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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사외유출 대표자상여 처분 무효 여부와 하자 명백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985
판결 요약
법인은 가공매입 사외유출 금액이 운영자에게 실제 귀속되었다는 점336,000,000원의 사외유출 부정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대표자상여로 한 세무서 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판시.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봄.
#대표자상여 #가공매입 #사외유출 #당연무효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가공매입 등 사외유출액이 실제로 지점 운영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대표자상여 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귀속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세무당국이 당시 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대표자상여 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27985 판결은 운영자 귀속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는 수준이며,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사외유출액 중 일부(예: 336,000,000원)가 실제 유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유출되지 않음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세무당국이 이를 안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27985 판결은 가수금 반제 등으로 유출 안 되었다는 증거의 신빙성 부족, 세무당국의 인지 부재 등 사정에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소득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한, 세무서의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27985 판결은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을 경우 무효까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인 사업장이 본점·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 및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경우 사외유출 귀속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독립채산제여도 실제 사외유출 금액이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소득처분의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27985 판결은 본점·지점의 분리 운영 주장만으로는 귀속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대표자상여 처분)금액이 당해 지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실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여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027985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0. 08.

판 결 선 고

2019. 11. 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9,67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지점에서의 사외유출액이 그 지점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본점과 지점으로 나누어져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었으므로, 각 지점에서 사외에 유출된 돈인 498,781,000원은 그 지점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돈을 포함한835,902,300원을 원고의 당시 본점 대표이사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갑 제9,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본점과 창원 지점은 따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장부계상내용(갑 제9호증)에 현금 인출액이 ⁠‘본점, 창원, 대전’으로 구분되어 기재된 사실, 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2012. 4. 작성한 법인세조사종결보고서(을 제2호증)에 ”창원에 지점 등재 및 대구, 대전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됨“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2010년 당시 BBB이 창원 지점의 대표이사로도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②원고가 OOO항공부대에서 토양오염 복구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명목으로 가공원가 976,032,200원을 계상하여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BBB이 위 공사를 총괄하였고 원고 본점에서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한 사실, ③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위하여 위 항공부대를 방문하였는데, 그때 BBB이 동행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 498,781,000원이 지점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498,781,000원이 지점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

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336,000,000원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손금불산입액 중 336,000,000원은 원고의 가수금 반제, 급여 등으로 지출된것으로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OO세무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돈을 포함한 835,902,300원이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22, 25, 27, 29, 30, 32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BBB, CCC, KKK 등에게 가공경비로 계상된 돈의 일부인 33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의 가수금 대장(갑 제23, 24, 26, 28, 31, 40호증 등)이 원고의 진정한 가수금 대장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피고는 2011. 8. 말경 위 대장이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BBB 등이 원고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OO세무서 내부 문서인 장부계상내용(갑 제9호증)의 ⁠‘예금계정내용’과 ⁠‘관련계정내역’ 항목에 ⁠“가수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위 336,000,000원을 가수금 반제 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장부계상내용의 ⁠‘비고’ 항목에는 "동일자에 가수금 반제한바 이미 가수금반제 했으므로 회계처리 대변 확인", ⁠“이중계상혐의-단기차입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임직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수금 반제 등을 주장하자 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내부 검토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가수금 반제 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위 336,000,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336,000,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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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사외유출 대표자상여 처분 무효 여부와 하자 명백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985
판결 요약
법인은 가공매입 사외유출 금액이 운영자에게 실제 귀속되었다는 점336,000,000원의 사외유출 부정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대표자상여로 한 세무서 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판시.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봄.
#대표자상여 #가공매입 #사외유출 #당연무효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가공매입 등 사외유출액이 실제로 지점 운영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대표자상여 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귀속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세무당국이 당시 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대표자상여 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27985 판결은 운영자 귀속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는 수준이며,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사외유출액 중 일부(예: 336,000,000원)가 실제 유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유출되지 않음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세무당국이 이를 안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27985 판결은 가수금 반제 등으로 유출 안 되었다는 증거의 신빙성 부족, 세무당국의 인지 부재 등 사정에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소득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한, 세무서의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27985 판결은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을 경우 무효까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인 사업장이 본점·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 및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경우 사외유출 귀속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독립채산제여도 실제 사외유출 금액이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소득처분의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27985 판결은 본점·지점의 분리 운영 주장만으로는 귀속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대표자상여 처분)금액이 당해 지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실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여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027985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0. 08.

판 결 선 고

2019. 11. 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9,67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지점에서의 사외유출액이 그 지점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본점과 지점으로 나누어져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었으므로, 각 지점에서 사외에 유출된 돈인 498,781,000원은 그 지점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돈을 포함한835,902,300원을 원고의 당시 본점 대표이사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갑 제9,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본점과 창원 지점은 따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장부계상내용(갑 제9호증)에 현금 인출액이 ⁠‘본점, 창원, 대전’으로 구분되어 기재된 사실, 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2012. 4. 작성한 법인세조사종결보고서(을 제2호증)에 ”창원에 지점 등재 및 대구, 대전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됨“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2010년 당시 BBB이 창원 지점의 대표이사로도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②원고가 OOO항공부대에서 토양오염 복구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명목으로 가공원가 976,032,200원을 계상하여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BBB이 위 공사를 총괄하였고 원고 본점에서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한 사실, ③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위하여 위 항공부대를 방문하였는데, 그때 BBB이 동행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 498,781,000원이 지점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498,781,000원이 지점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

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336,000,000원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손금불산입액 중 336,000,000원은 원고의 가수금 반제, 급여 등으로 지출된것으로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OO세무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돈을 포함한 835,902,300원이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22, 25, 27, 29, 30, 32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BBB, CCC, KKK 등에게 가공경비로 계상된 돈의 일부인 33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의 가수금 대장(갑 제23, 24, 26, 28, 31, 40호증 등)이 원고의 진정한 가수금 대장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피고는 2011. 8. 말경 위 대장이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BBB 등이 원고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OO세무서 내부 문서인 장부계상내용(갑 제9호증)의 ⁠‘예금계정내용’과 ⁠‘관련계정내역’ 항목에 ⁠“가수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위 336,000,000원을 가수금 반제 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장부계상내용의 ⁠‘비고’ 항목에는 "동일자에 가수금 반제한바 이미 가수금반제 했으므로 회계처리 대변 확인", ⁠“이중계상혐의-단기차입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임직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수금 반제 등을 주장하자 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내부 검토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가수금 반제 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위 336,000,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336,000,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