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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은 무상양도양수에 관한 예약을 규정하고 있지 리스계약 종료시 플로팅독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플로팅독의 취득일은 리스기간 종료일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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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26337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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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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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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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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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경상남도는 106,744,760원, 피고 대한민국은 6,671,5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선박 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2006. 1. 10. 약 38,000톤 규모의 플로팅독(floating dock, 이하 ‘이 사건 플로팅독’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2007. 2. 15. 이 사건 계약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아래 내용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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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리스물건) 이 사건 플로팅독의 소유권은 ◇◇캐피탈에게 귀속하고, ○○○○은 ◇◇캐피탈에게 리스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플로팅독을 사용한다. 제2조(리스기간) ◇◇캐피탈의 자금집행일로부터 60개월 이내 제24조(본선의 반환) ○○○○은 리스기간이 종료되거나 리스계약이 해지된 때 ◇◇캐피탈에게 지체 없이 자기의 책임 및 비용으로 이 사건 플로팅독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은 이 사건 플로팅독 인수 당시와 같은 성능, 감항능력, 선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한 이 사건 플로팅독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유치권 그 밖의 모든 부담이 잔존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9조(리스기간 만료 시 처리) ○○○○은 리스기간 만료 시 이 사건 플로팅독을 ◇◇캐피탈로부터 무상양수하기로 한다. |
나. ◇◇캐피탈은 2006. 7. 27. 이 사건 플로팅독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은 2006. 3.경부터 이 사건 플로팅독을 사용하였고 2011. 2. 14.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리스기간이 종료한 뒤에도 이 사건 플로팅독을 계속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16. 12.경 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은 이 사건 플로팅독을 매각하기에 앞서 2017. 3. 27. ◇◇캐피탈과 이 사건 플로팅독에 관한 무상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무상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7. 4. 21. 이 사건 플로팅독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은 이 사건 플로팅독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2017. 4. 21.경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 100,073,220원, 농어촌특별세 6,671,540원, 지방교육세 6,671,540원(이하 위 세금들을 합하여 ‘취득세’라고만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은 2017. 6. 27. □□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플로팅독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지방세 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시장은 이 사건 무상양도계약서가 작성된 2017. 3. 27. ○○○○이 ◇◇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플로팅독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7. 4. ○○○○에게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은 2017. 7.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은 2018. 2.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9. 5. “○○○○이 이 사건 플로팅독을 2011. 2. 14.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2011. 2. 14.부터 60일(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에게는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각하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한편 ○○○○은 2017. 10. 25.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플로팅독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8. 1. 11.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2018. 4. 20. ○○○○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2011. 2. 14.경 ◇◇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플로팅독을 무상양수로 취득하였다. 2017. 4. 21. 당시 제척기간의 도과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일단 취득세를 산정하여 납부하고 향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기로 하였던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플로팅독의 취득일인 2011. 2. 14.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4. 21.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피고 경상남도는 취득세 100,073,220원, 지방교육세 6,671,540원, 피고 대한민국은 농어촌특별세 6,671,5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갑 제19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플로팅독의 취득일을 리스기간 종료일인 2011. 2. 14.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무상양도계약서는 2017. 3. 27. 작성되었다.
