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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고지서 송달권한 위임 효력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3893
판결 요약
혼인 관계 유지 중인 배우자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고, 수령권한을 묵시적 위임하였다면 세금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 납세 고지처분의 과세대상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이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세금고지서 #송달 #배우자 #묵시적 위임 #우편물 수령권
질의 응답
1. 이혼하기 전 배우자가 세금고지서를 대신 받았다면 부과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고,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면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인정되어 세금고지서 송달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893 판결은 원고가 이혼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고, 우편물 수령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수령권한 묵시적 위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세금 부과처분 당시 과세대상 법률관계가 없었던 경우에도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처분 당시 과세대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면 부과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893 판결은 원고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당시 과세대상 법률관계 등이 부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원고가 김zz와 이혼한 시점은 2015. 8. 18. 이후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무렵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원고가 김bb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적어도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슴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3893 과세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손OO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7904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01.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7,136,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9쪽 6줄의 ⁠“… 해당하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

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

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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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고지서 송달권한 위임 효력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3893
판결 요약
혼인 관계 유지 중인 배우자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고, 수령권한을 묵시적 위임하였다면 세금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 납세 고지처분의 과세대상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이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세금고지서 #송달 #배우자 #묵시적 위임 #우편물 수령권
질의 응답
1. 이혼하기 전 배우자가 세금고지서를 대신 받았다면 부과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고,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면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인정되어 세금고지서 송달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893 판결은 원고가 이혼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고, 우편물 수령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수령권한 묵시적 위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세금 부과처분 당시 과세대상 법률관계가 없었던 경우에도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처분 당시 과세대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면 부과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893 판결은 원고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당시 과세대상 법률관계 등이 부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원고가 김zz와 이혼한 시점은 2015. 8. 18. 이후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무렵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원고가 김bb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적어도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슴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3893 과세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손OO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7904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01.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7,136,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9쪽 6줄의 ⁠“… 해당하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

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

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