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재판 받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여,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공소장변경하여 그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위 형사사건에서와 같이 행정소송에서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매출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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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46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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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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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대문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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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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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5. 3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5. 8. 17.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4,727,860원(가산세 40,729,904원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00,165,380원(가산세 138,310,580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748,260원(가산세 168,369,187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0,120,080원(가산세 335,776,588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5. 8. 11. 한 2010년 1기 75,872,340원(가산세40,581,239원 포함), 2010년 2기 93,579,190원(가산세 48,904,924원 포함), 2011년 1기 134,172,230원(가산세 68,414,421원 포함), 2011년 2기 174,012,610원(가산세 86,357,658원 포함), 2012년 1기 198,973,300원(가산세 95,910,367원 포함), 2012년 2기 217,551,520원(가산세 101,548,786원 포함), 2013년 1기 326,045,610원(가산세 147,007,880원 포함), 2013년 2기 282,805,830원(가산세 122,657,560원 포함), 2014년 1기 66,527,070원(가산세 27,658,721원 포함), 2014년 2기 57,276,810원(가산세 22,697,716원 포함)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9. 7. 1.경부터 2015. 6. 1.까지 남양주시 ‘**유통’이라는 상호로 음료 및 스낵 등을 PC방에 납품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15. 3. 9.부터 같은 해 6.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윤**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사업용 계좌 입금액과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합계 29,894,000,000원에서 사업용 계좌와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의 대체거래 4,144,000,000원 및 원고의 차입금 664,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22,806,000,000원을 경정수입금액으로 하여, 원고가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 14,137,000원과의 차액 8,669,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8. 11. 원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630,376,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5. 8.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1,684,920,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의 이의신청 및 감액경정
원고는 2015. 10. 22. 나.항 및 다.항 처분에 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11. 27. 원고가 영업사원들로부터 수수한 20,000,000원을 영업보증금으로 보아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과 같이 감액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원고는 1999. 7. 1.부터 2015. 6. 1.경까지 남양주시 △△읍 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위 **유통 사무실에서, 청량음료 등 먹거리 식품 을 PC방 등에 납품하면서 **유통의 직원인 윤**으로부터 계좌 3개를 빌려 **유통의 매출액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위 계좌로 입금받은 매출액은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 중 6,812,456,828원을 숨기고, 소득금액
가. 관련 형사사건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조세재판에 있어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는데, 재판 계속 중 검사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였고, 변경된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형사사건에서와 같이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매출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2)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 경과
갑 7 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6. 10. 7.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041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공소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683,115,690원을 숨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628,905,744원, 종합소득세 609,316,105원 등 합계 1,238,221,849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원고는 1999. 7. 1.경부터 2015. 6. 1.경까지 남양주시 △△읍 ○○리 289에서 **유
통이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위 **유통 사무실에서, 청량음료 등 먹거리 식품 을 PC방 등에 납품하면서 **유통의 직원인 윤**으로부터 계좌 3개를 빌려 **유통의 매출액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위 계좌로 입금받은 매출액은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 중 "3,871,316,000원"을 숨기고, 소득금액 "122,251,000원"을 숨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87,128,000원", "종합소득세 33,719,000원" 등 "합계 420,847,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그런데 검사는 2017년 12월경 은닉한 매출액 및 소득금액을 감축하고, 그에 따라 탈루한 조세액을 감축하는 것으로 재판부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한 뒤 2018. 1. 23. 변경된 내용의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이 사건에 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은닉한 매출액의 액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뒤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법원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하여 그것이 변경 전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무죄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가 은닉한 매출액을 축소하는 내용의 사실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위 공소장변경으로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축소된 부분에 관한 무죄판결과 같은 사실판단이 있다고 보더라도,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판단을 행정재판인 이 사건에서 그대로 채용하기도 어렵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본다.
