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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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073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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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장○○ |
|
변 론 종 결 |
2018.11.28. |
|
판 결 선 고 |
2019.01.16. |
주 문
1.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5. 3.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의 권리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였는데, 2005. 3. 14.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5. 3. 14. 접수 제****호로 가등기권자 피고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차■■에 대한 조세채권과 압류 등
1)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차■■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7. 1. 8.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7. 1. 11. 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인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와 관련된 원고의 차■■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다.
|
세목 |
납부기한 |
고지세액(원) |
체납액(가산금 포함, 원) |
|
양도소득세 |
2000. 10. 30. |
36,237,190 |
64,139,440 |
|
증여세 |
2005. 10. 5. |
882,320 |
1,183,860 |
|
합 계 |
65,323,300 |
||
2) 차■■에게는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면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차■■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차■■에 대한 조세채권은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0. 10. 1.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2005. 9. 30.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 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04. 10. 1. 차■■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차■■에게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차■■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이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매매예약일인 2005. 3. 14.부터 10년이 되는 2015. 3. 14.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위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상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차■■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 차■■ 사이에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차■■의 사망시까지로 약정하였는바, 아직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1.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0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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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073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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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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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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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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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1.16. |
주 문
1.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5. 3.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의 권리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였는데, 2005. 3. 14.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5. 3. 14. 접수 제****호로 가등기권자 피고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차■■에 대한 조세채권과 압류 등
1)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차■■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7. 1. 8.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7. 1. 11. 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인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와 관련된 원고의 차■■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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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납부기한 |
고지세액(원) |
체납액(가산금 포함,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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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00. 10. 30. |
36,237,190 |
64,139,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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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2005. 10. 5. |
882,320 |
1,183,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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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65,32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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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에게는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면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차■■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차■■에 대한 조세채권은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0. 10. 1.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2005. 9. 30.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 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04. 10. 1. 차■■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차■■에게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차■■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이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매매예약일인 2005. 3. 14.부터 10년이 되는 2015. 3. 14.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위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상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차■■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 차■■ 사이에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차■■의 사망시까지로 약정하였는바, 아직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1.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0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