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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경품 상품권 지급, 부가세 에누리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554
판결 요약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에게 지급된 상품권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고, 경품이나 장려금에 해당해 별도 비용 항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객과의 감액 합의 또는 상품권이 현금 등과 동일한 가치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으며, 공제기준 및 지급기준의 불확실성, 적용대상 불명확 등도 기각 사유로 작용합니다.
#통신상품 #가입 경품 #상품권 지급 #부가가치세 #에누리 요건
질의 응답
1. 통신사에서 인터넷 가입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부가가치세 에누리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상품권 지급이 요금 감액 합의에 따른 직접 공제가 아니면, 에누리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554 판결은 고객과 별도 감액 합의 없는 경품 상품권 지급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에게 상품권을 주면 세무상 비용처리에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이런 경품성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직접 감액이 아닌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554 판결은 상품권 지급이 실질적으로 요금 감액과 같지 않으므로 별도 손비 처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고객에 지급한 상품권이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품권이 현금과 동일하거나 지급 포기시 대금감액이 인정·합의되어야 현금성으로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554 판결은 상품권이 제한적 사용, 현금 교환성 낮음, 지급 포기 시 감액 부존재 등을 들어 현금성과 에누리로서의 성격을 부정하였습니다.
4. 상품권 지급액을 약정기간(1년 등)별로 나누어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차감 기준이 불분명하고 지급기준 불확실 시 월별 등의 안분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554 판결은 상품권 지급의 기준 및 대가 산정방식의 불확정성을 근거로 월별 안분공제를 부정하였습니다.
5. 상품권 지급 시 '이중과세' 문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통신요금·상품권 사용 과세는 별개의 거래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554 판결은 각기 독립적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며 이중과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요금할인과 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품권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055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14

판 결 선 고

2019.12.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3,515,423,636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3,350,556,36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11. 설립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고객에게 인터넷서비스, 070전화서비스, TV서비스 또는 결합상품 등 상품(이하 ⁠‘유선인터넷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신CC, 홈DDD 등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 7. 25.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9.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고객들에게 유선인터넷상품을 제공하고 해당 통신요금을 대가로 받음과 동시에 그 대가 중 일부를 현금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상품권으로 고객들에게 반환하였는바, 원고가 유선인터넷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수령한 실질적인 대가 또는 그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유선인터넷상품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 사건 상품권은 현금적 성질을 띠는 중간적 증서로서,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신청서의 일부를 이루는 특약에 근거하여 해당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차등하여 지급되었는바, 이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일정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의 요건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을 이 사건 상품권 환수의 기준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선인터넷상품의 월별 기간에 각기 안분하여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를 재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이 안분액이 원고의 경정청구 당시 각 과세기간별 초과 신고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이상,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상품권이 현금적 성질을 가지는 증서가 아니라면, 이는 그 대가가 본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사은품인 재화로서 고객들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고객이 원고에게 지급한 요금에는 유선인터넷상품과 이 사건 상품권 모두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공급가액에 위 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 안분 또는 우선 차감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상품권 가액을 공급대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이 사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어, 이중과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피고

가) 원고가 제출한 서비스 신청서 등 샘플만으로는 이 사건 상품권이 실제 원고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전부 지급되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1년간의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에서,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을 안분하여 공제하는 계산방식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내역도 없이 그 총액만이 제시되었을 뿐이므로 타당성이 없다. 이와 같은 기초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상품권 가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나아가 검토할 필요가 없다.

