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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 및 신탁사무 관련권리 범위

2010두27998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예외는 오직 수탁자 채무에만 적용되며, 제3자 소유 재산 압류는 법률상 실현불가로 무효입니다.
#신탁재산 #위탁자 체납세금 #지방세 압류무효 #수탁자 채무 #신탁사무 권리
질의 응답
1.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의 체납세금으로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체납세금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또는 경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는 수탁자 채무만 해당한다며, 위탁자 채무로 인한 신탁재산 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은 지방세법상 압류 대상은 납세의무자 재산에 한정되므로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법률상 실현불가로 무효라 했습니다.
3.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무엇인가요?
답변
강제집행 예외에 해당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수탁자에게 발생한 채권·채무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만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탁재산 독립성의 법적 의의와 압류방지 효과는?
답변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수탁자 명의 소유권을 완전히 보장하며, 수탁자 외 채무로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에서 신탁재산 독립성 보장 취지와 신탁법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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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압류처분 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

【판시사항】

[1]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탁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를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공2012상, 806) / ⁠[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390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줄 담당변호사 최정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0. 11. 26. 선고 2010누1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탁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미르디앤아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7. 5. 및 2007. 8. 8.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소외 회사가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9. 9. 22. 소외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채권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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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예외는 오직 수탁자 채무에만 적용되며, 제3자 소유 재산 압류는 법률상 실현불가로 무효입니다.
#신탁재산 #위탁자 체납세금 #지방세 압류무효 #수탁자 채무 #신탁사무 권리
질의 응답
1.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의 체납세금으로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체납세금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또는 경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는 수탁자 채무만 해당한다며, 위탁자 채무로 인한 신탁재산 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은 지방세법상 압류 대상은 납세의무자 재산에 한정되므로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법률상 실현불가로 무효라 했습니다.
3.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무엇인가요?
답변
강제집행 예외에 해당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수탁자에게 발생한 채권·채무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만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탁재산 독립성의 법적 의의와 압류방지 효과는?
답변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수탁자 명의 소유권을 완전히 보장하며, 수탁자 외 채무로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에서 신탁재산 독립성 보장 취지와 신탁법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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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압류처분 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

【판시사항】

[1]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탁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를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공2012상, 806) / ⁠[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390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줄 담당변호사 최정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0. 11. 26. 선고 2010누1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탁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미르디앤아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7. 5. 및 2007. 8. 8.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소외 회사가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9. 9. 22. 소외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채권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