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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절차와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

천안지원 2018가단115142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등기상 압류권자인 국가도 말소 등기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등기 이해관계자 #압류권자 승낙 #소멸확인 소송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졌다면 근저당권 말소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단-115142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상 압류권자가 있을 때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꼭 승낙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압류권자가 존재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단-115142 판결은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시 승낙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압류권자인 국가가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단-115142 판결은 국가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를 승낙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담보채권 소멸 주장시 필요한 증거나 절차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을 증명하는 자료(채무 변제 유무·기산일 등)와 함께, 등기 이해관계자에 대한 승낙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단-115142 판결문 갑 제1호증, 변론 전체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 및 등기관련 이해관계자 존재의 입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3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천안지원 2018단115142

원 고

홍OO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9.06.13.

판 결 선 고

2019.07.25.

1. 피고 AAA, bbb, CCC에 대한 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bb, CC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A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5. 3.

- 3 -

접수 제42599호, 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9. 7. 접수 제83857호, ③ 대전지방

법원 천안지원 2006. 10. 18. 접수 제99548호로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압

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피 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천안지원 2018가단115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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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절차와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

천안지원 2018가단115142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등기상 압류권자인 국가도 말소 등기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등기 이해관계자 #압류권자 승낙 #소멸확인 소송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졌다면 근저당권 말소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단-115142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상 압류권자가 있을 때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꼭 승낙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압류권자가 존재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단-115142 판결은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시 승낙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압류권자인 국가가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단-115142 판결은 국가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를 승낙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담보채권 소멸 주장시 필요한 증거나 절차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을 증명하는 자료(채무 변제 유무·기산일 등)와 함께, 등기 이해관계자에 대한 승낙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단-115142 판결문 갑 제1호증, 변론 전체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 및 등기관련 이해관계자 존재의 입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3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천안지원 2018단115142

원 고

홍OO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9.06.13.

판 결 선 고

2019.07.25.

1. 피고 AAA, bbb, CCC에 대한 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bb, CC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A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5. 3.

- 3 -

접수 제42599호, 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9. 7. 접수 제83857호, ③ 대전지방

법원 천안지원 2006. 10. 18. 접수 제99548호로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압

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피 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천안지원 2018가단115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