나)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이용약관 및 홈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에 따르면, 원고는 상품권을 경품의 일종으로 규정하면서, 장기가입에 따른 요금할인 등 항목과는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더구나 원고는 1개월 단위의 서비스 가입을 원칙으로 하면서,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상품권을 지급하고,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는바, 이 사건 상품권은 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한다.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로부터 매월 요금을 수취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가입 당시 지급되는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이 가입 이후 매월 발생하는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매출에 직접 대응되어 공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상품권 상당액만큼 공급대가를 감액한다는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금할인은 정보통신사업법상 신고대상 항목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상품권상당액을 요금할인 성격의 에누리로 주장할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고객이 대리점을 통해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에 가입하면서 상품권을 선택하면, ① 지류(종이)상품권의 경우에는 원고가 상품권 업체로부터 먼저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해당 고객에게 우편으로 배송하고, ②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원고가 고객에게 먼저 모바일로 상품권을 전송한 다음, 해당 상품권을 지류상품권으로 교체한 월에 사후적으로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상품권의 제공이 이루어졌다.

2)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관련 ⁠‘EE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갑 제12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원고의 인터넷 서비스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을 제2호증)에는 유선인터넷상품 위약에 따른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4)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신청서(갑 제2호증)에는 아래와 같이 사은품 관련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요금’으로 아래와 같이 할인액 반환금 등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 원고가 2009. 10. 1.부터 2010. 3. 31.까지 조사대상 기간 중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들에게 경품 등을 부당하게 차등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1. 2. 21. 원고에게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품 및 요금 감면은 본사에서 직접 제공하도록 관련 업무 및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등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 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6)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시 2012. 5. 18. 원고에게, 원고가 2011. 4. 1.부터 2011. 12. 31.까지 조사대상 기간 중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경품 등을 부당하게 차등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1,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이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 고객으로부터 유선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이용약관이나 신청서 등에서 원고 스스로 요금할인에 대한 조건과 별도로 이 사건 상품권을 포함하는 경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해약 시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위약금)’과 경품에 대한 ⁠‘경품 위약금’의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면서 할인반환금은 ⁠‘약정한 계약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로,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12개월 이내‘ 해지하는 경우로 각각 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위 요금할인과 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이를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고객들은 가입 당시 이 사건 상품권이 아닌 전자제품 등 다른 경품도 선택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바, 유독 다른 물품이 아닌 상품권 선택 시에만 당사자들 사이에 대금 감액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상품권은 일정 기간 약정을 한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가입 유인을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또한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고객으로서는 이 사건 상품권을 받더라도 일단 별도 할인된 공급대가는 모두 지불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상품권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를 인하하는 것과 달리 그 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지 않으면서 유선인터넷상품 가입 수요를 증가시키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매출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구나 유선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1년 이상 장기간의 기간약정을 한 고객에게만 이 사건 상품권이 지급되고, 이로 인하여 고객들 역시 1년간 위약금 반환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상품권의 지급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향후 충성 고객을 확보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반대급부를 얻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은 공급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어야 한다는 에누리액의 성질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존재한다.

