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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시점과 제조장 반출 의미 | 청구 인용

2020누49524
판결 요약
담배 제조사가 창고(물류센터)에서 담배를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반출을 ‘제조장 반출’로 인정할 수 없으며, 창고는 제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폐기물부담금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담배제조사 #물류센터 #창고 #제조장 #담배소비세
질의 응답
1. 담배제조사가 물류센터에서 담배를 반출하고 담배소비세를 냈으면 그 반출이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에 해당하나요?
답변
물류센터는 제조장이 아니며, 이곳에서 반출한다고 해도 '제조장 반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9524 판결은 양산·서울물류센터는 제조시설이 없는 창고일 뿐이며, 미납세반출제도로 인해 물류센터에서 세금 신고·납부를 하였다고 해서 제조장 반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납세반출제도에 따라 창고에서 담배소비세를 냈더라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한가요?
답변
네, 미납세반출제도에 따라 창고 반출 시 세액을 냈어도 그 반출은 제조장 반출로 볼 수 없으니 처분이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9524 판결은 창고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 해당 반출을 제조장 반출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폐기물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재단 출연금 등 각종 부담금이 제조장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나요?
답변
네, 이런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제조장 반출'의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물류센터 반출만으로는 제조장 반출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9524 판결은 담배소비세 부과 기준, 부담금 부과 판단에서 제조시설 여부가 쟁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21. 1. 27. 선고 2020누4952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상혁 외 4인)

【피고, 항소인】

한국환경공단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공단이, 원고와 피고 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장관이,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재단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공단이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폐기물부담금 1,729,976,9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장관이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1,721,627,5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재단이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재단 출연금 531,022,8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1쪽 마지막 행부터 제22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④ 원고는 종래 담배를 양산제조공장에서 양산·서울물류센터로 옮기면서 양산제조공장에서 반출할 때가 아니라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배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상의 미납세반출제도에 따른 것이었다.
양산·서울물류센터는 담배를 보관하는 창고에 해당할 뿐, 담배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장은 아니다. 원고가 미납세반출제도에 따라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의 반출을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27. 선고 2020누495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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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시점과 제조장 반출 의미 | 청구 인용

2020누49524
판결 요약
담배 제조사가 창고(물류센터)에서 담배를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반출을 ‘제조장 반출’로 인정할 수 없으며, 창고는 제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폐기물부담금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담배제조사 #물류센터 #창고 #제조장 #담배소비세
질의 응답
1. 담배제조사가 물류센터에서 담배를 반출하고 담배소비세를 냈으면 그 반출이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에 해당하나요?
답변
물류센터는 제조장이 아니며, 이곳에서 반출한다고 해도 '제조장 반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9524 판결은 양산·서울물류센터는 제조시설이 없는 창고일 뿐이며, 미납세반출제도로 인해 물류센터에서 세금 신고·납부를 하였다고 해서 제조장 반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납세반출제도에 따라 창고에서 담배소비세를 냈더라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한가요?
답변
네, 미납세반출제도에 따라 창고 반출 시 세액을 냈어도 그 반출은 제조장 반출로 볼 수 없으니 처분이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9524 판결은 창고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 해당 반출을 제조장 반출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폐기물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재단 출연금 등 각종 부담금이 제조장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나요?
답변
네, 이런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제조장 반출'의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물류센터 반출만으로는 제조장 반출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9524 판결은 담배소비세 부과 기준, 부담금 부과 판단에서 제조시설 여부가 쟁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21. 1. 27. 선고 2020누4952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상혁 외 4인)

【피고, 항소인】

한국환경공단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공단이, 원고와 피고 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장관이,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재단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공단이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폐기물부담금 1,729,976,9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장관이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1,721,627,5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재단이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재단 출연금 531,022,8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1쪽 마지막 행부터 제22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④ 원고는 종래 담배를 양산제조공장에서 양산·서울물류센터로 옮기면서 양산제조공장에서 반출할 때가 아니라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배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상의 미납세반출제도에 따른 것이었다.
양산·서울물류센터는 담배를 보관하는 창고에 해당할 뿐, 담배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장은 아니다. 원고가 미납세반출제도에 따라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의 반출을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27. 선고 2020누495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