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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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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개시 열람·등사 명령에 검사 항고 가능 여부와 불복 절차

2012모1393
판결 요약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 증거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보통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시항고 등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검사도 이 결정을 항고할 수 없고, 이에 불복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부적법하다고 기각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서류 열람등사 #검사 항고 #증거개시 #판결 전 소송절차 #즉시항고
질의 응답
1.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내린 경우, 검사가 이에 대해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보통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 관련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지만, 즉시항고 규정이 별도로 없어 항고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모1393 결정은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별도 즉시항고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사 서류 증거개시 명령에 대한 검사 불복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열람·등사 명령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모1393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라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항고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이 검사에게 영상녹화물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을 때, 이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경우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방식의 불복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부적법하다고 기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모1393 결정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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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3. 1. 24. 자 2012모1393 결정]

【판시사항】

[1]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이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서 정한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1심법원이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사에게 영상녹화물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 검사가 그 결정 중 등사를 허용한 부분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보통항고를 제기하자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영상녹화물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한 검사의 보통항고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항고라는 이유로 제1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402조,
제403조 제1항,
제407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402조,
제403조 제1항,
제407조 제1항,
제2항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2. 7. 16.자 2012로4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02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開示)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사에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영상녹화물 3장(이하 ⁠‘이 사건 영상녹화물’이라 한다)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을 하자, 변호인은 위 피고사건의 제1심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신청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검사에게 이 사건 영상녹화물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원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검사는 변호인에게 이 사건 영상녹화물의 열람은 허용하되 등사는 여전히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송부하면서, 이 사건 원결정 중 등사를 허용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불복한다는 취지로 제1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원결정에 대한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와 같은 항고의 제기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검사가 제1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결정을 유지하여 위 즉시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원결정에 대한 검사의 보통항고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항고라는 이유로 제1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원의 수사기록 등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형사소송법 제402조가 정하는 항고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3. 01. 24. 선고 2012모13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