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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자 등기말소 청구 가능 여부 및 불법행위 책임

2016다261250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는 채권에 대한 구속일 뿐 부동산 자체 처분을 막지 못하므로, 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해 말소 청구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압류 무시 등 사실로 채권자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제3채무자 #등기말소 #불법행위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제3자가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원인무효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를 받은 제3자에 대해 원인무효를 근거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1250 판결은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대물적 효력이 없어 원인무효 주장에 의한 등기 말소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1250 판결은 압류결정을 무시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3채무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750조).
3. 가압류 집행권원이 되는 채권액이 부동산 시가보다 작을 때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채권액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1250 판결은 담보가치(토지 시가)가 판결금 채권액보다 클 경우, 채권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61250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공2002하, 28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평산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장운영)

【피고, 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정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9. 29. 선고 2015나57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유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유호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는 대신 유호산업개발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반환한 것이다. ②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인 ⁠‘유호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④ 따라서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가압류에 저촉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압류채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담보가치는 제1, 2토지 시가 합계액인 2,308,836,000원인데,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금은 위 시가 합계액보다 적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228,144,5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압류채권자의 손해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7. 10. 선고 2016다2612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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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자 등기말소 청구 가능 여부 및 불법행위 책임

2016다261250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는 채권에 대한 구속일 뿐 부동산 자체 처분을 막지 못하므로, 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해 말소 청구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압류 무시 등 사실로 채권자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제3채무자 #등기말소 #불법행위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제3자가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원인무효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를 받은 제3자에 대해 원인무효를 근거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1250 판결은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대물적 효력이 없어 원인무효 주장에 의한 등기 말소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1250 판결은 압류결정을 무시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3채무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750조).
3. 가압류 집행권원이 되는 채권액이 부동산 시가보다 작을 때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채권액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1250 판결은 담보가치(토지 시가)가 판결금 채권액보다 클 경우, 채권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61250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공2002하, 28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평산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장운영)

【피고, 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정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9. 29. 선고 2015나57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유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유호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는 대신 유호산업개발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반환한 것이다. ②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인 ⁠‘유호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④ 따라서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가압류에 저촉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압류채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담보가치는 제1, 2토지 시가 합계액인 2,308,836,000원인데,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금은 위 시가 합계액보다 적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228,144,5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압류채권자의 손해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7. 10. 선고 2016다2612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