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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예금 인출·입금시 증여추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43887
판결 요약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 이외에도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 단순히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간 예금이체 #증여추정 #배우자 계좌 #증여세 #과세요건
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 예금이 다른 배우자 계좌로 이체되면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배우자 계좌 간 이체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887 판결은 부부 사이 예금이체 시 증여 외 다른 원인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일방적 증여추정이 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부부간 예금이체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증여가 아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887 판결은 경험칙상 배우자 간의 예금이체만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부 사이 예금 이체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과세 요건인 증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887 판결은 부부간 예금이체에 대해 자동적으로 증여추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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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388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인

AAA 외 4명

피고, 상고인

DD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05.23 선고 2018누66311 판결

판 결 선 고

2019.08.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대법원 2019두43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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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 이외에도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 단순히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간 예금이체 #증여추정 #배우자 계좌 #증여세 #과세요건
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 예금이 다른 배우자 계좌로 이체되면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배우자 계좌 간 이체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887 판결은 부부 사이 예금이체 시 증여 외 다른 원인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일방적 증여추정이 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부부간 예금이체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증여가 아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887 판결은 경험칙상 배우자 간의 예금이체만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부 사이 예금 이체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과세 요건인 증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887 판결은 부부간 예금이체에 대해 자동적으로 증여추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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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두4388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인

AAA 외 4명

피고, 상고인

DD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05.23 선고 2018누66311 판결

판 결 선 고

2019.08.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대법원 2019두43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