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같음)원고가 김zz와 이혼한 시점은 2015. 8. 18. 이후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무렵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원고가 김bb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적어도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슴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63893 과세처분무효확인 등 |
|
원고, 피항소인 |
손OO |
|
피고, 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7904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12. 13. |
|
판 결 선 고 |
2019. 01. 3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7,136,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9쪽 6줄의 “… 해당하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
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
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같음)원고가 김zz와 이혼한 시점은 2015. 8. 18. 이후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무렵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원고가 김bb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적어도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슴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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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3893 과세처분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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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손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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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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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790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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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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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1. 3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7,136,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9쪽 6줄의 “… 해당하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
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
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