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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산정 및 가산세 정당사유 불인정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054
판결 요약
1949년 소유권이전 등기에 따라 임야 환산취득가액 적용 및 필요경비 불인정, 가산세 부과에 정당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당한 증거 없이 필요경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세법상 의무 해태에 대한 법령 오해도 정당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임야 취득일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일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산정 기준일은 언제가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명의신탁 및 상속 주장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최초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054 판결은 1949. 10. 21. 원고 명의로 등기된 날을 취득일로 보고 그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2. 명확한 증거 없이 주장한 임야 개발 비용 등 필요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과다·비상식적인 금액, 허가 절차 미이행 등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공사비 및 개간비 지출 주장은 객관적 입증이 부족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법령을 몰랐거나 오해했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의 위반은 법령 부지 또는 오해로 인한 것이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054 판결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지배가능한 입증영역이므로 증명의 곤란 등의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과세관청 및 납세자의 증명책임을 나누어 보면서, 이 사건과 같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필요성 인정 사정이 존재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하고,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054(2019.4.25)

원 고

이**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3.25.

판 결 선 고

2019.4.25.

1. 처분의 경위

가. 아산시 ○○동 산1-12 임야 37,4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49. 10. 21. 원고(1900. 0. 0.생) 명의로 1949.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나. AA세무서는 2015. 4. 8.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를 압류하였고, 이 사건 임야는 2015. 12. 1. 496,630,000원에 공매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양도가액 496,630,000원, 취득가액 1원으로 하고, 가족묘역 조성 공사비 4,500만 원, 산지개간비 4억 9,000만원 합계 5억 3,500만 원의 자본적 지출을 하였다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필요경비 5억 3,500만원을 전부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원고가 1949. 10. 21.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환산가액을 57,035,375원으로 산정하였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19,274,944원(=산출세액 144,988,158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57,995,263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2,291,52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7. 1. 3. 대전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 기각되었고, 2017. 4.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1949. 10. 21.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을 전제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원고의 아버지 망 AAA(1996. 2.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고,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았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은 망인이 사망한 1996. 2. 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BBB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5. 1. 15.경 공사대금을 4,500만원으로 하여 가족묘역 조성을 위한 공사계약을, 1987. 2. 1.경 공사대금을 4억 9,000만원으로 하여 평탄지역으로 개간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공사 후 원고의 어머니 CCC가 BBB에게 위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각 공사대금 합계 5억 3,5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위 1)항과 같이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잘못 산정한 점, 원고가 BBB과 각 공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은 2002.경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래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둔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환산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잘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49. 10. 21. 당시 원고가 만 7세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10. 7. 피고 조사 당시 ⁠“이 사건 임야는 망인이 나중에 크면 과수원 농장이라도 운영하라고 하시면서 원고가 만 7세 때 취득해 준 임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가 만 7세였다고는 하나 망인이 사망한 1996. 2. 1.까지도 이와 같은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③ 망인이 사망한 1996. 2. 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다시 상속 등기를 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한 것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1949. 10. 21.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1949. 10. 21.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금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원고는 위 공사가 이루어진 후 관할관청에 산지전용허가 등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기 위한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바 이는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BBB과 각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이 2015. 12. 1. 공매된 가액인 496,630,000원을 초과하는 점, ③ 원고와 BBB이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갑 제4호증)는 계약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계약과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 자료 등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게다가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에서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가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만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거나, BBB과 공사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4.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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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산정 및 가산세 정당사유 불인정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054
판결 요약
1949년 소유권이전 등기에 따라 임야 환산취득가액 적용 및 필요경비 불인정, 가산세 부과에 정당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당한 증거 없이 필요경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세법상 의무 해태에 대한 법령 오해도 정당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임야 취득일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일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산정 기준일은 언제가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명의신탁 및 상속 주장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최초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054 판결은 1949. 10. 21. 원고 명의로 등기된 날을 취득일로 보고 그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2. 명확한 증거 없이 주장한 임야 개발 비용 등 필요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과다·비상식적인 금액, 허가 절차 미이행 등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공사비 및 개간비 지출 주장은 객관적 입증이 부족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법령을 몰랐거나 오해했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의 위반은 법령 부지 또는 오해로 인한 것이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054 판결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지배가능한 입증영역이므로 증명의 곤란 등의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과세관청 및 납세자의 증명책임을 나누어 보면서, 이 사건과 같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필요성 인정 사정이 존재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하고,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054(2019.4.25)

원 고

이**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3.25.

판 결 선 고

2019.4.25.

1. 처분의 경위

가. 아산시 ○○동 산1-12 임야 37,4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49. 10. 21. 원고(1900. 0. 0.생) 명의로 1949.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나. AA세무서는 2015. 4. 8.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를 압류하였고, 이 사건 임야는 2015. 12. 1. 496,630,000원에 공매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양도가액 496,630,000원, 취득가액 1원으로 하고, 가족묘역 조성 공사비 4,500만 원, 산지개간비 4억 9,000만원 합계 5억 3,500만 원의 자본적 지출을 하였다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필요경비 5억 3,500만원을 전부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원고가 1949. 10. 21.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환산가액을 57,035,375원으로 산정하였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19,274,944원(=산출세액 144,988,158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57,995,263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2,291,52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7. 1. 3. 대전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 기각되었고, 2017. 4.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1949. 10. 21.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을 전제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원고의 아버지 망 AAA(1996. 2.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고,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았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은 망인이 사망한 1996. 2. 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BBB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5. 1. 15.경 공사대금을 4,500만원으로 하여 가족묘역 조성을 위한 공사계약을, 1987. 2. 1.경 공사대금을 4억 9,000만원으로 하여 평탄지역으로 개간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공사 후 원고의 어머니 CCC가 BBB에게 위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각 공사대금 합계 5억 3,5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위 1)항과 같이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잘못 산정한 점, 원고가 BBB과 각 공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은 2002.경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래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둔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환산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잘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49. 10. 21. 당시 원고가 만 7세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10. 7. 피고 조사 당시 ⁠“이 사건 임야는 망인이 나중에 크면 과수원 농장이라도 운영하라고 하시면서 원고가 만 7세 때 취득해 준 임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가 만 7세였다고는 하나 망인이 사망한 1996. 2. 1.까지도 이와 같은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③ 망인이 사망한 1996. 2. 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다시 상속 등기를 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한 것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1949. 10. 21.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1949. 10. 21.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금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원고는 위 공사가 이루어진 후 관할관청에 산지전용허가 등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기 위한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바 이는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BBB과 각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이 2015. 12. 1. 공매된 가액인 496,630,000원을 초과하는 점, ③ 원고와 BBB이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갑 제4호증)는 계약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계약과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 자료 등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게다가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에서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가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만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거나, BBB과 공사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4.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