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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래 추정이익 반영 기준과 수익가치 적용 한계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16
판결 요약
회계법인이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장래의 음수 추정이익이 수익가치 요소로 순자산가치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평가한 것은 객관적 가치 반영 평가방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평가 #수익가치산정 #음수추정이익 #증여세부과 #회계법인평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장래의 음수 추정이익을 수익가치에 많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장래 음수 추정이익이 수익가치 요소로 순자산가치보다 더 많이 반영된 평가는 객관적인 가치 반영에 부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716 판결은 음수의 추정이익이 중심인 수익가치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계법인의 평가 방식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716 판결은 평가방법의 타당성 결여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수익가치 산정 시 실제로 적용해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적절히 반영되는 평가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음수 추정이익의 과도한 반영은 부적절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716 판결은 적절한 평가방법 기준은 객관적 가치 반영 여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계법인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장래의 음수의 추정이익에 기초한 수익가치 요소가 순자산가치 요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한 것은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07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 외 3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10.04. 선고 2018구합50400

변 론 종 결

2019.04.10.

판 결 선 고

2019.05.0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표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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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래 추정이익 반영 기준과 수익가치 적용 한계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16
판결 요약
회계법인이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장래의 음수 추정이익이 수익가치 요소로 순자산가치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평가한 것은 객관적 가치 반영 평가방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평가 #수익가치산정 #음수추정이익 #증여세부과 #회계법인평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장래의 음수 추정이익을 수익가치에 많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장래 음수 추정이익이 수익가치 요소로 순자산가치보다 더 많이 반영된 평가는 객관적인 가치 반영에 부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716 판결은 음수의 추정이익이 중심인 수익가치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계법인의 평가 방식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716 판결은 평가방법의 타당성 결여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수익가치 산정 시 실제로 적용해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적절히 반영되는 평가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음수 추정이익의 과도한 반영은 부적절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716 판결은 적절한 평가방법 기준은 객관적 가치 반영 여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계법인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장래의 음수의 추정이익에 기초한 수익가치 요소가 순자산가치 요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한 것은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07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 외 3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10.04. 선고 2018구합50400

변 론 종 결

2019.04.10.

판 결 선 고

2019.05.0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표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