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다툼과 의료법 위반 항소 기각

2015노3685
판결 요약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항소하였으나, 공범관계 여부·부인 사실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원심의 증거 채택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됨.
#의료법위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공범관계 #형사소송법 314조
질의 응답
1. 실질적 공범으로 기소된 자가 공소외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범관계나 조서 부인만으로 증거능력 배제는 어렵습니다. 실질적 공범이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6.3. 선고 2015노3685 판결은 공범 또는 사업주-피용자 관계에서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부인했더라도 증거능력 배제가 곧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심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으로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배척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리가 타당하다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심에서 이미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6.3. 선고 2015노3685 판결).
3. 판결서 내 법령 오기의 정정은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답변
명백한 오기는 직권 경정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정정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급부적 오기가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률 조항 표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의료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노368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태일(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기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고정120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 중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형식상 공범이 아닌 공소외인에 대한 사업주의 지위에서 양벌규정으로 기소되었으나 실질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증거와 나머지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제1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제2행의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은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서여정 류일건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6. 03. 선고 2015노36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다툼과 의료법 위반 항소 기각

2015노3685
판결 요약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항소하였으나, 공범관계 여부·부인 사실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원심의 증거 채택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됨.
#의료법위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공범관계 #형사소송법 314조
질의 응답
1. 실질적 공범으로 기소된 자가 공소외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범관계나 조서 부인만으로 증거능력 배제는 어렵습니다. 실질적 공범이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6.3. 선고 2015노3685 판결은 공범 또는 사업주-피용자 관계에서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부인했더라도 증거능력 배제가 곧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심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으로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배척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리가 타당하다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심에서 이미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6.3. 선고 2015노3685 판결).
3. 판결서 내 법령 오기의 정정은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답변
명백한 오기는 직권 경정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정정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급부적 오기가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률 조항 표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의료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노368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태일(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기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고정120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 중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형식상 공범이 아닌 공소외인에 대한 사업주의 지위에서 양벌규정으로 기소되었으나 실질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증거와 나머지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제1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제2행의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은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서여정 류일건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6. 03. 선고 2015노36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