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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 있는 경우 실질파탄 부부의 세대분리 가능 여부

대법원 2018두62034
판결 요약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설령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 해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상 1세대 단독 구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의성실원칙 조차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판정 #배우자 존재 #세대분리 #소득세법 시행령 #실질파탄 부부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별거하거나 파탄난 부부도 1세대로 따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다면, 부부 중 일방이 1세대를 따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034 판결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 났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를 둔 경우, 시행령 제154조 제1항상 단독 1세대 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으로 별거 부부를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034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부부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이 조항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파탄난 부부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03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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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203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누21255판결

판 결 선 고

2019.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2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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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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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판정 #배우자 존재 #세대분리 #소득세법 시행령 #실질파탄 부부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별거하거나 파탄난 부부도 1세대로 따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다면, 부부 중 일방이 1세대를 따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034 판결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 났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를 둔 경우, 시행령 제154조 제1항상 단독 1세대 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으로 별거 부부를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034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부부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이 조항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파탄난 부부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03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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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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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203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누21255판결

판 결 선 고

2019.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2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