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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이용 이익 산정 기준 및 실현·미실현 이익 판단

2021도1143
판결 요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며, 미실현이익은 정보공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의 주가로 평가해 산정해야 합니다. 이 시점은 주가 변동 추세와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하기를 요구합니다.
#미공개정보 #내부자거래 #자본시장법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질의 응답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현이익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며,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금전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43 판결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 모두 포함되며,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체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은 각각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실현이익은 정보 공개 전 매수 후, 공개 이후 주식을 매도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고, 미실현이익은 정보공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까지 보유한 주식의 평가이익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43 판결은 실현이익은 실제 거래로 이미 발생한 이익, 미실현이익은 평가이익이라고 명확히 구별하여 판시하였습니다.
3.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보공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의 종가와 실제 매수단가의 차이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43 판결은 정보 공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와 매수단가의 차이 × 보유주식 수로 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보 공개 후 주가·거래량 추세와 그 지속기간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 상승세가 멈추거나 하락 전환하는 시점의 종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43 판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통상 상승세 멈춤 또는 하락 전환 시점이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미실현이익 평가 이후 실제 매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정보 적극 반영 시점 당시 평가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은 그 이후 실제 매도시점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43 판결은 정보공개 효과 반영 시점 이후 실제 매도하더라도 기준은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판시사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 여기서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를 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제174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제443조). 구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고 있으므로(제443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행위자가 얻은 이익으로서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것 전부를 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이후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까지 이루어진 실제 거래로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그 시점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이때 ⁠‘미실현이익’은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와 실제 매수단가의 차액에 그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이 그 시점 이후에 실제 매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기서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는 그 정보 공개 이후 주가와 거래량의 변동 추세, 그러한 변동 추세가 지속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호재성 정보가 공개된 이후 상승세에 있던 주가 흐름이 멈추거나 하락세로 돌아서는 시점의 주가를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443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공2018하, 214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해당 여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결정 정보를 알게 된 후 공소외 주식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59,000주를 매수한 행위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판단 
가.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제174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제443조). 구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고 있으므로(제443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 등 참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행위자가 얻은 이익으로서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것 전부를 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이후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까지 이루어진 실제 거래로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그 시점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 등 참조). 이때 ⁠‘미실현이익’은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와 실제 매수단가의 차액에 그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이 그 시점 이후에 실제 매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기서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는 그 정보 공개 이후 주가와 거래량의 변동 추세, 그러한 변동 추세가 지속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호재성 정보가 공개된 이후 상승세에 있던 주가 흐름이 멈추거나 하락세로 돌아서는 시점의 주가를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로 볼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미공개중요정보인 이 사건 유상증자결정 정보를 이용해 이 사건 주식을 총 59,000주 매수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유상증자결정 정보가 공개되었다. 그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급격하게 계속 상승하여 2018. 2. 21. 최고가인 12,000원에 이르고 2018. 3. 7. 무렵까지 전반적으로 위 가격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위 정보 공개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최고가인 12,000원에 이를 때까지 위 정보 이외에 다른 주가 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2018. 3. 7. 이후 이 사건 주식 59,000주를 여러 차례 나누어 매도하였다.
 
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결정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위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 59,000주를 매수한 다음 2018. 2. 21.까지 그대로 보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정보 공개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상승세를 멈춘 2018. 2. 21.이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이라고 보아 이날의 종가인 12,000원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미실현이익을 216,176,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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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이용 이익 산정 기준 및 실현·미실현 이익 판단

2021도1143
판결 요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며, 미실현이익은 정보공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의 주가로 평가해 산정해야 합니다. 이 시점은 주가 변동 추세와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하기를 요구합니다.
#미공개정보 #내부자거래 #자본시장법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질의 응답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현이익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며,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금전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43 판결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 모두 포함되며,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체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은 각각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실현이익은 정보 공개 전 매수 후, 공개 이후 주식을 매도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고, 미실현이익은 정보공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까지 보유한 주식의 평가이익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43 판결은 실현이익은 실제 거래로 이미 발생한 이익, 미실현이익은 평가이익이라고 명확히 구별하여 판시하였습니다.
3.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보공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의 종가와 실제 매수단가의 차이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43 판결은 정보 공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와 매수단가의 차이 × 보유주식 수로 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보 공개 후 주가·거래량 추세와 그 지속기간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 상승세가 멈추거나 하락 전환하는 시점의 종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43 판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통상 상승세 멈춤 또는 하락 전환 시점이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미실현이익 평가 이후 실제 매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정보 적극 반영 시점 당시 평가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은 그 이후 실제 매도시점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43 판결은 정보공개 효과 반영 시점 이후 실제 매도하더라도 기준은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판시사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 여기서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를 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제174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제443조). 구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고 있으므로(제443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행위자가 얻은 이익으로서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것 전부를 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이후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까지 이루어진 실제 거래로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그 시점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이때 ⁠‘미실현이익’은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와 실제 매수단가의 차액에 그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이 그 시점 이후에 실제 매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기서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는 그 정보 공개 이후 주가와 거래량의 변동 추세, 그러한 변동 추세가 지속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호재성 정보가 공개된 이후 상승세에 있던 주가 흐름이 멈추거나 하락세로 돌아서는 시점의 주가를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443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공2018하, 214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해당 여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결정 정보를 알게 된 후 공소외 주식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59,000주를 매수한 행위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판단 
가.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제174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제443조). 구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고 있으므로(제443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 등 참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행위자가 얻은 이익으로서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것 전부를 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이후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까지 이루어진 실제 거래로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그 시점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 등 참조). 이때 ⁠‘미실현이익’은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와 실제 매수단가의 차액에 그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이 그 시점 이후에 실제 매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기서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는 그 정보 공개 이후 주가와 거래량의 변동 추세, 그러한 변동 추세가 지속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호재성 정보가 공개된 이후 상승세에 있던 주가 흐름이 멈추거나 하락세로 돌아서는 시점의 주가를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로 볼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미공개중요정보인 이 사건 유상증자결정 정보를 이용해 이 사건 주식을 총 59,000주 매수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유상증자결정 정보가 공개되었다. 그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급격하게 계속 상승하여 2018. 2. 21. 최고가인 12,000원에 이르고 2018. 3. 7. 무렵까지 전반적으로 위 가격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위 정보 공개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최고가인 12,000원에 이를 때까지 위 정보 이외에 다른 주가 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2018. 3. 7. 이후 이 사건 주식 59,000주를 여러 차례 나누어 매도하였다.
 
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결정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위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 59,000주를 매수한 다음 2018. 2. 21.까지 그대로 보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정보 공개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상승세를 멈춘 2018. 2. 21.이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이라고 보아 이날의 종가인 12,000원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미실현이익을 216,176,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