나. 00유통 관련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하 ‘00유통 종사자들’이라 한다)은 ‘**유통’이라는 상호로 개인적으로 소유한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PC방에 냉동식품을 공급하였는데, 위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유통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PC방에 납품한 뒤 받은 물품대금 중 원고가 지출한 물품 매입비를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3,338,000,000원은 00유통 종사자들의 매출액이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것일 뿐 원고의 수입 또는 매출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을 3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에 있어서의 거래행태나 거래과정에서의 당사자들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00유통 종사자들은 PC방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냉동식품을 공급하였다기보다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마진과 영업구역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영업구역 내 PC방에 냉동식품을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PC방에 납품하는 전 과정을 주도한 뒤 그 대가를 지급받은 주체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금액은 원고의 수입 또는 매출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00유통 종사자들을 독립된 사업자라고 할 경우 그들은 중간 도매상에 해당된다. 사업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으로, 수익은 매입액과 매출액의 차액이고, 따라서 사업자라면 매입단가와 매출단가가 가장 주된 관심사이다. 또한 매출처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00유통 종사자들은 매입처가 어디인지와 물품대금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영업구역 내에 위치한 PC방에 냉동식품을 공급하였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도 원고이고, 매입처에 주문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도 원고이다. 00유통 종사자들은 단순히 매출처로부터 자신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였을 뿐이다. 또한 그들이 물품을 공급한 거래처는 원고가 확보한 거래처이다. 00유통 종사자들이 (매입·매출)거래처와 가격을 협상하였다거나 매입·매출처를 결정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들이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② 00유통 종사자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취한 이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물품 단가 등은 원고가 결정하였고, 00유통 종사자들은 원고로부터 고지받은 금액에 10% 정도의 마진을 붙여 공급하였다는 것인데, 매입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매입단가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면 원고로부터 고지받은 금액이 실제로 공급된 물품원가인지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00유통 종사자들이 실제로 원고가 취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00유통 종사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은 원고로부터 물건을 받아 배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00유통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냉동식품을 별도로 보관할 창고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00유통 종사자들은 **유통의 창고를 이용하여 냉동식품을 보관하였으나 **유통에 사용료 등을 지급한 바가 없다. 00유통 종사자들은 **유통 상호가 찍힌 조끼를 입고 물품 배송을 하였다.
④ 원고가 영위하던 **유통의 사업은 이후 한동훈이 운영하는 중앙유통에게 양도되었는데, 00유통 종사자들 중 일부는 위 사업체와 근무계약을 체결하고 배송기사가 된 뒤 **유통과 동일한 형태로 물품 배송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물품대금 중 10%를 지급받았다. 결국 원고 사업의 양도 전·후를 불문하고 00유통 종사자들의 지위나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대체거래 관련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출금하여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거나 사업용 계좌로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등 계좌간 대체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수입 또는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에도 위와 같은 대체거래 관련 주장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 주장 중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업용 계좌에 당일 입금되었거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되어 이 사건 차명계좌에 당일 입금된 금액인 4,144,000,000원만을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였다.
나) 그런데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대체거래로 주장하는 액수는 일관되지 않다. 원고가 대체거래의 증거로 제출한 갑 18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기재 내용을 들여다보아도 사업용 계좌와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일과 입금액이 달라 대체거래로서 입금되었음이 명확하지도 않다.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 이 사건 차명계좌를 제공한 윤** 및 **유통 종사자들의 진술을 들고 있으나, 이들과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들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만으로 대체거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대체거래 내역 중 현금으로 인출된 당일 같은 금액이 다른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대체거래로 보아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산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차입금 관련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719,000,000원은 원고가 가족 및 거래처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은 상환금일 뿐 매출액이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296,000,000원은 김대흥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2) 판단
가)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는 차입금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원고 주장 중 입금자에게 반환된 금액을 특정하여 이를 차입금으로 인정한 뒤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21호증, 을 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들이 제외한 부분 이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 부분이 원고가 가족 또는 거래처 등으로부터 차입한 돈이라거나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부분 매출누락액이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전혀 없고, 원고가 입금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거나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가 차용하였다거나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입금 주체는 대부분 원고의 거래처이거나 원고의 직원이었던 자들이다.
② 김**은 자신이 2012. 3. 2.부터 2014. 5. 12.까지 원고가 요청할 때마다 이 사건 차명계좌로 총 296,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김**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자금을 마련한 뒤 물품대금 등을 받으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확인서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된다. 여기에 김**이 **유통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김**의 확인서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모두를 믿기 어렵다.