○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9조는 리스기간 종료 시 ○○○○이 이 사건 플로팅독을 ◇◇캐피탈로부터 무상양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의 처리, 승계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 이 사건 계약 제24조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때 ○○○○이 ◇◇캐피탈에게 이 사건 플로팅독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특약사항 제9조는 ◇◇캐피탈의 무상양도의무 또는 ○○○○과 ◇◇캐피탈 사이의 무상양도양수에 관한 예약을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특약사항 제9조를 무상양도양수계약이라거나 리스기간 종료 시 ○○○○이 이 사건 플로팅독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무상양도계약서 작성일인 2017. 3. 27. 이전에 ◇◇캐피탈이 위 특약사항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 리스기간 종료 후에도 이 사건 플로팅독에 대한 재산세는 ◇◇캐피탈에게 부과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캐피탈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무상양수가 아닌 무상사용에 따른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플로팅독의 취득일이 2011. 2. 14.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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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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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26337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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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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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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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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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경상남도는 106,744,760원, 피고 대한민국은 6,671,5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선박 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2006. 1. 10. 약 38,000톤 규모의 플로팅독(floating dock, 이하 ‘이 사건 플로팅독’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2007. 2. 15. 이 사건 계약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아래 내용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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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리스물건) 이 사건 플로팅독의 소유권은 ◇◇캐피탈에게 귀속하고, ○○○○은 ◇◇캐피탈에게 리스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플로팅독을 사용한다. 제2조(리스기간) ◇◇캐피탈의 자금집행일로부터 60개월 이내 제24조(본선의 반환) ○○○○은 리스기간이 종료되거나 리스계약이 해지된 때 ◇◇캐피탈에게 지체 없이 자기의 책임 및 비용으로 이 사건 플로팅독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은 이 사건 플로팅독 인수 당시와 같은 성능, 감항능력, 선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한 이 사건 플로팅독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유치권 그 밖의 모든 부담이 잔존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9조(리스기간 만료 시 처리) ○○○○은 리스기간 만료 시 이 사건 플로팅독을 ◇◇캐피탈로부터 무상양수하기로 한다. |
나. ◇◇캐피탈은 2006. 7. 27. 이 사건 플로팅독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은 2006. 3.경부터 이 사건 플로팅독을 사용하였고 2011. 2. 14.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리스기간이 종료한 뒤에도 이 사건 플로팅독을 계속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16. 12.경 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은 이 사건 플로팅독을 매각하기에 앞서 2017. 3. 27. ◇◇캐피탈과 이 사건 플로팅독에 관한 무상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무상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7. 4. 21. 이 사건 플로팅독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은 이 사건 플로팅독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2017. 4. 21.경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 100,073,220원, 농어촌특별세 6,671,540원, 지방교육세 6,671,540원(이하 위 세금들을 합하여 ‘취득세’라고만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은 2017. 6. 27. □□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플로팅독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지방세 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시장은 이 사건 무상양도계약서가 작성된 2017. 3. 27. ○○○○이 ◇◇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플로팅독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7. 4. ○○○○에게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은 2017. 7.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은 2018. 2.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9. 5. “○○○○이 이 사건 플로팅독을 2011. 2. 14.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2011. 2. 14.부터 60일(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에게는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각하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한편 ○○○○은 2017. 10. 25.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플로팅독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8. 1. 11.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2018. 4. 20. ○○○○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2011. 2. 14.경 ◇◇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플로팅독을 무상양수로 취득하였다. 2017. 4. 21. 당시 제척기간의 도과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일단 취득세를 산정하여 납부하고 향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기로 하였던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플로팅독의 취득일인 2011. 2. 14.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4. 21.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피고 경상남도는 취득세 100,073,220원, 지방교육세 6,671,540원, 피고 대한민국은 농어촌특별세 6,671,5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갑 제19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플로팅독의 취득일을 리스기간 종료일인 2011. 2. 14.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무상양도계약서는 2017. 3. 27. 작성되었다.
○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9조는 리스기간 종료 시 ○○○○이 이 사건 플로팅독을 ◇◇캐피탈로부터 무상양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의 처리, 승계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 이 사건 계약 제24조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때 ○○○○이 ◇◇캐피탈에게 이 사건 플로팅독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특약사항 제9조는 ◇◇캐피탈의 무상양도의무 또는 ○○○○과 ◇◇캐피탈 사이의 무상양도양수에 관한 예약을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특약사항 제9조를 무상양도양수계약이라거나 리스기간 종료 시 ○○○○이 이 사건 플로팅독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무상양도계약서 작성일인 2017. 3. 27. 이전에 ◇◇캐피탈이 위 특약사항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 리스기간 종료 후에도 이 사건 플로팅독에 대한 재산세는 ◇◇캐피탈에게 부과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캐피탈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무상양수가 아닌 무상사용에 따른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플로팅독의 취득일이 2011. 2. 14.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