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9두49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11.14. |
|
판 결 선 고 |
2019.11.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73,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1행의 “무효에 이르렀”을 “취소되어야 한”으 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2006.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 매
매대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용지로서 양도 당시 투기 과열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토
지이므로 피고로서는 양도 당시에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는 2016. 1. 14. 이민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
의 과세자료를 뒤늦게 파생하였고, 그 후로도 1년 3개월을 방치하다가 2017. 5. 1. 국
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 이처럼 피고는 고의와 다를 바 없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원고의 과
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 후 원고의 경정청구, 이민자의 심판청구 및 관련 재조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피고가 이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체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
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리불속행)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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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9두49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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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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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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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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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73,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1행의 “무효에 이르렀”을 “취소되어야 한”으 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2006.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 매
매대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용지로서 양도 당시 투기 과열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토
지이므로 피고로서는 양도 당시에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는 2016. 1. 14. 이민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
의 과세자료를 뒤늦게 파생하였고, 그 후로도 1년 3개월을 방치하다가 2017. 5. 1. 국
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 이처럼 피고는 고의와 다를 바 없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원고의 과
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 후 원고의 경정청구, 이민자의 심판청구 및 관련 재조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피고가 이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체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
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