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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진행 중 압류가 시효중단 사유인가

2018다296878
판결 요약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진행 중일 때 압류나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 등은 금전채권 집행의 수단일 뿐 점유 상태를 파괴하지 않으므로, 시효 중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거나 임의경매·가압류에 대해 시효중단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압류 #가압류 #시효중단
질의 응답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진행 중 압류나 가압류가 시효중단 사유인가요?
답변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878 판결은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가압류는 단지 금전채권 강제집행 수단에 불과해 점유상태를 파괴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의경매개시결정 또는 압류가 점유취득시효자의 소유권취득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압류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시효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878 판결은 압류·가압류가 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님을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취득을 인정하였습니다.
3. 압류 경료 사실이 점유취득시효의 시효중단 주장에 사용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압류 경료 사실로는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878 판결은 압류 조치가 점유상태를 실질적으로 해하지 않는 이상 시효중단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판시사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2호, 제245조, 제24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공1993하, 185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공1997상, 16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은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1. 14. 선고 2018나1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을 인정한 다음,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점유자인 원고에게 송달되고,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중단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9. 04. 0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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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진행 중 압류가 시효중단 사유인가

2018다296878
판결 요약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진행 중일 때 압류나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 등은 금전채권 집행의 수단일 뿐 점유 상태를 파괴하지 않으므로, 시효 중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거나 임의경매·가압류에 대해 시효중단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압류 #가압류 #시효중단
질의 응답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진행 중 압류나 가압류가 시효중단 사유인가요?
답변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878 판결은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가압류는 단지 금전채권 강제집행 수단에 불과해 점유상태를 파괴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의경매개시결정 또는 압류가 점유취득시효자의 소유권취득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압류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시효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878 판결은 압류·가압류가 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님을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취득을 인정하였습니다.
3. 압류 경료 사실이 점유취득시효의 시효중단 주장에 사용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압류 경료 사실로는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878 판결은 압류 조치가 점유상태를 실질적으로 해하지 않는 이상 시효중단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판시사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2호, 제245조, 제24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공1993하, 185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공1997상, 16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은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1. 14. 선고 2018나1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을 인정한 다음,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점유자인 원고에게 송달되고,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중단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9. 04. 0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