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 27. 선고 2020누49524 판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상혁 외 4인)
한국환경공단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외 1인)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
2020. 12. 16.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공단이, 원고와 피고 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장관이,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재단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공단이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폐기물부담금 1,729,976,9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장관이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1,721,627,5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재단이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재단 출연금 531,022,8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1쪽 마지막 행부터 제22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④ 원고는 종래 담배를 양산제조공장에서 양산·서울물류센터로 옮기면서 양산제조공장에서 반출할 때가 아니라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배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상의 미납세반출제도에 따른 것이었다.
양산·서울물류센터는 담배를 보관하는 창고에 해당할 뿐, 담배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장은 아니다. 원고가 미납세반출제도에 따라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의 반출을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 27. 선고 2020누49524 판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상혁 외 4인)
한국환경공단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외 1인)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
2020. 12. 16.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공단이, 원고와 피고 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장관이,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재단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공단이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폐기물부담금 1,729,976,9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장관이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1,721,627,5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재단이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재단 출연금 531,022,8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1쪽 마지막 행부터 제22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④ 원고는 종래 담배를 양산제조공장에서 양산·서울물류센터로 옮기면서 양산제조공장에서 반출할 때가 아니라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배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상의 미납세반출제도에 따른 것이었다.
양산·서울물류센터는 담배를 보관하는 창고에 해당할 뿐, 담배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장은 아니다. 원고가 미납세반출제도에 따라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의 반출을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