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우자 명의 예금 인출·입금시 증여추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43887
판결 요약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 이외에도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 단순히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간 예금이체 #증여추정 #배우자 계좌 #증여세 #과세요건
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 예금이 다른 배우자 계좌로 이체되면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배우자 계좌 간 이체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887 판결은 부부 사이 예금이체 시 증여 외 다른 원인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일방적 증여추정이 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부부간 예금이체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증여가 아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887 판결은 경험칙상 배우자 간의 예금이체만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부 사이 예금 이체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과세 요건인 증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887 판결은 부부간 예금이체에 대해 자동적으로 증여추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388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인

AAA 외 4명

피고, 상고인

DD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05.23 선고 2018누66311 판결

판 결 선 고

2019.08.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대법원 2019두43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