다)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상, 고객에게 반환한 일정액이 현금 또는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이를 에누리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품권은 현금이 아니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등 유통성이 현금과 다르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고,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기도 하는 등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의 고객들이 이 사건 상품권의 수령을 포기하는 대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상품권의 지급을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인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은 할인 방식에 의한 감액이든 공급가액 반환 방식에 의한 감액이든 모두 공급대가 그 자체를 깎아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의 직접 감액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라) 부가가치세법은 개별 거래를 기본으로 하여 일정한 과세기간을 과세단위로 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공급가액은 각각의 서비스 용역 거래별로 정해져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품권이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유선인터넷상품의 가입기간이나 기본요금에 따라 지급되는 상품권의 가액이 정확히 비례하지도 않으며, 원고가 유선인터넷상품의 고객들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지급기준이 정확히 어떠한지도 알 수 없는 점, 이에 더하여 원고가 지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시정명령 등을 받았던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서 제외한 공급가액을 월별로 특정하는 것은, 이 사건 상품권 지급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라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 상품권이 일응의 기준을 충족한 신규 가입자 등에게만 지급되는 이상, 그 상당액을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게 될 경우, 같은 유선인터넷상품에 가입한 장기 가입 고객과 1년 이상 약정 가입 고객 사이의 공급가액도 서로 달라지게 되어 고객들 사이의 형평이나 법적 안정성 등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 환수의 기준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선인터넷상품의 월별 기간에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표준에서 직접 공제 되는 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년이라는 기간은 원고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3조 제1항 제3호 마목 등 고시에 따라 경품 등에 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종기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이 해당 유선인터넷상품의 약정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1년 동안의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3년 등 장기간의 기간약정으로 1년치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의 총액보다 높은 가액의 상품권을 지급받은 경우에까지 해당 상품권의 가액을 1년치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대가에 안분하게 되면 오히려 안분할 공제금액이 없게 되거나 전체 공급대가의 계산에 오류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더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따르면 고객들이 원고로부터 유선인터넷상품을 제공받더라도 1년의 약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정적이었다가, 위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에누리액으로 확정되어 그때로부터 소급하여 월별 기간에 각기 안분된다는 것인바, 이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의 금액이라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상품권 가액이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본문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은 인터넷망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유선전화 및 IPTV서비스 등으로 문자와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반면, 이 사건 상품권은 그 소지자가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바, 이 사건 상품권이 주된 거래인 유선인터넷상품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유선인터넷상품 요금을 책정함에 있어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까지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도 유선인터넷상품 외에 이 사건 상품권의 공급가액(대금)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시로 들고 있는 판례나 관련 예규의 사례는 칫솔과 함께 공급되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된 칫솔진열대, 회사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시식용 상품, 주유시 제공하는 휴지 등 사은품, 식기세척기 구입시 제공되는 세제 사은품 등으로, 모두 주된 용역(재화)의 공급 및 판매촉진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대가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고객이 지급한 통신요금에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상품권 가액이 공급대가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원고의 공급가액 안분 또는 우선 차감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을 공급대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그 사용액에 대하여 한 번 더 과세를 하게 되어 이중과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신용역에 대한 과세와 상품권 사용으로 인한 물품구매에 대한 과세는 서로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이어서 이중과세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원고가 별도의 과세대상인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고객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원고가 해당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고객의 부가가치세 납부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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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554
판결 요약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에게 지급된 상품권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고, 경품이나 장려금에 해당해 별도 비용 항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객과의 감액 합의 또는 상품권이 현금 등과 동일한 가치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으며, 공제기준 및 지급기준의 불확실성, 적용대상 불명확 등도 기각 사유로 작용합니다.
#통신상품 #가입 경품 #상품권 지급 #부가가치세 #에누리 요건
질의 응답
1. 통신사에서 인터넷 가입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부가가치세 에누리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상품권 지급이 요금 감액 합의에 따른 직접 공제가 아니면, 에누리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554 판결은 고객과 별도 감액 합의 없는 경품 상품권 지급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에게 상품권을 주면 세무상 비용처리에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이런 경품성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직접 감액이 아닌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554 판결은 상품권 지급이 실질적으로 요금 감액과 같지 않으므로 별도 손비 처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고객에 지급한 상품권이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품권이 현금과 동일하거나 지급 포기시 대금감액이 인정·합의되어야 현금성으로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554 판결은 상품권이 제한적 사용, 현금 교환성 낮음, 지급 포기 시 감액 부존재 등을 들어 현금성과 에누리로서의 성격을 부정하였습니다.
4. 상품권 지급액을 약정기간(1년 등)별로 나누어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차감 기준이 불분명하고 지급기준 불확실 시 월별 등의 안분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554 판결은 상품권 지급의 기준 및 대가 산정방식의 불확정성을 근거로 월별 안분공제를 부정하였습니다.
5. 상품권 지급 시 '이중과세' 문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통신요금·상품권 사용 과세는 별개의 거래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554 판결은 각기 독립적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며 이중과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요금할인과 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품권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055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14

