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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주채무자 소송 승소 판결 원용 가능 여부 판단

2014다228099
판결 요약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근거로 본인의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채무자에 대한 소송의 확정 판결 기판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항변권 원용' 원칙이 있더라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증채무 #주채무자 소송 #기판력 #보증인 책임 #동시이행항변
질의 응답
1. 주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소송에서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한 경우, 보증인도 그 판결로 보증채무를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와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8099 판결은 주채무자의 소송 승소 판결의 기판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채무자와의 소송 결과(중재 등)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자-주채무자 간 확정판결이나 중재판정은 보증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8099 판결은 확정 중재판정 및 판결의 기판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 주장은 제한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8099 판결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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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기타(금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8099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주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법 제430조, 제43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박명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1. 선고 2013나20321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와 이 사건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 사이의 중재판정에서 주채무가 감축되었고 소외 회사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과 보증인의 주채무자 항변권 원용 원칙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의 보증채무를 감축하고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2.  그러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주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주채무자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채무가 중재판정에서 감축되었다는 주장이나 소외 회사가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을 보증인인 피고가 이 사건에서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중재판정의 기판력이 피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때 중재판정의 기판력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중재판정과 달리 피고의 보증채무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을 배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인의 주채무자 항변권 원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4다2280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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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와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8099 판결은 주채무자의 소송 승소 판결의 기판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채무자와의 소송 결과(중재 등)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자-주채무자 간 확정판결이나 중재판정은 보증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8099 판결은 확정 중재판정 및 판결의 기판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 주장은 제한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8099 판결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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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8099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주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법 제430조, 제43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박명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1. 선고 2013나20321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와 이 사건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 사이의 중재판정에서 주채무가 감축되었고 소외 회사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과 보증인의 주채무자 항변권 원용 원칙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의 보증채무를 감축하고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2.  그러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주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주채무자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채무가 중재판정에서 감축되었다는 주장이나 소외 회사가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을 보증인인 피고가 이 사건에서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중재판정의 기판력이 피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때 중재판정의 기판력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중재판정과 달리 피고의 보증채무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을 배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인의 주채무자 항변권 원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4다2280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