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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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36339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홍○○ 외 3명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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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7. |
주문
1. 피고들은 정○○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국 1996. 5. 23. 접수 제7200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법원 ○○국 1996. 5. 23. 접수 제 제74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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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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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36339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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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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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홍○○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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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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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7. |
주문
1. 피고들은 정○○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국 1996. 5. 23. 접수 제7200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법원 ○○국 1996. 5. 23. 접수 제 제74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