마.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거래처인 PC방에 음료를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 진열대, 라면자판기 등 을 자비로 구입하여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그 설치를 위해 PC방 설치 장비를 구입하였므로, PC방 설치 장비 구입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원고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고(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부분 필요경비 지출의 증거로 갑 20호증의 1 내지 5를 들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여 정리한 문서에 불과할 뿐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음료 및 스낵 등을 PC방에 납품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유통업자인바, PC방에 냉장고, 진열대, 라면자판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기 위한 설치장비 구입비가 원고와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유통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재판 받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여,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공소장변경하여 그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위 형사사건에서와 같이 행정소송에서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매출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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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46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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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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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대문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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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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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5. 3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5. 8. 17.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4,727,860원(가산세 40,729,904원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00,165,380원(가산세 138,310,580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748,260원(가산세 168,369,187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0,120,080원(가산세 335,776,588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5. 8. 11. 한 2010년 1기 75,872,340원(가산세40,581,239원 포함), 2010년 2기 93,579,190원(가산세 48,904,924원 포함), 2011년 1기 134,172,230원(가산세 68,414,421원 포함), 2011년 2기 174,012,610원(가산세 86,357,658원 포함), 2012년 1기 198,973,300원(가산세 95,910,367원 포함), 2012년 2기 217,551,520원(가산세 101,548,786원 포함), 2013년 1기 326,045,610원(가산세 147,007,880원 포함), 2013년 2기 282,805,830원(가산세 122,657,560원 포함), 2014년 1기 66,527,070원(가산세 27,658,721원 포함), 2014년 2기 57,276,810원(가산세 22,697,716원 포함)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9. 7. 1.경부터 2015. 6. 1.까지 남양주시 ‘**유통’이라는 상호로 음료 및 스낵 등을 PC방에 납품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15. 3. 9.부터 같은 해 6.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윤**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사업용 계좌 입금액과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합계 29,894,000,000원에서 사업용 계좌와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의 대체거래 4,144,000,000원 및 원고의 차입금 664,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22,806,000,000원을 경정수입금액으로 하여, 원고가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 14,137,000원과의 차액 8,669,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8. 11. 원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630,376,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5. 8.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1,684,920,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의 이의신청 및 감액경정
원고는 2015. 10. 22. 나.항 및 다.항 처분에 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11. 27. 원고가 영업사원들로부터 수수한 20,000,000원을 영업보증금으로 보아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과 같이 감액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원고는 1999. 7. 1.부터 2015. 6. 1.경까지 남양주시 △△읍 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위 **유통 사무실에서, 청량음료 등 먹거리 식품 을 PC방 등에 납품하면서 **유통의 직원인 윤**으로부터 계좌 3개를 빌려 **유통의 매출액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위 계좌로 입금받은 매출액은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 중 6,812,456,828원을 숨기고, 소득금액
가. 관련 형사사건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조세재판에 있어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는데, 재판 계속 중 검사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였고, 변경된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형사사건에서와 같이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매출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2)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 경과
갑 7 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6. 10. 7.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041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공소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683,115,690원을 숨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628,905,744원, 종합소득세 609,316,105원 등 합계 1,238,221,849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원고는 1999. 7. 1.경부터 2015. 6. 1.경까지 남양주시 △△읍 ○○리 289에서 **유
통이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위 **유통 사무실에서, 청량음료 등 먹거리 식품 을 PC방 등에 납품하면서 **유통의 직원인 윤**으로부터 계좌 3개를 빌려 **유통의 매출액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위 계좌로 입금받은 매출액은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 중 "3,871,316,000원"을 숨기고, 소득금액 "122,251,000원"을 숨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87,128,000원", "종합소득세 33,719,000원" 등 "합계 420,847,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그런데 검사는 2017년 12월경 은닉한 매출액 및 소득금액을 감축하고, 그에 따라 탈루한 조세액을 감축하는 것으로 재판부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한 뒤 2018. 1. 23. 변경된 내용의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이 사건에 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은닉한 매출액의 액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뒤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법원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하여 그것이 변경 전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무죄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가 은닉한 매출액을 축소하는 내용의 사실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위 공소장변경으로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축소된 부분에 관한 무죄판결과 같은 사실판단이 있다고 보더라도,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판단을 행정재판인 이 사건에서 그대로 채용하기도 어렵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본다.
