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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36379
판결 요약
양도소득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 가치의 실제적 증가에 기여하는 비용만을 인정하며, 가액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지출이어야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세액산정과 감액 경정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부동산 가치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자본적 지출액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지출이어야 하며, 양도소득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379 판결은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 발생과 관련성이 있고, 부동산 가치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지·보수비 등도 자본적 지출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유지·보수비는 부동산 객관적 가치의 증가에 기여하지 않는 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379 판결 요지에 의하면 자본적 지출액은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자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해야만 산입됩니다.
3. 자본적 지출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지출의 실제내역과 사용 목적이 부동산 가치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증빙자료로 명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379 판결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가치상승의 객관적 증거가 요구됨을 시사합니다.
4. 감액 경정처분 이후 세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인정된 자본적 지출액만을 필요경비로 하여 산정된 세액이 정당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379 판결은 134,940,909원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대해 적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6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김□□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7구합6225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5. 30.

판 결 선 고

2019. 6. 20.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350,249,942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4,841,425원의 부과처분을, 2019. 5. 3.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52,117,19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의 제1심 판결 취지에 따른 감액 및 증액 경정처분을 거쳐 위 각 처분이 잔존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각 처분을 취소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051,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0,843,352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2.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2행 밑에 아래의 내용을, 4면 3행의 ⁠“16” 다음에 ⁠“, 25, 26”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4. 2.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를 350,249,942원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5,171,800원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22,311,058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가산세 부분에 오류가 있어 2019. 5. 3. 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4,841,425원으로 감액하고, 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52,117,191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은 2016. 11. 7.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350,249,942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4,841,425원의 부과처분과 2019. 5. 3.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52,117,191원의 부과처분으로 잔존하게 되었다(이하 이 잔존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경정 후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경정 후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2면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7~12면의 4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이 134,940,909원임을 전제로 한 정당한 세액은 407,208,568원이고,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별지 3]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처분 중 407,208,5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감액 및 증액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경정 후 처분은 전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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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36379
판결 요약
양도소득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 가치의 실제적 증가에 기여하는 비용만을 인정하며, 가액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지출이어야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세액산정과 감액 경정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부동산 가치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자본적 지출액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지출이어야 하며, 양도소득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379 판결은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 발생과 관련성이 있고, 부동산 가치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지·보수비 등도 자본적 지출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유지·보수비는 부동산 객관적 가치의 증가에 기여하지 않는 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379 판결 요지에 의하면 자본적 지출액은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자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해야만 산입됩니다.
3. 자본적 지출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지출의 실제내역과 사용 목적이 부동산 가치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증빙자료로 명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379 판결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가치상승의 객관적 증거가 요구됨을 시사합니다.
4. 감액 경정처분 이후 세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인정된 자본적 지출액만을 필요경비로 하여 산정된 세액이 정당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379 판결은 134,940,909원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대해 적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6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김□□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7구합6225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5. 30.

판 결 선 고

2019. 6. 20.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350,249,942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4,841,425원의 부과처분을, 2019. 5. 3.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52,117,19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의 제1심 판결 취지에 따른 감액 및 증액 경정처분을 거쳐 위 각 처분이 잔존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각 처분을 취소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051,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0,843,352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2.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2행 밑에 아래의 내용을, 4면 3행의 ⁠“16” 다음에 ⁠“, 25, 26”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4. 2.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를 350,249,942원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5,171,800원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22,311,058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가산세 부분에 오류가 있어 2019. 5. 3. 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4,841,425원으로 감액하고, 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52,117,191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은 2016. 11. 7.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350,249,942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4,841,425원의 부과처분과 2019. 5. 3.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52,117,191원의 부과처분으로 잔존하게 되었다(이하 이 잔존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경정 후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경정 후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2면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7~12면의 4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이 134,940,909원임을 전제로 한 정당한 세액은 407,208,568원이고,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별지 3]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처분 중 407,208,5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감액 및 증액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경정 후 처분은 전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