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제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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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법-2017-가단-246288 (2019.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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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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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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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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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1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삼●●●(이하 ‘피고 삼●●●’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6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생략)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4. 6. 접수 제2◇◇◇◇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 피고 최○○, 피고 김○○, 피고 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삼●●●는 2012년 3월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5,000,000원1)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아래와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① 2005. 5.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5. 5. 26. 접수 제4◆◆◆◆호, 등기원인: 2005. 4. 15.자 매매)
② 2012. 4. 6. 이 사건 부동산 중 11/13 지분에 관한 피고 삼●●●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2. 4. 6. 접수 제2◇◇◇◇호, 등기원인 2011. 4. 5.자 매매예약)(이하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③ 2014. 10. 24.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대○○○ 명의의 압류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4. 10. 24. 접수 제7◆◆◆◆호, 등기원인: 2014. 10. 21.자 압류)
④ 2014. 12. 24.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김○○(청구금액 7,612,949원), 최○○(청구금액 10,349,063원)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가압류 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4. 12. 24. 접수 제9◆◆◆◆호, 등기원인 2014. 12. 12.자 2014카단1◆◆◆◆ 가압류 결정)
⑤ 2015. 7. 27.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인천광역시 부○○ 명의의 압류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7. 27. 접수 제6◆◆◆◆호, 등기원인 2015. 7. 27.자 압류)
다. 피고 삼●●●는 2014. 12. 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1/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호),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10. 17. 별지2 기재(생략)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조정결정을 ‘관련 조정결정’이라 하고, 그 조항을 ‘관련 조정조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내용은 별지3(생략)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그 주장 요지는 ‘피고 삼●●●가 관련 조정조항 1, 2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부득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삼●●●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여부
1) 채무불이행의 요건인 이행불능 여부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행불능의 사실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2. 10. 선고 2013다2075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의 내용은 ‘피고 삼●●●는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1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단순한 금전지급의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순한 금전지급의무가 이행지체가 아닌 이행불능으로 되었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사회통념상 생각하기 어렵고, 그러한 예외사항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을가 제3호증, 제9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삼●●●가 2017. 8. 11. ‘피고 삼●●●가 원고에게 조정조항에 기재된 1,200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니, 원고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그 전체내용은 별지4(생략) 기재와 같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가 2017. 8. 17. 위 문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피고 삼●●●가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에 기재된 의무이행을 확정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금전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 부분에 관하여 보면,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조정조항 제1항을 피고 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압류등기 말소를 피고 삼●●●의 ‘의무’라고 보더라도, 압류등기 말소라는 것도 결국 피고 삼●●●가 압류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 해결되는 금전급부의무와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압류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행불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관련 조정조항 제1항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여부
1) 원고의 주장을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주장으로 선해하여 먼저 관련 조정조항 제1항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관련 조정조항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문언 중 ‘피고’는 본 사건의 원고를 의미하고, 문언 중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 삼●●●를 의미한다.
2) 위 조정조항 제1항은 그 문언의 의미상 이 사건의 피고 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원고에게 특정 조건의 발생 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조항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 삼●●●가 위 조정조항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설사 위 조정조항 제1항을 피고 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 삼●●●가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계약해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조정조항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 행사는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관련 조정조항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여부
역시 원고의 주장을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주장으로 선해하여 관련 조정조항 제2항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에 관해 살펴본다.
