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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판결 결과가 나왔을 때 재심 사유로 인정되나요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119
판결 요약
동일 사건 관련 다른 판결이나 행정처분이 존재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 구속력이 없거나 사실인정 근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심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재심사유 #확정판결 변경 #후행판결 #행정소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사실인정이나 결론이 다른 후행 판결이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후행 판결이나 행정처분이 존재해도, 기존 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않거나, 사실인정의 자료채택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19 판결은 ‘판결 기초가 된 재판이 다른 재판으로 변경된 때’의 재심사유에 대해, 기존 판결에 구속력이나 사실인정 근거로서 영향이 있어야만 재심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같은 원인에 대해 분할된 다른 토지 관련 재판 결과가 다를 때,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분할된 다른 토지의 후행 판결이 기존 판결의 근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19 판결은 후행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 자료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 기타의 재판이 변경된 때’는 언제 재심사유가 되나요?
답변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증거자료로 채택됐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19 판결 및 대법원 2000다12679 판례를 인용, 위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재누101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AA

피고(재심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9011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69. 10. 22. 원주시 CC면 DD리 산48-2 임야 5,505㎡, 같은 리 산 48-4 임야 157㎡(당시에는 분할 전 산48 임야였는데 이후 위 두 필지가 분할되었음. 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6. 29.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3구단53847), 위 법원은 2014. 4. 16.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2014누49011), 이 법원은 2014. 12. 3.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14두47082) 대법원은 2015. 4. 9. 심리불속행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필지의 토지였던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한 판결이 2018. 6. 20.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사실인정을 달리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라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참조).

2) 갑 제6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분할 전 원주시 CC면 DD리 산48 임야 중 일부였던 같은 리 48-5, 6, 7의 양도와 관련해서도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하 ⁠‘후행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059)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의 항소 제기로 계속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75816, 이하 ⁠‘후행 판결’이라 한다)에서 2018. 6. 20. 원고의 8년 이상 자경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본세 처분은 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후행 처분이나 후행 판결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후행 처분이나 후행 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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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119
판결 요약
동일 사건 관련 다른 판결이나 행정처분이 존재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 구속력이 없거나 사실인정 근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심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재심사유 #확정판결 변경 #후행판결 #행정소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사실인정이나 결론이 다른 후행 판결이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후행 판결이나 행정처분이 존재해도, 기존 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않거나, 사실인정의 자료채택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19 판결은 ‘판결 기초가 된 재판이 다른 재판으로 변경된 때’의 재심사유에 대해, 기존 판결에 구속력이나 사실인정 근거로서 영향이 있어야만 재심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같은 원인에 대해 분할된 다른 토지 관련 재판 결과가 다를 때,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분할된 다른 토지의 후행 판결이 기존 판결의 근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19 판결은 후행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 자료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 기타의 재판이 변경된 때’는 언제 재심사유가 되나요?
답변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증거자료로 채택됐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19 판결 및 대법원 2000다12679 판례를 인용, 위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재누101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AA

피고(재심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9011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69. 10. 22. 원주시 CC면 DD리 산48-2 임야 5,505㎡, 같은 리 산 48-4 임야 157㎡(당시에는 분할 전 산48 임야였는데 이후 위 두 필지가 분할되었음. 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6. 29.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3구단53847), 위 법원은 2014. 4. 16.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2014누49011), 이 법원은 2014. 12. 3.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14두47082) 대법원은 2015. 4. 9. 심리불속행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필지의 토지였던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한 판결이 2018. 6. 20.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사실인정을 달리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라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참조).

2) 갑 제6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분할 전 원주시 CC면 DD리 산48 임야 중 일부였던 같은 리 48-5, 6, 7의 양도와 관련해서도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하 ⁠‘후행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059)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의 항소 제기로 계속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75816, 이하 ⁠‘후행 판결’이라 한다)에서 2018. 6. 20. 원고의 8년 이상 자경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본세 처분은 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후행 처분이나 후행 판결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후행 처분이나 후행 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