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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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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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채무자간의 채권의 양수도가 적법하고,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우선권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중앙지방법원 -2019-가단-○○103○○ |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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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11. |
|
판 결 선 고 |
2019. 7. 23. |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금제31982 공탁사건의 공탁금 111,403,821원 중 20,000,000원에 대한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는 2018. 11. 1. 제3채무자인 학교법인 ○○○○○에 도달한 사실, 반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통지가 학교법인 ○○○○○에 도달한 시점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11. 5.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 을다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채권양도의 적법성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이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도계약서에 피고 회사가 자신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기재를 하였고, 양도채권 최고액, 지급일자, 채무자의 명기 및 추가 등 채권양도 통지와 관련된 위임을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이상양도대상 채권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물품공급 거래계약 체결 이후 물품공급 거래를 시작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 무렵까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 회사도 자신의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물품대금 채권을 발생시켜 왔으므로 양도대상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도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적법하다.
다.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의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는 피고 회사의 학교법인 ○○○○○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통지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공탁금 2,000만 원에 대한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10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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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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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중앙지방법원 -2019-가단-○○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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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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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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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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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23. |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금제31982 공탁사건의 공탁금 111,403,821원 중 20,000,000원에 대한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는 2018. 11. 1. 제3채무자인 학교법인 ○○○○○에 도달한 사실, 반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통지가 학교법인 ○○○○○에 도달한 시점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11. 5.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 을다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채권양도의 적법성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이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도계약서에 피고 회사가 자신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기재를 하였고, 양도채권 최고액, 지급일자, 채무자의 명기 및 추가 등 채권양도 통지와 관련된 위임을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이상양도대상 채권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물품공급 거래계약 체결 이후 물품공급 거래를 시작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 무렵까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 회사도 자신의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물품대금 채권을 발생시켜 왔으므로 양도대상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도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적법하다.
다.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의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는 피고 회사의 학교법인 ○○○○○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통지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공탁금 2,000만 원에 대한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10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