국

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 이처럼 피고는 고의와 다를 바 없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원고의 과

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 후 원고의 경정청구, 이민자의 심판청구 및 관련 재조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피고가 이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체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

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대법원 2019두49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