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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기소 시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특별법 관계 판단

2013도2024
판결 요약
성폭력특례법 제11조와 아동성보호법 제7조·형법 제299조 위반죄는 특별법 관계가 아니며,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등(아동성보호법 기소)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은 형의 양정 부당 사유가 되지 않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아동청소년 준강간 #반의사불벌죄 #성폭력특례법 #아동성보호법 #피해자 처벌불원
질의 응답
1. 아동·청소년 준강간 등(아동성보호법 제7조)으로 기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와 형법 제299조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2024 판결은 성폭력특례법 제11조(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면서, 아동성보호법과의 특별법 관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성보호법 위반은 특별법·보통법 관계인가요?
답변
두 범죄는 특별법 관계가 아니어서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2024 판결은 성폭력특례법 제11조 위반죄와 아동성보호법 제7조·제3항·형법 제299조 위반죄는 구성요건상 차이가 있어 특별법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동청소년 준강간 범죄는 처벌이 불가한가요?
답변
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공소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2024 판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4. 전자장치(위치추적) 부착명령의 부당성을 양형부당 등 사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10년 미만의 징역형 사안에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금고에만 양형부당 상고가 허용되므로 본 사안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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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24,2013전도43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반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위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4항,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4항, 제16조,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공2012하, 1647)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근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31. 선고 2012노3915, 2012전노314(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11조 위반죄의 구성요건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비교하여 보면, 위 각 죄는 그 행위의 객체와 태양, 범행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요부 등에 차이가 있고, 성폭력특례법 제11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아동성보호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전자가 후자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제11조 위반죄(아동성보호법 제16조 단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특례법 제11조 위반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가 아니라 아동성보호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위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를 성폭력특례법 제11조 위반죄가 아니라 아동성보호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위반죄로 기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아동성보호법 제16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관한 법령 위반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의 반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혹함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주장 역시 형의 양정이 부당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상고이유 중 공개·고지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4. 26. 선고 2013도20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