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신축한 주택을 양도담보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소송 등으로 인해 담보계약이 말소되었되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및 그로 인한 물권변동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그 실지 취득가액은 신축 당시 투입된 건축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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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587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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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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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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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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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374,06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 공동사업자 BBB과 함께 ‘CC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업태: 건설업, 종목: 주택신축판매(다세대) }을 하고, 서울 ㅇㅇ구 ㅇㅇ동 소재 연면적 1,004.11㎡의 연립주택 14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호수로만 특정한다)를 신축(사용승인일:1997. 2. 13., 소유권보존등기일: 1997. 2. 28.)하여 원고와 BBB이 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BBB은 1998. 11. 2. 이 사건 건물 중 비02호, 제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제203호에 관하여 각 그 소유 지분 전부를 DDD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다. 원고와 BBB은 2008. 6. 4. DDD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과 제203호에 관한 DDD 앞으로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데, 위 양도담보계약이 1999. 10. 26.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0854, 이하 ‘이 사건 말소 소송’이라 한다) 2008. 8. 29.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와 BBB은 2011. 12. 19.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BBB으로부터,제203호는 BBB이 원고로부터 그 지분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여 이사건 주택은 원고가, 제203호는 BBB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주택을 1억 5,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가액인 79,999,910원으로 각 산정하여, 2018. 7.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432,579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2. 기각되었다.
사. 이후 피고는 계산오류를 사유로 이 사건 주택의 환산 취득가액을 79,999,910원에서 80,065,114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2,561,277원에서 2,507,875원으로 정정하여, 당초 처분 양도소득세 9,432,579원(가산세 포함) 중 58,514원(가산세 포함)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에서 감액되고 남은 9,374,065원(= 9,432,579원 - 58,514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당시의분양대금인 1억 4,700만 원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말소 소송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을 DDD에게 매매할 당시에는 DDD에게 소유권이 일단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을 DDD에게 분양할 당시의 그 분양대금인 1억 4,700만 원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공사 지체, IMF 사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입한 건축비의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말소 소송비용, 수리비용 등으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공평 과세·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DDD에게 분양할 당시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분양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991 판결 참조). 양도계약을 합의해제 하여 말소등기까지 마쳤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8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부동산은 해제된 계약이 아니라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B과 DDD 사이의 양도담보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말소 소송에서 원고와 BBB이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DD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위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및 그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위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이 사건 주택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 원인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 시기 또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원고와 BBB이 이 사건 주택을 DDD에게 외상으로 매도하였으나, DDD가 매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제하였다는 주장도 하지만, 원고 주장대로 양도담보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해제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 및 그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함은 마찬가지이다.
다) 따라서 신축 당시에 투입된 건축비 등을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 위한 분양대금을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DDD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분양대금은 매수인인 DDD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을 뿐 건축주이자 매도인인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그렇다면 분양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평과세,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대한 주장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거나 이 사건 양도를 하면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여 손해를 입었다거나,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중과세금지위반 주장
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5. 22. 총수입금액 1억 800만 원에 필요경비 95,796,000원을 공제한 소득금액 12,204,000원을 1998년 귀속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DDD에게 분양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들 중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만 해도 1억 4,7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인데, 신고 총수입금액이 1억 800만 원에 불과한 위 종합소득세 신고를 당시 DDD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한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원고 자신도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1998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DDD에게 매도할 당시 그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합소득세 수기 신고서의 전산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중 DDD에게 양도한 부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당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DDD에게 양도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소급적으로 회복한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양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대상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해명서 제출 요구에 성실히 따랐을 뿐이고 4년 가까이 지나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산세의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8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신축한 주택을 양도담보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소송 등으로 인해 담보계약이 말소되었되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및 그로 인한 물권변동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그 실지 취득가액은 신축 당시 투입된 건축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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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587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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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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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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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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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374,06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 공동사업자 BBB과 함께 ‘CC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업태: 건설업, 종목: 주택신축판매(다세대) }을 하고, 서울 ㅇㅇ구 ㅇㅇ동 소재 연면적 1,004.11㎡의 연립주택 14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호수로만 특정한다)를 신축(사용승인일:1997. 2. 13., 소유권보존등기일: 1997. 2. 28.)하여 원고와 BBB이 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BBB은 1998. 11. 2. 이 사건 건물 중 비02호, 제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제203호에 관하여 각 그 소유 지분 전부를 DDD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다. 원고와 BBB은 2008. 6. 4. DDD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과 제203호에 관한 DDD 앞으로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데, 위 양도담보계약이 1999. 10. 26.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0854, 이하 ‘이 사건 말소 소송’이라 한다) 2008. 8. 29.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와 BBB은 2011. 12. 19.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BBB으로부터,제203호는 BBB이 원고로부터 그 지분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여 이사건 주택은 원고가, 제203호는 BBB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주택을 1억 5,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가액인 79,999,910원으로 각 산정하여, 2018. 7.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432,579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2. 기각되었다.
사. 이후 피고는 계산오류를 사유로 이 사건 주택의 환산 취득가액을 79,999,910원에서 80,065,114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2,561,277원에서 2,507,875원으로 정정하여, 당초 처분 양도소득세 9,432,579원(가산세 포함) 중 58,514원(가산세 포함)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에서 감액되고 남은 9,374,065원(= 9,432,579원 - 58,514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당시의분양대금인 1억 4,700만 원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말소 소송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을 DDD에게 매매할 당시에는 DDD에게 소유권이 일단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을 DDD에게 분양할 당시의 그 분양대금인 1억 4,700만 원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공사 지체, IMF 사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입한 건축비의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말소 소송비용, 수리비용 등으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공평 과세·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DDD에게 분양할 당시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분양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991 판결 참조). 양도계약을 합의해제 하여 말소등기까지 마쳤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8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부동산은 해제된 계약이 아니라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B과 DDD 사이의 양도담보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말소 소송에서 원고와 BBB이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DD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위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및 그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위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이 사건 주택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 원인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 시기 또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원고와 BBB이 이 사건 주택을 DDD에게 외상으로 매도하였으나, DDD가 매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제하였다는 주장도 하지만, 원고 주장대로 양도담보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해제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 및 그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함은 마찬가지이다.
다) 따라서 신축 당시에 투입된 건축비 등을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 위한 분양대금을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DDD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분양대금은 매수인인 DDD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을 뿐 건축주이자 매도인인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그렇다면 분양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평과세,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대한 주장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거나 이 사건 양도를 하면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여 손해를 입었다거나,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중과세금지위반 주장
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5. 22. 총수입금액 1억 800만 원에 필요경비 95,796,000원을 공제한 소득금액 12,204,000원을 1998년 귀속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DDD에게 분양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들 중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만 해도 1억 4,7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인데, 신고 총수입금액이 1억 800만 원에 불과한 위 종합소득세 신고를 당시 DDD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한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원고 자신도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1998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DDD에게 매도할 당시 그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합소득세 수기 신고서의 전산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중 DDD에게 양도한 부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당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DDD에게 양도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소급적으로 회복한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양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대상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해명서 제출 요구에 성실히 따랐을 뿐이고 4년 가까이 지나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산세의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8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