판 결 선 고

2019.12.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3,515,423,636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3,350,556,36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11. 설립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고객에게 인터넷서비스, 070전화서비스, TV서비스 또는 결합상품 등 상품(이하 ⁠‘유선인터넷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신CC, 홈DDD 등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 7. 25.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9.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고객들에게 유선인터넷상품을 제공하고 해당 통신요금을 대가로 받음과 동시에 그 대가 중 일부를 현금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상품권으로 고객들에게 반환하였는바, 원고가 유선인터넷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수령한 실질적인 대가 또는 그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유선인터넷상품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 사건 상품권은 현금적 성질을 띠는 중간적 증서로서,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신청서의 일부를 이루는 특약에 근거하여 해당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차등하여 지급되었는바, 이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일정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의 요건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을 이 사건 상품권 환수의 기준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선인터넷상품의 월별 기간에 각기 안분하여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를 재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이 안분액이 원고의 경정청구 당시 각 과세기간별 초과 신고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이상,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상품권이 현금적 성질을 가지는 증서가 아니라면, 이는 그 대가가 본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사은품인 재화로서 고객들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고객이 원고에게 지급한 요금에는 유선인터넷상품과 이 사건 상품권 모두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공급가액에 위 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 안분 또는 우선 차감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상품권 가액을 공급대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이 사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어, 이중과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피고

가) 원고가 제출한 서비스 신청서 등 샘플만으로는 이 사건 상품권이 실제 원고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전부 지급되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1년간의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에서,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을 안분하여 공제하는 계산방식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내역도 없이 그 총액만이 제시되었을 뿐이므로 타당성이 없다. 이와 같은 기초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상품권 가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나아가 검토할 필요가 없다.

나)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이용약관 및 홈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에 따르면, 원고는 상품권을 경품의 일종으로 규정하면서, 장기가입에 따른 요금할인 등 항목과는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더구나 원고는 1개월 단위의 서비스 가입을 원칙으로 하면서,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상품권을 지급하고,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는바, 이 사건 상품권은 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한다.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로부터 매월 요금을 수취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가입 당시 지급되는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이 가입 이후 매월 발생하는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매출에 직접 대응되어 공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상품권 상당액만큼 공급대가를 감액한다는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금할인은 정보통신사업법상 신고대상 항목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상품권상당액을 요금할인 성격의 에누리로 주장할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고객이 대리점을 통해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에 가입하면서 상품권을 선택하면, ① 지류(종이)상품권의 경우에는 원고가 상품권 업체로부터 먼저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해당 고객에게 우편으로 배송하고, ②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원고가 고객에게 먼저 모바일로 상품권을 전송한 다음, 해당 상품권을 지류상품권으로 교체한 월에 사후적으로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상품권의 제공이 이루어졌다.

2)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관련 ⁠‘EE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갑 제12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원고의 인터넷 서비스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을 제2호증)에는 유선인터넷상품 위약에 따른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4)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신청서(갑 제2호증)에는 아래와 같이 사은품 관련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요금’으로 아래와 같이 할인액 반환금 등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 원고가 2009. 10. 1.부터 2010. 3. 31.까지 조사대상 기간 중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들에게 경품 등을 부당하게 차등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1. 2. 21. 원고에게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품 및 요금 감면은 본사에서 직접 제공하도록 관련 업무 및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등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 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6)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시 2012. 5. 18. 원고에게, 원고가 2011. 4. 1.부터 2011. 12. 31.까지 조사대상 기간 중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경품 등을 부당하게 차등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1,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이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 고객으로부터 유선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이용약관이나 신청서 등에서 원고 스스로 요금할인에 대한 조건과 별도로 이 사건 상품권을 포함하는 경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해약 시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위약금)’과 경품에 대한 ⁠‘경품 위약금’의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면서 할인반환금은 ⁠‘약정한 계약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로,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12개월 이내‘ 해지하는 경우로 각각 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위 요금할인과 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이를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고객들은 가입 당시 이 사건 상품권이 아닌 전자제품 등 다른 경품도 선택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바, 유독 다른 물품이 아닌 상품권 선택 시에만 당사자들 사이에 대금 감액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상품권은 일정 기간 약정을 한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가입 유인을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또한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고객으로서는 이 사건 상품권을 받더라도 일단 별도 할인된 공급대가는 모두 지불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상품권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를 인하하는 것과 달리 그 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지 않으면서 유선인터넷상품 가입 수요를 증가시키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매출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구나 유선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1년 이상 장기간의 기간약정을 한 고객에게만 이 사건 상품권이 지급되고, 이로 인하여 고객들 역시 1년간 위약금 반환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상품권의 지급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향후 충성 고객을 확보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반대급부를 얻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은 공급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어야 한다는 에누리액의 성질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존재한다.

