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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권압류·추심명령 이후 당사자적격 상실과 대여금 소송 결과

2013나16109
판결 요약
제3채무자에 송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이후 발생 지연손해금채권까지 미치므로, 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200,000,000원 대여금 부존재확인청구는 부적법,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반소 일부만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43,896,819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지연손해금 #당사자적격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에도 채무자가 당초 채권에 대해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16109 판결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지연손해금채권에도 미치나요?
답변
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에도 미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16109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에도 미치는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추심명령 효력 범위인가요?
답변
네, 가압류결정 송달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에도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16109 판결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어느 범위까지 반소 청구가 인용되었나요?
답변
반소 중 43,896,819원 지급청구 및 이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만 인용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16109 판결 주문 및 3항 다목 내용 참조.
5.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중 2억 원 부분이 부적법한 이유는?
답변
200,000,000원에 대한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16109 판결 결론 부분에서 해당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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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나16109(본소),2013나16116(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한성복지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성재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아이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목 담당변호사 김상영)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0가합21333(본소), 2012가합1768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반소 중 450,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18.부터, 7,419,850원에 대하여는 2010. 2. 20.부터, 212,580,150원에 대하여는 2011. 7. 9.부터 각 2012.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896,819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4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2006. 8. 17.자 61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0.부터 2012.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8. 17.자 61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부터 10행까지의 ⁠“① 소외 1은 … 송달되었으며,” 부분을 ⁠“① 소외 1은 2008. 7. 1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30,000,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카단51056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가압류결정이 2008. 7. 17.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이후인 2009. 11. 13. 같은 법원 2009타채1173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09. 11. 1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17행부터 제8면 1행의 ⁠“채권에 대한 … 부적법하다.” 부분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에도 미치는 것으로서, 특히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 중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청구금액 및 그 각 금원에 대한 가압류결정 송달일(제1추심명령의 경우)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일(제2추심명령 및 제3추심명령의 경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피고에게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면 7행의 ⁠“위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09. 11. 20.부터”를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다음날인 2008. 7. 18.부터”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17행부터 제10면 6행까지의 ⁠“① 450,000,000원에 대하여 …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① 4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2008. 1. 10.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일인 2008. 7.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11,680,327원(=450,000,000원 × 5% × 190/366)과 ② 위 450,000,000원에서 제1추심명령의 청구금액 23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2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다음날인 2008. 7. 18.부터 제2추심명령 송달일인 2010. 2.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17,539,726원{=220,000,000원 × 5% × ⁠(1 + 217/365)} 및 ③ 위 220,000,000원에서 제2추심명령 청구금액 7,419,850원을 공제한 금액인 212,580,150원에 대하여 제2추심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0. 2. 20.부터 제3추심명령 송달일인 2011. 7.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14,676,766원{=212,580,150원 × 5% × ⁠(1 + 139/365)}을 합한 43,896,8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중 200,000,000원에 대한 2006. 8. 17.자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이 사건 반소 중 450,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18.부터, 7,419,850원에 대하여는 2010. 2. 20.부터, 212,580,150원에 대하여는 2011. 7. 9.부터 각 2012.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오경미 김종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나161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