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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일부 항소시 상대방 부대항소 범위 제한 및 청구변경 허용 기준

2014다8928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항소할 경우, 상대방이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할 수 없고, 새로운 청구가 기존 소송자료를 거의 활용할 수 없어 절차 지연이 크면 법원이 청구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동소송 #일부항소 #부대항소 제한 #청구변경 #소송절차지연
질의 응답
1. 공동소송에서 일부만 항소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을 상대로는 부대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9287 판결은 공동소송 일부만 항소한 때 항소인 이외 공동소송인 상대 부대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청구 변경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이 이를 불허할 수 있나요?
답변
새로운 청구가 기존 증거로 심리가 어려워 절차 지연이 현저하다면, 법원은 청구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9287 판결은 종전 소송자료 대부분을 쓸 수 없고 별도 심리가 필요한 경우 청구원인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청구 변경이 허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절차 지연이 현저하지 않을 때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928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 절차 지연이 없으면 청구 변경이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4. 피고(상대방)가 항소인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부대항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9287 판결은 이를 원칙적으로 불허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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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지분계산청구·손해배상금등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89294 판결]

【판시사항】

[1]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항소인이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이 청구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5조, 제403조
[2]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공1995상, 642)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1. 선고 2013나70363, 703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답변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본소에 관하여 항소취지를 확장함으로써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 중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는 항소취지를 확장할 수 없으므로 ○○○○병원을 항소심 당사자로 추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대항소에 관하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조합이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하여 갖는 별개의 채권을 청구하는 것은 조합 탈퇴를 원인으로 한 지분계산청구와 그 청구기초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청구원인에 대한 심리를 위해서는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별도의 추가 증거 제출 및 심리가 불가피하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 변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4다892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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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항소할 경우, 상대방이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할 수 없고, 새로운 청구가 기존 소송자료를 거의 활용할 수 없어 절차 지연이 크면 법원이 청구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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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동소송에서 일부만 항소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을 상대로는 부대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9287 판결은 공동소송 일부만 항소한 때 항소인 이외 공동소송인 상대 부대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청구 변경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이 이를 불허할 수 있나요?
답변
새로운 청구가 기존 증거로 심리가 어려워 절차 지연이 현저하다면, 법원은 청구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9287 판결은 종전 소송자료 대부분을 쓸 수 없고 별도 심리가 필요한 경우 청구원인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청구 변경이 허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절차 지연이 현저하지 않을 때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928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 절차 지연이 없으면 청구 변경이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4. 피고(상대방)가 항소인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부대항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9287 판결은 이를 원칙적으로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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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89294 판결]

【판시사항】

[1]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항소인이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이 청구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5조, 제403조
[2]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공1995상, 642)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1. 선고 2013나70363, 703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답변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본소에 관하여 항소취지를 확장함으로써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 중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는 항소취지를 확장할 수 없으므로 ○○○○병원을 항소심 당사자로 추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대항소에 관하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조합이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하여 갖는 별개의 채권을 청구하는 것은 조합 탈퇴를 원인으로 한 지분계산청구와 그 청구기초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청구원인에 대한 심리를 위해서는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별도의 추가 증거 제출 및 심리가 불가피하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 변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4다892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