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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 기준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092
판결 요약
납세자가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로 인해 조세수입 감소를 의도 또는 인식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 #조세포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거래 상대방과 합의 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실과 조세수입 감소를 의도 또는 인식했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092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과 조세수입 감소 의도 등이 인정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계약, 자금 송금만으로 실제거래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제품 수령 등 실질적 거래내역이 입증되지 않으면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092 판결은 물품공급계약서 및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실제거래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물 수령 등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5년 부과제척기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092 판결은 단순 실수나 착오와 달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관련한 매출도 자동으로 감액되나요?
답변
충분한 재고 등 실질적 매출이 있었으면 허위 매입이 곧바로 허위 매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092 판결은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이 바로 허위 매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거래상대방과의 합의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409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13.

판 결 선 고

2019.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45,155,560원, 2006년 법인세 109,329,750원,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법인세 173,388,640원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개업하여 전자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 9. 25.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피아(이하 ⁠‘◎◎피아’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197,272,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1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주식회사 ☆☆이엔씨(이하 ⁠‘☆☆이엔씨’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905,171,18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2세금계산서’라고하고 제1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따른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2.부터 2015. 2. 1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2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3. 17.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290,29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53,292,8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28.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1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 2.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155,56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09,329,7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7. 1. 2.자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 25. 원고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2017. 1. 2.자 처분에 대하여는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거래 여부를 재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2018. 2. 12.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73,388,640원을 다시 경정·고지하였고(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재고지하지 않았다. 이하 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2017. 1. 2.자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017. 1. 2.자 처분에 대해서는 2018. 2. 12.부터 2018. 3. 23.까지 제1세금계산에 관한 실제거래여부를 재조사한 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8. 3. 16.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아 및 ☆☆이엔씨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들로부터실제로 내비게이션을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였고, 위 각 회사의 은행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위 거래들이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만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한다면 허위 매입

부분에 대한 매출도 함께 감액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어도 법인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물거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5. ◎◎피아에게 21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6년 2기 ◇◇은행 등에게 판매한 내비게이션은 2006년 11월에 출시된 Fine M-730DB 제품인바, ◎◎피아는 제조사로부터 위 제품을 매입한 내역이 없고, 원고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는 즉시 당일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피아와의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원고가 ◎◎피아에게 내비게이션을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계약서를 근거로 제1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월자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는 원고가 2017. 1. 5. ⁠‘M-720DB’ 1,000대에 대하여 1대당 가격 217,000원으로 하여 합계 217,000,000원을 ◎◎피아에게 그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원고가 판매한 내비게이션은 대당 가격이 549,000원인 ⁠‘M-730DB’인 것으로 확인된 점(원고는 피고의 재조사 당시 ◎◎피아로부터 구입한 물건은 ⁠‘M-720DB’ 제품과 ⁠‘M-730DB’ 제품이 섞여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두 제품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 2006. 11.부터 2007. 5.까지 13,659대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하였고, △△전자로부터 8,323대, ◎◎피아로부터 1,000대, ☆☆이엔씨로부터 4,425대 등 총 13,748대를 매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재조사 당시 원고는 위 자료상 매출대수는 고객리스트로 확인한 것이고 매입대수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단가를 고려하여 추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2006년 2기 및 2007년 1기에 내비게이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A웍스 및 주식회사 BB디지털로부터 직접3,942,00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매입 및 매출 자료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조업체로부터 내비게이션을 직접 매입하면서도 ◎◎피아로부터 일회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추가로 매입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엔씨 사이에 ☆☆이엔씨가 원고에게 내비게이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6. 10. 16.자 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07. 1. 15.부터 2007. 2. 9.까지 ☆☆이엔씨에게 합계 995,688,3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앤씨의 대표 유○○은 2015. 1. 5. ○○세무서 ○○과에 출석하여, ⁠‘2006. 10.경 직원 오○○의 소개로 원고 대표 서○○를 알게 되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다. ◎◎피아로부터 수취한 2006년 제2기 898,181,000원의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원고로부터 제2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피아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위 2006. 10. 16.자 물품공급계약서는 물품공급에 관한 기본계약일 뿐이고 구체적인 물품 공급은 개별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근거로 제2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유○○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세무서 ○○과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고와 추가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상품의 실물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④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매입 및 매출 자료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시 원고가 ☆☆이엔씨로부터 일회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추가로 매입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엔씨는 원고로부터 제2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피아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피아는 ☆☆이엔씨로부터 받은 위 돈을 곧바로 ○○시스템에 송금한 사정이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아 및 ☆☆이엔씨 사이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거래상대방인 ◎◎피아 및 ☆☆이엔씨와의 합의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아 및 ☆☆이엔씨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06년 제2기분 및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 시 해당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매출부분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및 그 이후에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그 부분 허위 매입이 곧바로 허위 매출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9.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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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 기준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092
판결 요약
납세자가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로 인해 조세수입 감소를 의도 또는 인식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 #조세포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거래 상대방과 합의 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실과 조세수입 감소를 의도 또는 인식했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092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과 조세수입 감소 의도 등이 인정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계약, 자금 송금만으로 실제거래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제품 수령 등 실질적 거래내역이 입증되지 않으면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092 판결은 물품공급계약서 및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실제거래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물 수령 등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5년 부과제척기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092 판결은 단순 실수나 착오와 달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관련한 매출도 자동으로 감액되나요?
답변
충분한 재고 등 실질적 매출이 있었으면 허위 매입이 곧바로 허위 매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092 판결은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이 바로 허위 매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거래상대방과의 합의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409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13.

