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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 가능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339
판결 요약
매매예약가등기는 형성권이므로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 후 10년 경과 시 권리 소멸됩니다. 이에 기초해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 #형성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10년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 권리가 소멸되나요?
답변
매매예약가등기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 후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6339 판결은 매매예약가등기는 행사기간 미약정 시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이 경과했을 때 매도인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매도인은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예약권이 제척기간으로 소멸 시 가등기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가등기말소 청구에서 판결 없이 무변론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피고의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경우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633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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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3633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 외 3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문

1. 피고들은 정○○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국 1996. 5. 23. 접수 제7200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법원 ○○국 1996. 5. 23. 접수 제 제74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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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형성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10년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 권리가 소멸되나요?
답변
매매예약가등기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 후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6339 판결은 매매예약가등기는 행사기간 미약정 시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이 경과했을 때 매도인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매도인은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예약권이 제척기간으로 소멸 시 가등기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가등기말소 청구에서 판결 없이 무변론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피고의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경우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633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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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3633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 외 3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문

1. 피고들은 정○○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국 1996. 5. 23. 접수 제7200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법원 ○○국 1996. 5. 23. 접수 제 제74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