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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요건과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기준

2010두28748
판결 요약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때 그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사용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사익 침해의 정도, 다른 소유자의 적법성, 공익 목적을 함께 고려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신규등록을 했더라도 취득세·등록세 부담 등 불이익이 크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동차 직권말소 #자동차관리법 #사위 부정방법 #재량행위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자동차등록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직권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직권말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등록과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내용·태양, 공익 목적, 사익 침해 정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8748 판결은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직권말소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하며, 제재수단의 행사 필요성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말소 후 같은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으면 직권말소 취소소송을 더 할 수 없나요?
답변
신규등록을 하였더라도 예전 소유 관계와 번호 등이 완전히 복구되지 못하고, 별도 취득세·등록세 납부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직권말소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0두28748)은 소유관계 완전 복구 미달, 추가 세금 등 실질적 불이익이 남을 때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취소판결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소유자 가운데 한 명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전체 자동차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소유 일부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더라도 적법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다른 공동소유자 등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전체 등록을 직권말소할 정도의 중대성이 부족하면 말소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일부 소유지분에서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었고, 적법한 공동소유자와 상속 관계도 함께 고려할 때 전체 등록 직권말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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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처분 취소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8748 판결]

【판시사항】

[1] 甲이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종전과 다른 번호로 乙과 공동소유로 신규등록을 한 사안에서, 위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3] 甲이 오빠 乙과 어머니 丙의 공동명의로 신규등록되어 있던 자동차에 관하여 丙이 사망함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丙의 사망 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자동차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사안에서, 위 직권말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甲이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종전과 다른 번호로 乙과 공동소유로 다시 신규등록을 한 사안에서, 신규등록의 내용이 종전 자동차등록번호와 다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소유자도 甲과 乙의 공동소유로 등재되는 등 甲이 주장하는 당초 소유관계와 소유권 변동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시하고 있고, 정당하게 이전등록을 마쳤다가 직권말소 처분에 의하여 말소된 乙 소유지분에 관하여 다시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도 입고 있으므로, 위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4호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마친 경우 제재적 효과가 발생하는 직권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목적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고(
법 제1조), 위 규정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그 직권말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는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토대로 등록과정에서 사용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내용 및 태양, 직권말소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자동차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甲이 오빠 乙과 어머니 丙의 공동명의로 신규등록되어 있던 자동차에 관하여 丙이 사망함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丙의 사망 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자동차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사안에서, 위 이전등록 중 甲이 위 자동차의 신규등록 당시 공동소유자 중 1인이었던 망 丙으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이전받은 부분은 등록과정에서 망 丙의 사망 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신규등록 당시 다른 공동소유자인 乙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이전등록을 마쳤고, 甲이 망 丙의 상속인 중 1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의 신규등록까지 포함하여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킬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말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조 제3항 제4호,
제5항
[2]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조 제3항 제4호,
제5항
[3]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조 제3항 제4호,
제5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25. 선고 2010누13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처분(이하 ⁠‘이 사건 직권말소 처분’이라고 한다.)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다시 신규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신규등록의 내용이 종전 자동차등록번호와 다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소유자도 원고와 소외 1의 공동소유로 등재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당초 소유관계와 소유권 변동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시하고 있고, 정당하게 이전등록을 마쳤다가 이 사건 직권말소 처분에 의하여 말소된 소외 1 소유지분에 관하여 다시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도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6점에 대하여 
가.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본문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13조 제3항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제4호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를 규정하고,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13조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직권말소 사유가 발생하여 말소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포함하여 자동차등록 전부가 말소됨으로써 그 자동차에 관하여 등록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사법상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해지고,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는 더 이상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법 제13조 제3항 제4호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마친 경우 위와 같은 제재적 효과가 발생하는 직권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목적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고( 법 제1조), 위 규정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그 직권말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토대로 등록과정에서 사용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내용 및 태양, 직권말소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자동차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은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전등록 중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 당시 공동소유자 중 1인이었던 망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이전받은 부분은 등록과정에서 망 소외 2의 사망 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신규등록 당시 다른 공동소유자인 소외 1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가 망 소외 2의 상속인 중 1인이었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의 신규등록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킬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직권말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제13조 제3항 제4호의 해석·적용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권말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직권말소 처분이 취소되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이 회복될 경우, 이 사건 이전등록 중 망 소외 2의 소유지분에 관한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말소시킬 것인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러한 부가적 판단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항을 다투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5. 09. 선고 2010두287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