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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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공주지원2018가단227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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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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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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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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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3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증여계약을 26,732,66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732,6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AA은 **도 **군 **면 **리 *** 외 9필지를 2014. 6. 17.경 양도하였다고 원고에게 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10.경 AAA에게 양도소득세72,495,700원을 2015. 2. 28.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나. AAA은 2014. 7. 1. 아내인 피고에게 ##시 ##동 ##대 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56/923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고,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014. 7. 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AAA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는 BB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500만 원, 채무자 FFF로 하는2003. 12. 30.자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GG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FFF로 하는 2004. 4. 26.자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16. 4.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J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9. 6. 30.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9. 11. 10.경 AAA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53,275,397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015. 7. 27.기준 223,870,0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등 감정평가서(을 제1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위와 비슷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지분의 잔존가치는 34,876,641원[= AAA의 지분 456/923 ×(223,870,000원 - 153,275,397원)]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채무자인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AAA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낙찰금액 146,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223,870,000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인 2015. 7. 27.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임의경매 등 절차에서 환가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 사건에서 146,000,000원에 매각되었고, 1순위, 2순위 근저당권자인 BB조합과 GG조합이 이를 배당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 사건 지분 가액의 평가는 사후의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잘못된 평가방법에 의하는 등 부당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감정평가서의 내용과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위 감정평가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223,870,000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위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매각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69,759,807원인 사실이 인정되다.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한도는 26,732,663원[= AAA의 지분 456/923 × (이 사건 토지의 시가 223,870,000원 - 피담보채무액 169,759,807원), 원 미만 버림]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26,732,663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6,732,6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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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공주지원2018가단227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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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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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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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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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3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증여계약을 26,732,66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732,6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AA은 **도 **군 **면 **리 *** 외 9필지를 2014. 6. 17.경 양도하였다고 원고에게 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10.경 AAA에게 양도소득세72,495,700원을 2015. 2. 28.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나. AAA은 2014. 7. 1. 아내인 피고에게 ##시 ##동 ##대 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56/923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고,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014. 7. 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AAA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는 BB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500만 원, 채무자 FFF로 하는2003. 12. 30.자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GG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FFF로 하는 2004. 4. 26.자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16. 4.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J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9. 6. 30.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9. 11. 10.경 AAA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53,275,397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015. 7. 27.기준 223,870,0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등 감정평가서(을 제1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위와 비슷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지분의 잔존가치는 34,876,641원[= AAA의 지분 456/923 ×(223,870,000원 - 153,275,397원)]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채무자인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AAA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낙찰금액 146,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223,870,000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인 2015. 7. 27.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임의경매 등 절차에서 환가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 사건에서 146,000,000원에 매각되었고, 1순위, 2순위 근저당권자인 BB조합과 GG조합이 이를 배당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 사건 지분 가액의 평가는 사후의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잘못된 평가방법에 의하는 등 부당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감정평가서의 내용과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위 감정평가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223,870,000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위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매각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69,759,807원인 사실이 인정되다.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한도는 26,732,663원[= AAA의 지분 456/923 × (이 사건 토지의 시가 223,870,000원 - 피담보채무액 169,759,807원), 원 미만 버림]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26,732,663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6,732,6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