다)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상, 고객에게 반환한 일정액이 현금 또는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이를 에누리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품권은 현금이 아니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등 유통성이 현금과 다르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고,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기도 하는 등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의 고객들이 이 사건 상품권의 수령을 포기하는 대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상품권의 지급을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인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은 할인 방식에 의한 감액이든 공급가액 반환 방식에 의한 감액이든 모두 공급대가 그 자체를 깎아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의 직접 감액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라) 부가가치세법은 개별 거래를 기본으로 하여 일정한 과세기간을 과세단위로 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공급가액은 각각의 서비스 용역 거래별로 정해져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품권이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유선인터넷상품의 가입기간이나 기본요금에 따라 지급되는 상품권의 가액이 정확히 비례하지도 않으며, 원고가 유선인터넷상품의 고객들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지급기준이 정확히 어떠한지도 알 수 없는 점, 이에 더하여 원고가 지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시정명령 등을 받았던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서 제외한 공급가액을 월별로 특정하는 것은, 이 사건 상품권 지급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라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 상품권이 일응의 기준을 충족한 신규 가입자 등에게만 지급되는 이상, 그 상당액을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게 될 경우, 같은 유선인터넷상품에 가입한 장기 가입 고객과 1년 이상 약정 가입 고객 사이의 공급가액도 서로 달라지게 되어 고객들 사이의 형평이나 법적 안정성 등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 환수의 기준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선인터넷상품의 월별 기간에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표준에서 직접 공제 되는 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년이라는 기간은 원고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3조 제1항 제3호 마목 등 고시에 따라 경품 등에 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종기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이 해당 유선인터넷상품의 약정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1년 동안의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3년 등 장기간의 기간약정으로 1년치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의 총액보다 높은 가액의 상품권을 지급받은 경우에까지 해당 상품권의 가액을 1년치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대가에 안분하게 되면 오히려 안분할 공제금액이 없게 되거나 전체 공급대가의 계산에 오류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더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따르면 고객들이 원고로부터 유선인터넷상품을 제공받더라도 1년의 약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정적이었다가, 위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에누리액으로 확정되어 그때로부터 소급하여 월별 기간에 각기 안분된다는 것인바, 이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의 금액이라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상품권 가액이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본문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은 인터넷망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유선전화 및 IPTV서비스 등으로 문자와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반면, 이 사건 상품권은 그 소지자가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바, 이 사건 상품권이 주된 거래인 유선인터넷상품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유선인터넷상품 요금을 책정함에 있어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까지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도 유선인터넷상품 외에 이 사건 상품권의 공급가액(대금)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시로 들고 있는 판례나 관련 예규의 사례는 칫솔과 함께 공급되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된 칫솔진열대, 회사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시식용 상품, 주유시 제공하는 휴지 등 사은품, 식기세척기 구입시 제공되는 세제 사은품 등으로, 모두 주된 용역(재화)의 공급 및 판매촉진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대가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고객이 지급한 통신요금에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상품권 가액이 공급대가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원고의 공급가액 안분 또는 우선 차감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을 공급대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그 사용액에 대하여 한 번 더 과세를 하게 되어 이중과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신용역에 대한 과세와 상품권 사용으로 인한 물품구매에 대한 과세는 서로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이어서 이중과세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원고가 별도의 과세대상인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고객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원고가 해당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고객의 부가가치세 납부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