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4390
판결 요약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배당이의 소 제기 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법적 간주됩니다.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이 종료되고, 그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의한 자가 부담합니다. 소송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소송종료가 선언됩니다.
#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 #불출석 #소취하 간주 #민사집행법 158조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기일 통지 후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 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4390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첫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 취하 간주를 명시하였습니다.
2. 기일 통지를 받았으나 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 종료 이후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4390 판결은 소송 종료 이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소송이 소취하로 간주되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4390 판결에서 해당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4. 이후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면 소송이 되살아나나요?
답변
소취하 간주로 이미 종료된 소송은 재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4390 판결은 소송관계 명확화를 위해 소송종료를 선언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4390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아이엠

피 고

대한민국 외2

변 론 종 결

2019. 10. 31.

판 결 선 고

2019. 12. 05.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9. 2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4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4390
판결 요약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배당이의 소 제기 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법적 간주됩니다.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이 종료되고, 그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의한 자가 부담합니다. 소송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소송종료가 선언됩니다.
#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 #불출석 #소취하 간주 #민사집행법 158조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기일 통지 후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 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4390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첫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 취하 간주를 명시하였습니다.
2. 기일 통지를 받았으나 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 종료 이후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4390 판결은 소송 종료 이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소송이 소취하로 간주되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4390 판결에서 해당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4. 이후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면 소송이 되살아나나요?
답변
소취하 간주로 이미 종료된 소송은 재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4390 판결은 소송관계 명확화를 위해 소송종료를 선언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4390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아이엠

피 고

대한민국 외2

변 론 종 결

2019. 10. 31.

판 결 선 고

2019. 12. 05.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9. 2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4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