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와 소 취소 이익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35
판결 요약
법무법인 소속 구성원 변호사는 조세 체납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 처분의 외형이 남아있는 한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조세체납 #구성원 변호사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질의 응답
1.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네,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구성원 변호사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35 판결은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이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면 구성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소멸하나요?
답변
네, 법인이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면 제2차 납세의무는 자동 소멸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35 판결은 ‘소외 법인이 처분과 관련된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는 자동으로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했더라도, 납부통지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2차 납세의무 소멸 후에도 처분의 외형이 남아있으므로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취소 소송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35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잔존함에 따른 법적 불안 제거를 위해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가 주된 납세의무자 부과처분과 별개인가요?
답변
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는 독립된 부과처분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35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3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67368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18

판 결 선 고

2019.10.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9. 원고에게 법무법인 ○○의 별지 기재체납액 합계 18,123,0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11행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고, 그 후 소외 법인이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법인이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즈음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는 소외 법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자동으로 소멸하였다.

  2) 그러나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은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잔존함에 따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

나아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었다고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는 자신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점(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2099 판결 참조)까지 고려하여 보면, 단순히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소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와 소 취소 이익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35
판결 요약
법무법인 소속 구성원 변호사는 조세 체납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 처분의 외형이 남아있는 한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조세체납 #구성원 변호사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질의 응답
1.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네,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구성원 변호사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35 판결은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이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면 구성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소멸하나요?
답변
네, 법인이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면 제2차 납세의무는 자동 소멸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35 판결은 ‘소외 법인이 처분과 관련된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는 자동으로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했더라도, 납부통지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2차 납세의무 소멸 후에도 처분의 외형이 남아있으므로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취소 소송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35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잔존함에 따른 법적 불안 제거를 위해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가 주된 납세의무자 부과처분과 별개인가요?
답변
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는 독립된 부과처분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35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3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67368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18

판 결 선 고

2019.10.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9. 원고에게 법무법인 ○○의 별지 기재체납액 합계 18,123,0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11행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고, 그 후 소외 법인이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법인이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즈음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는 소외 법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자동으로 소멸하였다.

  2) 그러나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은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잔존함에 따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

나아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었다고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는 자신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점(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2099 판결 참조)까지 고려하여 보면, 단순히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소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