나. 00유통 관련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하 ‘00유통 종사자들’이라 한다)은 ‘**유통’이라는 상호로 개인적으로 소유한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PC방에 냉동식품을 공급하였는데, 위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유통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PC방에 납품한 뒤 받은 물품대금 중 원고가 지출한 물품 매입비를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3,338,000,000원은 00유통 종사자들의 매출액이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것일 뿐 원고의 수입 또는 매출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을 3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에 있어서의 거래행태나 거래과정에서의 당사자들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00유통 종사자들은 PC방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냉동식품을 공급하였다기보다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마진과 영업구역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영업구역 내 PC방에 냉동식품을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PC방에 납품하는 전 과정을 주도한 뒤 그 대가를 지급받은 주체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금액은 원고의 수입 또는 매출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00유통 종사자들을 독립된 사업자라고 할 경우 그들은 중간 도매상에 해당된다. 사업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으로, 수익은 매입액과 매출액의 차액이고, 따라서 사업자라면 매입단가와 매출단가가 가장 주된 관심사이다. 또한 매출처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00유통 종사자들은 매입처가 어디인지와 물품대금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영업구역 내에 위치한 PC방에 냉동식품을 공급하였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도 원고이고, 매입처에 주문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도 원고이다. 00유통 종사자들은 단순히 매출처로부터 자신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였을 뿐이다. 또한 그들이 물품을 공급한 거래처는 원고가 확보한 거래처이다. 00유통 종사자들이 (매입·매출)거래처와 가격을 협상하였다거나 매입·매출처를 결정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들이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② 00유통 종사자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취한 이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물품 단가 등은 원고가 결정하였고, 00유통 종사자들은 원고로부터 고지받은 금액에 10% 정도의 마진을 붙여 공급하였다는 것인데, 매입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매입단가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면 원고로부터 고지받은 금액이 실제로 공급된 물품원가인지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00유통 종사자들이 실제로 원고가 취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00유통 종사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은 원고로부터 물건을 받아 배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00유통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냉동식품을 별도로 보관할 창고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00유통 종사자들은 **유통의 창고를 이용하여 냉동식품을 보관하였으나 **유통에 사용료 등을 지급한 바가 없다. 00유통 종사자들은 **유통 상호가 찍힌 조끼를 입고 물품 배송을 하였다.
④ 원고가 영위하던 **유통의 사업은 이후 한동훈이 운영하는 중앙유통에게 양도되었는데, 00유통 종사자들 중 일부는 위 사업체와 근무계약을 체결하고 배송기사가 된 뒤 **유통과 동일한 형태로 물품 배송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물품대금 중 10%를 지급받았다. 결국 원고 사업의 양도 전·후를 불문하고 00유통 종사자들의 지위나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대체거래 관련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출금하여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거나 사업용 계좌로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등 계좌간 대체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수입 또는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에도 위와 같은 대체거래 관련 주장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 주장 중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업용 계좌에 당일 입금되었거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되어 이 사건 차명계좌에 당일 입금된 금액인 4,144,000,000원만을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였다.
나) 그런데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대체거래로 주장하는 액수는 일관되지 않다. 원고가 대체거래의 증거로 제출한 갑 18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기재 내용을 들여다보아도 사업용 계좌와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일과 입금액이 달라 대체거래로서 입금되었음이 명확하지도 않다.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 이 사건 차명계좌를 제공한 윤** 및 **유통 종사자들의 진술을 들고 있으나, 이들과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들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만으로 대체거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대체거래 내역 중 현금으로 인출된 당일 같은 금액이 다른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대체거래로 보아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산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차입금 관련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719,000,000원은 원고가 가족 및 거래처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은 상환금일 뿐 매출액이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296,000,000원은 김대흥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2) 판단
가)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는 차입금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원고 주장 중 입금자에게 반환된 금액을 특정하여 이를 차입금으로 인정한 뒤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21호증, 을 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들이 제외한 부분 이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 부분이 원고가 가족 또는 거래처 등으로부터 차입한 돈이라거나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부분 매출누락액이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전혀 없고, 원고가 입금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거나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가 차용하였다거나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입금 주체는 대부분 원고의 거래처이거나 원고의 직원이었던 자들이다.
② 김**은 자신이 2012. 3. 2.부터 2014. 5. 12.까지 원고가 요청할 때마다 이 사건 차명계좌로 총 296,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김**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자금을 마련한 뒤 물품대금 등을 받으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확인서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된다. 여기에 김**이 **유통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김**의 확인서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모두를 믿기 어렵다.
마.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거래처인 PC방에 음료를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 진열대, 라면자판기 등 을 자비로 구입하여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그 설치를 위해 PC방 설치 장비를 구입하였므로, PC방 설치 장비 구입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원고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고(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부분 필요경비 지출의 증거로 갑 20호증의 1 내지 5를 들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여 정리한 문서에 불과할 뿐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음료 및 스낵 등을 PC방에 납품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유통업자인바, PC방에 냉장고, 진열대, 라면자판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기 위한 설치장비 구입비가 원고와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유통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