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전직 대통령 풍자 포스터 부착이 경범죄에 해당하는지

2013고정160
판결 요약
전직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타인의 담벼락에 다수 부착한 행위가 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며,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스터 55장 부착, 반경 300m 등 질서유지 필요성을 근거로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풍자 포스터 #경범죄 처벌법 #명확성 원칙 #예술의 자유 #담벼락 광고물
질의 응답
1. 경범죄 처벌법상 '함부로 광고물 부착'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법 2013. 10. 10. 선고 2013고정160 판결은 '함부로'의 의미 해석과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타인의 벽에 대량 부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2013고정160 판결은 포스터 55장을 300m 구간에 부착한 행위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인정하였고, 예술의 자유도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예술적 표현을 이유로 남의 집 담벼락에 포스터를 붙였으면 정당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술적 자유도 사회질서 유지 등 필요시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2013고정160)은 예술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 가능하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범죄 처벌법 적용 시 과잉처벌 우려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 적용은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지만, 본 사안의 처벌은 남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인의 포스터 부착 규모, 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들어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경범죄 처벌법 위반

 ⁠[서울서부지법 2013. 10. 10. 선고 2013고정16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주택의 담벽 등에 붙였다고 하여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고,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같은 법이 규정한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경범죄 처벌법이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점,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호에 규정된 ⁠‘함부로’는 ⁠‘무모하게, 과도하게’ 또는 ⁠‘허가 없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위 조항은 위와 같이 함부로 행하여지는 대상을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위 조항은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및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힌 행위’도 함께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의 전단 부분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붙여짐으로 인하여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포함한 물건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거나,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정도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주택의 담벽 등에 붙였다고 하여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단속될 당시 이미 55장의 포스터를 타인의 담벽에 붙였고, 그 외에 약 150여 장의 포스터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포스터를 붙인 거리가 약 300m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고,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구 경범죄 처벌법이 규정한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호(현행 제3조 제1항 제9호 참조), 경범죄 처벌법 제1조
[2] 헌법 제22조, 제37조 제2항,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호(현행 제3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4조(현행 제2조 참조),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강화연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외 1인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17. 01:00경부터 03: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에 있는 주택의 담벽 등에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 원 수표를 들고 있는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이하 ⁠‘이 사건 포스터’라고 한다) 55장을 청색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1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의 적용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전단 중 ⁠‘함부로’라는 부분은 광고물 등을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의 태양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위 조항 중 ⁠‘광고물 등’ 부분은 행위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모든 물건이 이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경범죄 처벌법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포스터를 붙인 행위는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구 경범죄 처벌법 제4조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경범죄 처벌법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 취지와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적용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고,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경범죄 처벌법이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점,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함부로’는 ⁠‘무모하게, 과도하게’ 또는 ⁠‘허가 없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이 함부로 행하여지는 대상을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조항은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및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힌 행위’도 함께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전단 부분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붙여짐으로 인하여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포함한 물건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거나,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또는 남용금지 주장에 관하여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술의 자유에는 예술창작의 자유뿐만 아니라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 대중에게 전시·전람하거나 공연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포스터를 타인의 담벼락 등에 붙이는 행위는 예술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예술의 자유 중 예술창작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예술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단속될 당시 이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5장의 포스터를 타인의 담벼락에 붙였던 점, 피고인은 위 55장의 포스터 이외에 약 150여 장의 포스터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포스터를 붙인 거리는 이미 연희우체국을 중심으로 약 300m에 이르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포스터를 떼기 쉬운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였고, 해가 뜬 후 날이 밝아질 무렵에 이를 철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를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것이 피고인이 향유하고자 하는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구 경범죄 처벌법이 규정한 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전경훈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정1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