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부함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지출되엇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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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2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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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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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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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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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5.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505,11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05. 3. 5. 경기 bb군 bb읍 aa리 379-2 토지 500㎡(이하 ‘379-2 토지’라고 하고, 이하 토지들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및 379-3 토지 1,989㎡ 합계 2,489㎡(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1년경 379-2 대 316㎡ 및 379-3 대 200㎡ 지상에 2층 단독주택(1층 103.44㎡, 2층 38.49㎡, 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아래와 같이 ccc, ddd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 전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15,597,000원, 양도가액을 10억 9,000만 원, 기타 필요경비(주택취득가액을 환산취득
가액을 적용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상당 금액)를 1,888,000원, 장기보유특별공
제를 119,341,000원, 양도소득을 253,174,000원, 산출세액을 75,856,000원, 감면세액을 75,856,000원,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예정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7. 6.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516㎡에 관하여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
들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53,370,712원(=결정세액 119,774,261원 + 가산세 33,596,45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4.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18. 10. 12.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필요경비로 주장한 취․등록세 3,664,240원, 분할측량, 경계복원 등 비용 5,088,600원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기로 하
여 원고에 대한 당초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148,225,022원(=결정세액 115,749,498원 + 가산세 32,475,524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사. 또한 피고는 2019. 1. 4.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건물의 부수토지라고 주장한 379-7 토지 771㎡ 중 518㎡를 이 사건 건물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132,505,114원(=결정세액 103,401,758원 + 가산세 29,103,35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5, 7,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측량비용으로 ggg에게 45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복토비용으로 eee에게 1,6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 fff에게 중개수수료로 1,15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 시 hhh에게 중개수수료로 3,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각 금원 합계 6,2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hh, fff은 공인중개사가 아닐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에는 hh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에 관하여 전혀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③ 특히 원고는 2004. 10. 18.부터 2007. 2. 28.까지 경기 bb군 bb읍 aa리 411-2 소재 ‘jjj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컨설팅업을 영위하였는데, fff은 2007. 3. 1.부터 2013. 5.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원고와 fff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 거래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사업장의 대표는 원고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4.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부함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지출되엇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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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2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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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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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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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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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5.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505,11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05. 3. 5. 경기 bb군 bb읍 aa리 379-2 토지 500㎡(이하 ‘379-2 토지’라고 하고, 이하 토지들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및 379-3 토지 1,989㎡ 합계 2,489㎡(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1년경 379-2 대 316㎡ 및 379-3 대 200㎡ 지상에 2층 단독주택(1층 103.44㎡, 2층 38.49㎡, 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아래와 같이 ccc, ddd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 전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15,597,000원, 양도가액을 10억 9,000만 원, 기타 필요경비(주택취득가액을 환산취득
가액을 적용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상당 금액)를 1,888,000원, 장기보유특별공
제를 119,341,000원, 양도소득을 253,174,000원, 산출세액을 75,856,000원, 감면세액을 75,856,000원,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예정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7. 6.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516㎡에 관하여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
들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53,370,712원(=결정세액 119,774,261원 + 가산세 33,596,45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4.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18. 10. 12.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필요경비로 주장한 취․등록세 3,664,240원, 분할측량, 경계복원 등 비용 5,088,600원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기로 하
여 원고에 대한 당초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148,225,022원(=결정세액 115,749,498원 + 가산세 32,475,524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사. 또한 피고는 2019. 1. 4.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건물의 부수토지라고 주장한 379-7 토지 771㎡ 중 518㎡를 이 사건 건물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132,505,114원(=결정세액 103,401,758원 + 가산세 29,103,35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5, 7,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측량비용으로 ggg에게 45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복토비용으로 eee에게 1,6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 fff에게 중개수수료로 1,15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 시 hhh에게 중개수수료로 3,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각 금원 합계 6,2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hh, fff은 공인중개사가 아닐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에는 hh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에 관하여 전혀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③ 특히 원고는 2004. 10. 18.부터 2007. 2. 28.까지 경기 bb군 bb읍 aa리 411-2 소재 ‘jjj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컨설팅업을 영위하였는데, fff은 2007. 3. 1.부터 2013. 5.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원고와 fff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 거래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사업장의 대표는 원고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4.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