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 선적 선박 우선특권 성립 기준 및 인정 여부

2014다27128
판결 요약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선박의 우선특권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이 적용됩니다. 본 사안에서 수리업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어, 물품공급자의 파나마국법상 선박우선특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선박우선특권 #선적국법 #외국법 적용 #파나마 해상법 #수리업자 권한
질의 응답
1. 외국에 선적된 선박에 관한 우선특권 준거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박우선특권 성립 여부 및 대상은 해당 선박의 선적국법(선박이 등록된 나라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7128 판결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외국법 적용이 필요한 분쟁에서 해당 외국법의 해석 기준은?
답변
적용될 외국법은 본국에서 실질적으로 해석·적용되는 내용 그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7128 판결은 외국법 적용 시 실제 해당국에서 해석·적용되는 의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수리업자로부터 물품을 납품한 업체도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수리업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공급자는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7128 판결은 권한 없는 수리업자와 계약한 물품공급자의 선박우선특권 주장을 불인정하였습니다(파나마 해상법 제244조 제9호 적용).
4. 선박소유자가 직접 아닌 제3자(수리업자 등)와 체결한 계약도 우선특권 인정되나요?
답변
소유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는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7128 판결은 채무부담 권한 여부에 따라 선박우선특권 성립을 제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7128 판결]

【판시사항】

[1]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선적국법)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
[3] 甲 외국법인이 소유한 파나마국 선적 선박의 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乙 등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수리업자는 甲 법인에 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으므로 乙 등은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인 파나마국 해상법(General Merchant Marine Law) 제244조 제9호의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2]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3]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제60조 제1호, 파나마국 해상법(General Merchant Marine Law) 제244조 제9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공2007하, 1241) / ⁠[1] 대법원 2014. 11. 27.자 2014마1099 결정(공2015상, 22) / ⁠[2]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5130 판결(공2007하, 117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공2010상, 3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에스 에이 ⁠(△△△ S.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송명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3. 21. 선고 2013나120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박우선특권의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그리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나마 해상법(General Merchant Marine Law) 제244조 제9호의 규정 및 이와 관련한 파나마 대법원 판결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선박의 수리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피고들은 그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인 파나마 해상법 제244조 제9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파나마 해상법의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선박수리대금채무의 변제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수리업자에게 수리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선박수리업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박수리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부가적 판단으로서 그 당부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탓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71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 선적 선박 우선특권 성립 기준 및 인정 여부

2014다27128
판결 요약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선박의 우선특권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이 적용됩니다. 본 사안에서 수리업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어, 물품공급자의 파나마국법상 선박우선특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선박우선특권 #선적국법 #외국법 적용 #파나마 해상법 #수리업자 권한
질의 응답
1. 외국에 선적된 선박에 관한 우선특권 준거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박우선특권 성립 여부 및 대상은 해당 선박의 선적국법(선박이 등록된 나라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7128 판결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외국법 적용이 필요한 분쟁에서 해당 외국법의 해석 기준은?
답변
적용될 외국법은 본국에서 실질적으로 해석·적용되는 내용 그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7128 판결은 외국법 적용 시 실제 해당국에서 해석·적용되는 의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수리업자로부터 물품을 납품한 업체도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수리업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공급자는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7128 판결은 권한 없는 수리업자와 계약한 물품공급자의 선박우선특권 주장을 불인정하였습니다(파나마 해상법 제244조 제9호 적용).
4. 선박소유자가 직접 아닌 제3자(수리업자 등)와 체결한 계약도 우선특권 인정되나요?
답변
소유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는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7128 판결은 채무부담 권한 여부에 따라 선박우선특권 성립을 제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7128 판결]

【판시사항】

[1]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선적국법)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
[3] 甲 외국법인이 소유한 파나마국 선적 선박의 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乙 등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수리업자는 甲 법인에 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으므로 乙 등은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인 파나마국 해상법(General Merchant Marine Law) 제244조 제9호의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2]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3]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제60조 제1호, 파나마국 해상법(General Merchant Marine Law) 제244조 제9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공2007하, 1241) / ⁠[1] 대법원 2014. 11. 27.자 2014마1099 결정(공2015상, 22) / ⁠[2]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5130 판결(공2007하, 117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공2010상, 3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에스 에이 ⁠(△△△ S.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송명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3. 21. 선고 2013나120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박우선특권의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그리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나마 해상법(General Merchant Marine Law) 제244조 제9호의 규정 및 이와 관련한 파나마 대법원 판결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선박의 수리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피고들은 그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인 파나마 해상법 제244조 제9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파나마 해상법의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선박수리대금채무의 변제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수리업자에게 수리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선박수리업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박수리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부가적 판단으로서 그 당부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탓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71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