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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이후 국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점 판단

대법원 2019다227503
판결 요약
국세 환급과 관련해,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므로, 경정청구일 이후의 가산금만 지급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 요청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일이 아닌, 경정청구일 기준임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국세환급 #기산일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경정청구 시 국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국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27503 판결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을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본 원심 판결을 인정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일 이전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경정청구일 이후의 환급가산금만 가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27503 판결은 경정청구일 이후 환급가산금만 가산 결정한 처분에 잘못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산정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환급가산금은 반드시 경정청구의 다음 날부터 산정해야 하므로, 청구일 설정이 핵심입니다.
근거
2019다227503 판결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며, 기산일 판단 실무에서 착오 방지를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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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27503 환급가산금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6. 선고 2018나204390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대법원 2019다227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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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이후 국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점 판단

대법원 2019다227503
판결 요약
국세 환급과 관련해,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므로, 경정청구일 이후의 가산금만 지급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 요청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일이 아닌, 경정청구일 기준임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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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경정청구 시 국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국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27503 판결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을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본 원심 판결을 인정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일 이전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경정청구일 이후의 환급가산금만 가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27503 판결은 경정청구일 이후 환급가산금만 가산 결정한 처분에 잘못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산정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환급가산금은 반드시 경정청구의 다음 날부터 산정해야 하므로, 청구일 설정이 핵심입니다.
근거
2019다227503 판결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며, 기산일 판단 실무에서 착오 방지를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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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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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9다227503 환급가산금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6. 선고 2018나204390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대법원 2019다227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