판 결 선 고

2019.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45,155,560원, 2006년 법인세 109,329,750원,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법인세 173,388,640원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개업하여 전자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 9. 25.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피아(이하 ⁠‘◎◎피아’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197,272,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1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주식회사 ☆☆이엔씨(이하 ⁠‘☆☆이엔씨’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905,171,18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2세금계산서’라고하고 제1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따른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2.부터 2015. 2. 1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2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3. 17.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290,29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53,292,8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28.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1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 2.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155,56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09,329,7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7. 1. 2.자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 25. 원고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2017. 1. 2.자 처분에 대하여는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거래 여부를 재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2018. 2. 12.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73,388,640원을 다시 경정·고지하였고(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재고지하지 않았다. 이하 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2017. 1. 2.자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017. 1. 2.자 처분에 대해서는 2018. 2. 12.부터 2018. 3. 23.까지 제1세금계산에 관한 실제거래여부를 재조사한 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8. 3. 16.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아 및 ☆☆이엔씨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들로부터실제로 내비게이션을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였고, 위 각 회사의 은행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위 거래들이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만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한다면 허위 매입

부분에 대한 매출도 함께 감액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어도 법인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물거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5. ◎◎피아에게 21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6년 2기 ◇◇은행 등에게 판매한 내비게이션은 2006년 11월에 출시된 Fine M-730DB 제품인바, ◎◎피아는 제조사로부터 위 제품을 매입한 내역이 없고, 원고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는 즉시 당일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피아와의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원고가 ◎◎피아에게 내비게이션을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계약서를 근거로 제1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월자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는 원고가 2017. 1. 5. ⁠‘M-720DB’ 1,000대에 대하여 1대당 가격 217,000원으로 하여 합계 217,000,000원을 ◎◎피아에게 그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원고가 판매한 내비게이션은 대당 가격이 549,000원인 ⁠‘M-730DB’인 것으로 확인된 점(원고는 피고의 재조사 당시 ◎◎피아로부터 구입한 물건은 ⁠‘M-720DB’ 제품과 ⁠‘M-730DB’ 제품이 섞여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두 제품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 2006. 11.부터 2007. 5.까지 13,659대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하였고, △△전자로부터 8,323대, ◎◎피아로부터 1,000대, ☆☆이엔씨로부터 4,425대 등 총 13,748대를 매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재조사 당시 원고는 위 자료상 매출대수는 고객리스트로 확인한 것이고 매입대수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단가를 고려하여 추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2006년 2기 및 2007년 1기에 내비게이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A웍스 및 주식회사 BB디지털로부터 직접3,942,00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매입 및 매출 자료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조업체로부터 내비게이션을 직접 매입하면서도 ◎◎피아로부터 일회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추가로 매입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엔씨 사이에 ☆☆이엔씨가 원고에게 내비게이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6. 10. 16.자 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07. 1. 15.부터 2007. 2. 9.까지 ☆☆이엔씨에게 합계 995,688,3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앤씨의 대표 유○○은 2015. 1. 5. ○○세무서 ○○과에 출석하여, ⁠‘2006. 10.경 직원 오○○의 소개로 원고 대표 서○○를 알게 되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다. ◎◎피아로부터 수취한 2006년 제2기 898,181,000원의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원고로부터 제2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피아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위 2006. 10. 16.자 물품공급계약서는 물품공급에 관한 기본계약일 뿐이고 구체적인 물품 공급은 개별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근거로 제2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유○○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세무서 ○○과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고와 추가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상품의 실물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④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매입 및 매출 자료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시 원고가 ☆☆이엔씨로부터 일회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추가로 매입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엔씨는 원고로부터 제2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피아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피아는 ☆☆이엔씨로부터 받은 위 돈을 곧바로 ○○시스템에 송금한 사정이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아 및 ☆☆이엔씨 사이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거래상대방인 ◎◎피아 및 ☆☆이엔씨와의 합의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아 및 ☆☆이엔씨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06년 제2기분 및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 시 해당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매출부분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및 그 이후에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그 부분 허위 매입이 곧바로 허위 매출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9.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