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대표자상여 처분)금액이 당해 지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실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여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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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027985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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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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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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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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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9,67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지점에서의 사외유출액이 그 지점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본점과 지점으로 나누어져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었으므로, 각 지점에서 사외에 유출된 돈인 498,781,000원은 그 지점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돈을 포함한835,902,300원을 원고의 당시 본점 대표이사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갑 제9,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본점과 창원 지점은 따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장부계상내용(갑 제9호증)에 현금 인출액이 ‘본점, 창원, 대전’으로 구분되어 기재된 사실, 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2012. 4. 작성한 법인세조사종결보고서(을 제2호증)에 ”창원에 지점 등재 및 대구, 대전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됨“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2010년 당시 BBB이 창원 지점의 대표이사로도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②원고가 OOO항공부대에서 토양오염 복구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명목으로 가공원가 976,032,200원을 계상하여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BBB이 위 공사를 총괄하였고 원고 본점에서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한 사실, ③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위하여 위 항공부대를 방문하였는데, 그때 BBB이 동행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 498,781,000원이 지점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498,781,000원이 지점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
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336,000,000원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손금불산입액 중 336,000,000원은 원고의 가수금 반제, 급여 등으로 지출된것으로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OO세무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돈을 포함한 835,902,300원이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22, 25, 27, 29, 30, 32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BBB, CCC, KKK 등에게 가공경비로 계상된 돈의 일부인 33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의 가수금 대장(갑 제23, 24, 26, 28, 31, 40호증 등)이 원고의 진정한 가수금 대장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피고는 2011. 8. 말경 위 대장이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BBB 등이 원고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OO세무서 내부 문서인 장부계상내용(갑 제9호증)의 ‘예금계정내용’과 ‘관련계정내역’ 항목에 “가수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위 336,000,000원을 가수금 반제 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장부계상내용의 ‘비고’ 항목에는 "동일자에 가수금 반제한바 이미 가수금반제 했으므로 회계처리 대변 확인", “이중계상혐의-단기차입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임직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수금 반제 등을 주장하자 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내부 검토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가수금 반제 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위 336,000,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336,000,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대표자상여 처분)금액이 당해 지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실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여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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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027985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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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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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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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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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9,67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지점에서의 사외유출액이 그 지점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본점과 지점으로 나누어져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었으므로, 각 지점에서 사외에 유출된 돈인 498,781,000원은 그 지점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돈을 포함한835,902,300원을 원고의 당시 본점 대표이사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갑 제9,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본점과 창원 지점은 따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장부계상내용(갑 제9호증)에 현금 인출액이 ‘본점, 창원, 대전’으로 구분되어 기재된 사실, 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2012. 4. 작성한 법인세조사종결보고서(을 제2호증)에 ”창원에 지점 등재 및 대구, 대전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됨“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2010년 당시 BBB이 창원 지점의 대표이사로도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②원고가 OOO항공부대에서 토양오염 복구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명목으로 가공원가 976,032,200원을 계상하여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BBB이 위 공사를 총괄하였고 원고 본점에서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한 사실, ③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위하여 위 항공부대를 방문하였는데, 그때 BBB이 동행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 498,781,000원이 지점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498,781,000원이 지점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
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336,000,000원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손금불산입액 중 336,000,000원은 원고의 가수금 반제, 급여 등으로 지출된것으로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OO세무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돈을 포함한 835,902,300원이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22, 25, 27, 29, 30, 32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BBB, CCC, KKK 등에게 가공경비로 계상된 돈의 일부인 33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의 가수금 대장(갑 제23, 24, 26, 28, 31, 40호증 등)이 원고의 진정한 가수금 대장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피고는 2011. 8. 말경 위 대장이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BBB 등이 원고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OO세무서 내부 문서인 장부계상내용(갑 제9호증)의 ‘예금계정내용’과 ‘관련계정내역’ 항목에 “가수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위 336,000,000원을 가수금 반제 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장부계상내용의 ‘비고’ 항목에는 "동일자에 가수금 반제한바 이미 가수금반제 했으므로 회계처리 대변 확인", “이중계상혐의-단기차입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임직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수금 반제 등을 주장하자 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내부 검토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가수금 반제 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위 336,000,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336,000,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