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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부칙 적용 요건과 기득권·신뢰보호 범위

2012두12662
판결 요약
납세의무 성립 전 원인행위 시 적용되던 종전 지방세법이 장래 한정기간 과세유예 또는 면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납세자가 감면을 신뢰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 기대만 있을 뿐 부칙 조항만으로 유리한 종전 규정 적용은 제한된다.
#지방세법 부칙 #신뢰보호 #조세감면 #기득권 #종전 규정
질의 응답
1. 지방세 감면 규정이 개정되기 전 등기 준비를 했다면 예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종전 법령이 장래기간 비과세나 과세유예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옛 규정 신뢰만으로 유리한 적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2662 판결은 종전 지방세법이 장래 특정기간 비과세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신뢰보호로서의 기득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세법 부칙 제6조로 개정 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옛 규정이 비과세나 면제를 명시한 경우라면 종전 규정 적용을 기대할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2662 판결은 종전 규정에 유예나 면제 등 내용을 명시해야 부칙에 의한 신뢰보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 성립 전 종전 규정 신뢰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과세요건이 새로운 법 시행 뒤 충족된다면, 단순 신뢰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2662 판결은 단순한 기대는 신뢰이익 또는 기득권이 아니며 종전 규정 적용이 제한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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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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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부칙(2010. 1. 1.) 제6조를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2010. 1. 1.) 제6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1. 1.)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공2001하, 1523)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알이앤에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17. 선고 2011누38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이하 ⁠‘종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휴면법인의 인수의 경우에 있어 장래 일정한 기간 동안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종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를 대도시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납세의무자가 2010. 1. 1. 이전에 취득한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비록 그 등기 또는 등록이 2010. 1. 1.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종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되지 않는다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개정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등록세의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를 근거로 종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다가 원심판시의 사정 및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설립 후 장래의 한정된 기간(5년)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중과세를 하기로 규정하였다가 한정된 기간을 늘려 그 이후의 기간으로까지 중과세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개정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2010. 1. 1.부터 시행됨이 예고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2009. 11. 24. 대금청산을 완료한 이상 그때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개정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뢰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