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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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재누101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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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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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심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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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90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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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18.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69. 10. 22. 원주시 CC면 DD리 산48-2 임야 5,505㎡, 같은 리 산 48-4 임야 157㎡(당시에는 분할 전 산48 임야였는데 이후 위 두 필지가 분할되었음. 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6. 29.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3구단53847), 위 법원은 2014. 4. 16.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2014누49011), 이 법원은 2014. 12. 3.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14두47082) 대법원은 2015. 4. 9. 심리불속행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필지의 토지였던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한 판결이 2018. 6. 20.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사실인정을 달리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라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참조).
2) 갑 제6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분할 전 원주시 CC면 DD리 산48 임야 중 일부였던 같은 리 48-5, 6, 7의 양도와 관련해서도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하 ‘후행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059)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의 항소 제기로 계속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75816, 이하 ‘후행 판결’이라 한다)에서 2018. 6. 20. 원고의 8년 이상 자경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본세 처분은 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후행 처분이나 후행 판결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후행 처분이나 후행 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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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재누101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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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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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심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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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90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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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18.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69. 10. 22. 원주시 CC면 DD리 산48-2 임야 5,505㎡, 같은 리 산 48-4 임야 157㎡(당시에는 분할 전 산48 임야였는데 이후 위 두 필지가 분할되었음. 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6. 29.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3구단53847), 위 법원은 2014. 4. 16.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2014누49011), 이 법원은 2014. 12. 3.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14두47082) 대법원은 2015. 4. 9. 심리불속행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필지의 토지였던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한 판결이 2018. 6. 20.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사실인정을 달리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라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참조).
2) 갑 제6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분할 전 원주시 CC면 DD리 산48 임야 중 일부였던 같은 리 48-5, 6, 7의 양도와 관련해서도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하 ‘후행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059)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의 항소 제기로 계속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75816, 이하 ‘후행 판결’이라 한다)에서 2018. 6. 20. 원고의 8년 이상 자경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본세 처분은 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후행 처분이나 후행 판결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후행 처분이나 후행 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