1) 관련 조정조항 제2항의 내용 및 위 조항에 따른 자동해제권 발생 여부
가) 관련 조정조항 제2항의 내용은 ‘피고 삼●●●는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1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관련 조정조항에는 피고 삼●●●가 위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원고에게 자동해제권이 발생한다는 내용 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삼●●●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544조2)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걸친 이행 최고’ 및 ‘그 기간 내의 미이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계약해제 요건의 충족여부
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19. 계약이행최고 및 미이행시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삼●●●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나) 그런데 을가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내용증명우편물이 피고 삼●●●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이행최고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에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이행최고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7. 8. 11.에 피고 삼●●●가 ‘피고 삼●●●는 원고에게 조정조항에 기재된 1,200만 원을 송금하려고하니, 원고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그 전체내용은 벌지4 기재와 같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가 2017. 8. 17. 위 우편물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0. 13.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위 양 시점 사이에 원고가 이행최고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바,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해 이행최고 및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제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6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제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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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법-2017-가단-246288 (2019.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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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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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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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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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1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삼●●●(이하 ‘피고 삼●●●’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6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생략)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4. 6. 접수 제2◇◇◇◇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 피고 최○○, 피고 김○○, 피고 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삼●●●는 2012년 3월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5,000,000원1)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아래와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① 2005. 5.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5. 5. 26. 접수 제4◆◆◆◆호, 등기원인: 2005. 4. 15.자 매매)
② 2012. 4. 6. 이 사건 부동산 중 11/13 지분에 관한 피고 삼●●●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2. 4. 6. 접수 제2◇◇◇◇호, 등기원인 2011. 4. 5.자 매매예약)(이하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③ 2014. 10. 24.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대○○○ 명의의 압류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4. 10. 24. 접수 제7◆◆◆◆호, 등기원인: 2014. 10. 21.자 압류)
④ 2014. 12. 24.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김○○(청구금액 7,612,949원), 최○○(청구금액 10,349,063원)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가압류 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4. 12. 24. 접수 제9◆◆◆◆호, 등기원인 2014. 12. 12.자 2014카단1◆◆◆◆ 가압류 결정)
⑤ 2015. 7. 27.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인천광역시 부○○ 명의의 압류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7. 27. 접수 제6◆◆◆◆호, 등기원인 2015. 7. 27.자 압류)
다. 피고 삼●●●는 2014. 12. 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1/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호),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10. 17. 별지2 기재(생략)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조정결정을 ‘관련 조정결정’이라 하고, 그 조항을 ‘관련 조정조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내용은 별지3(생략)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그 주장 요지는 ‘피고 삼●●●가 관련 조정조항 1, 2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부득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삼●●●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여부
1) 채무불이행의 요건인 이행불능 여부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행불능의 사실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2. 10. 선고 2013다2075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의 내용은 ‘피고 삼●●●는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1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단순한 금전지급의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순한 금전지급의무가 이행지체가 아닌 이행불능으로 되었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사회통념상 생각하기 어렵고, 그러한 예외사항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을가 제3호증, 제9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삼●●●가 2017. 8. 11. ‘피고 삼●●●가 원고에게 조정조항에 기재된 1,200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니, 원고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그 전체내용은 별지4(생략) 기재와 같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가 2017. 8. 17. 위 문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피고 삼●●●가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에 기재된 의무이행을 확정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금전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 부분에 관하여 보면,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조정조항 제1항을 피고 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압류등기 말소를 피고 삼●●●의 ‘의무’라고 보더라도, 압류등기 말소라는 것도 결국 피고 삼●●●가 압류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 해결되는 금전급부의무와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압류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행불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관련 조정조항 제1항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여부
1) 원고의 주장을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주장으로 선해하여 먼저 관련 조정조항 제1항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관련 조정조항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문언 중 ‘피고’는 본 사건의 원고를 의미하고, 문언 중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 삼●●●를 의미한다.
2) 위 조정조항 제1항은 그 문언의 의미상 이 사건의 피고 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원고에게 특정 조건의 발생 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조항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 삼●●●가 위 조정조항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설사 위 조정조항 제1항을 피고 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 삼●●●가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계약해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조정조항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 행사는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관련 조정조항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여부
역시 원고의 주장을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주장으로 선해하여 관련 조정조항 제2항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에 관해 살펴본다.
1) 관련 조정조항 제2항의 내용 및 위 조항에 따른 자동해제권 발생 여부
가) 관련 조정조항 제2항의 내용은 ‘피고 삼●●●는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1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관련 조정조항에는 피고 삼●●●가 위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원고에게 자동해제권이 발생한다는 내용 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삼●●●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544조2)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걸친 이행 최고’ 및 ‘그 기간 내의 미이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계약해제 요건의 충족여부
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19. 계약이행최고 및 미이행시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삼●●●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나) 그런데 을가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내용증명우편물이 피고 삼●●●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이행최고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에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이행최고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7. 8. 11.에 피고 삼●●●가 ‘피고 삼●●●는 원고에게 조정조항에 기재된 1,200만 원을 송금하려고하니, 원고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그 전체내용은 벌지4 기재와 같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가 2017. 8. 17. 위 우편물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0. 13.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위 양 시점 사이에 원고가 이행최고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바,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해 이행최고 및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제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6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