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회계법인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장래의 음수의 추정이익에 기초한 수익가치 요소가 순자산가치 요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한 것은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707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장○○ 외 3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10.04. 선고 2018구합50400 |
|
변 론 종 결 |
2019.04.10. |
|
판 결 선 고 |
2019.05.0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표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