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의 교환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하여,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의 교환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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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579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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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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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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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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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66,2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19,703,81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442,692주(54.4%)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로서, 2014.5.20. 그 보유 주식 중 75,000주를 한○에게, 2014. 5. 30. 그 보유 주식 중17,185주를 김○○에게 각 양도하였고, 2014. 7. 1. 나머지 주식 350,507주(43.0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미합중국 법인인 CCC Motors. Inc(이하 ‘CCC모터스’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0,396,223주와 교환하였으나,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위 합계 442,692주의 주식 양도에 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66,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교환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7이 정한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교환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이연의 대상이 되는바, 이 사건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46조의7 제1항에 의하면, 벤처기업등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소유하는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여 그 계획에 따라 교환하고(제1호),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에 체결(제3호)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1. 대통령령 제27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7 제3항은 ‘법 제46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략적 제휴계획은 벤처기업등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위 계약이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제1호), ‘제휴 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제2호), ‘제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제3호),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호 판결 참조).
2)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4. 7. 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100%(813,747주)를 CCC모터스가 발행할 신주 47,352,450주와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매입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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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모회사(이 계약에서 CCC모터스를 지칭한다)는 본건 회사(이 계약에서 이 사건 회사를 지칭한다)의 주주들(이하 ‘주주’)이 소유한 본건 회사의 구주와 교환하여 모회사의 신규주식을 주주에게 발행함으로써 본건 회사의 소유권의 100%를 인수하고자 한다. 전문: 본건 회사는 주당 액면가 한화 500원으로 발행된 일반주 813,747주(이하 ‘본건 주식’)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령가능성과 충분성이 확인된 유효하고 가치 있는 대가를 약인으로 하여, 본 계약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의 법적인 구속력에 합의한다. 제Ⅰ조 모회사의 주식 제1.1조 모회사는 모회사의 일반주 47,352,450주를 주주들에게 발행해야 하며, 주주들에게 발행된 모회사의 주식의 총가는 한화 2,414,974,998원이어야 한다. (중략) 제Ⅱ조 본건 회사의 주식 제2.1조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본건 회사는 본건 회사에서 액면가 한화 500원으로 발행한 일반주의 100%를 표창하는,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주인 한화 406,873,500원의 일반주를 모두 모회사에 매도하는 데 동의한다. 본 계약 목적상, 본건 회사의 주식은 주당 액면가 한화 2,967.5원으로 고정되며, 이에 따라 신규 발행 주식의 총액은 한화 2,414,974,998원이다. (중략) 제Ⅲ조 본건 회사의 진술과 보증 (중략) 제3.5조 발행. 본건 회사는 본건 회사의 주식은 발행시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아 유효하게 발행되어 전액 불입으로 추가 출자의무가 없다는 점, 그리고 모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매수한 일반주 406,873,500주가 본건 회사의 발생 자본 주식의 100%를 표창하여 본건 회사가 주식청약인이 100% 소유한 자회사라는 점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후략) |
나) 한편, 이 사건 회사와 CCC모터스는 2014. 7.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략적 제휴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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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계약에서 레오모터스를 지칭한다)과 을(이 계약에서 이 사건 회사를 지칭한다)은 다 음과 같이 전략적 제휴 협약서를 체결한다. (중략) 제2조 전략적 제휴 업무 내용 1. 갑과 을은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전략적 제휴 업무 계약을 추진하기로 한다. (1) Electric Boat Marketing에 있어 갑은 갑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을이 빠른 시일 내에 매출 발생이 되도록 최선의 협조 (2) 을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갑의 계열사와 공동의 기술개발을 추진 (3) 갑은 을의 사업 아이템인 전기보트추진체 및 관련제품의 홍보 (4) 양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상호간의 인적, 물적, 기술적 지원 (5) 기타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처리 제5조 수익배분 갑과 을은 회계결산 종료 후 수익이 발생될 경우 결산기준일 기준의 갑의 지분률에 따라 을의 정기주총이사회에서 결정된 주당 배당률을 수익으로 배당하기로 상호 동의한다. (후략) |
