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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죄 확정판결과 행정소송 사실인정의 관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1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도 유력한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사실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유류거래가 없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행정소송상 반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판결 영향 #확정 유죄 #행정소송 사실인정 #가공세금계산서 #세금 경정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특별한 사정·반대 증거가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반대 사실 인정을 하시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법(청주) 2018누1511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행정재판에서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됐을 때, 세금 경정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무서의 경정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법(청주) 2018누1511 판결은 확정 유죄판결 및 관련 신뢰성 있는 진술을 근거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1심·2심이 모두 같은 증거를 분석할 때 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1·2심이 동일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특별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면 불복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법(청주) 2018누1511 판결은 제1심과 같은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받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11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9. 6. 12.

판 결 선 고

2019.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주유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156,293,636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라는 것으로서,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

그런데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 특히 ① 원고의 □□면 공사현장에서 경비 집행 등을 담당하였던 BBB은 ⁠‘회사의 지시로 AA주유소에 유류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원고의 직원이었던 CCC도 ⁠‘AA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은 600~700만원 정도를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결제한 것만 기억난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을 제2 , 3호증),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AA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였던 DDD이 이 부분을 포함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7. 0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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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죄 확정판결과 행정소송 사실인정의 관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1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도 유력한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사실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유류거래가 없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행정소송상 반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판결 영향 #확정 유죄 #행정소송 사실인정 #가공세금계산서 #세금 경정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특별한 사정·반대 증거가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반대 사실 인정을 하시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법(청주) 2018누1511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행정재판에서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됐을 때, 세금 경정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무서의 경정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법(청주) 2018누1511 판결은 확정 유죄판결 및 관련 신뢰성 있는 진술을 근거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1심·2심이 모두 같은 증거를 분석할 때 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1·2심이 동일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특별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면 불복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법(청주) 2018누1511 판결은 제1심과 같은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받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11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9. 6. 12.

판 결 선 고

2019.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주유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156,293,636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라는 것으로서,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

그런데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 특히 ① 원고의 □□면 공사현장에서 경비 집행 등을 담당하였던 BBB은 ⁠‘회사의 지시로 AA주유소에 유류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원고의 직원이었던 CCC도 ⁠‘AA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은 600~700만원 정도를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결제한 것만 기억난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을 제2 , 3호증),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AA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였던 DDD이 이 부분을 포함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7. 0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