다) 이후 원고와 CCC모터스는 2014. 7.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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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갑(이 합의서에서 CCC모터스를 지칭한다)과 을(이 합의서에서 원고를 지칭한다)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이익 증대를 위해 지난 7. 1. 체결된 CCC모터스 주식과 을이 보유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교환계약 업무를 추진함에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합의 내용 (중략) 2. 갑은 을에게 CCC모터스와 이 사건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수의 CCC모터스 주식의 증서를 발행해주기로 한다. - 을은 2014. 6. 15.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수 총 813,747주 중 43.07%인 350,507주를 소유하고 있다. - 갑은 이 사건 회사의 소유권 100%를 인수하기 위해 교환계약 내용에 따라 CCC모터스 주식 47,352,450주를 발행하기로 한다 - 갑은 발행할 주식 47,352,450주 중 43.07%인 20,396,223주를 을의 명의로 된 주식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중략) 4. 을은 미국 증권거래 관련 규정 RULE 114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예수기간이 있는 제한부 주식으로 갑이 발행하는데 동의하며 추가로 아래 조건에도 합의하기로 한다. - 을은 갑이 이 사건 회사의 회사 정상화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2년까지는 교환받은 CCC모터스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다. (후략) |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은 CCC모터스가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전부와 교환함으로써 CCC모터스가 이 사건 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이 사건 회사는 CCC모터스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상법 제360조의2 소정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와 CCC모터스가 기술․시설․인력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과 수익배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휴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CCC모터스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양립할 수 없는 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교환으로 취득한 CCC모터스의 주식을 최소 2년간 보유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CCC모터스가 교환으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바, 이 사건 주식의 교환은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에 체결할 것’(구 조세제한특례법 제46조의7 제1항 제3호)이라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교환이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46조의7 소정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7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의 교환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하여,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의 교환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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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579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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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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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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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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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66,2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19,703,81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442,692주(54.4%)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로서, 2014.5.20. 그 보유 주식 중 75,000주를 한○에게, 2014. 5. 30. 그 보유 주식 중17,185주를 김○○에게 각 양도하였고, 2014. 7. 1. 나머지 주식 350,507주(43.0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미합중국 법인인 CCC Motors. Inc(이하 ‘CCC모터스’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0,396,223주와 교환하였으나,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위 합계 442,692주의 주식 양도에 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66,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교환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7이 정한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교환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이연의 대상이 되는바, 이 사건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46조의7 제1항에 의하면, 벤처기업등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소유하는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여 그 계획에 따라 교환하고(제1호),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에 체결(제3호)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1. 대통령령 제27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7 제3항은 ‘법 제46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략적 제휴계획은 벤처기업등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위 계약이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제1호), ‘제휴 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제2호), ‘제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제3호),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호 판결 참조).
2)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4. 7. 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100%(813,747주)를 CCC모터스가 발행할 신주 47,352,450주와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매입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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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모회사(이 계약에서 CCC모터스를 지칭한다)는 본건 회사(이 계약에서 이 사건 회사를 지칭한다)의 주주들(이하 ‘주주’)이 소유한 본건 회사의 구주와 교환하여 모회사의 신규주식을 주주에게 발행함으로써 본건 회사의 소유권의 100%를 인수하고자 한다. 전문: 본건 회사는 주당 액면가 한화 500원으로 발행된 일반주 813,747주(이하 ‘본건 주식’)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령가능성과 충분성이 확인된 유효하고 가치 있는 대가를 약인으로 하여, 본 계약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의 법적인 구속력에 합의한다. 제Ⅰ조 모회사의 주식 제1.1조 모회사는 모회사의 일반주 47,352,450주를 주주들에게 발행해야 하며, 주주들에게 발행된 모회사의 주식의 총가는 한화 2,414,974,998원이어야 한다. (중략) 제Ⅱ조 본건 회사의 주식 제2.1조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본건 회사는 본건 회사에서 액면가 한화 500원으로 발행한 일반주의 100%를 표창하는,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주인 한화 406,873,500원의 일반주를 모두 모회사에 매도하는 데 동의한다. 본 계약 목적상, 본건 회사의 주식은 주당 액면가 한화 2,967.5원으로 고정되며, 이에 따라 신규 발행 주식의 총액은 한화 2,414,974,998원이다. (중략) 제Ⅲ조 본건 회사의 진술과 보증 (중략) 제3.5조 발행. 본건 회사는 본건 회사의 주식은 발행시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아 유효하게 발행되어 전액 불입으로 추가 출자의무가 없다는 점, 그리고 모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매수한 일반주 406,873,500주가 본건 회사의 발생 자본 주식의 100%를 표창하여 본건 회사가 주식청약인이 100% 소유한 자회사라는 점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후략) |
나) 한편, 이 사건 회사와 CCC모터스는 2014. 7.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략적 제휴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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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계약에서 레오모터스를 지칭한다)과 을(이 계약에서 이 사건 회사를 지칭한다)은 다 음과 같이 전략적 제휴 협약서를 체결한다. (중략) 제2조 전략적 제휴 업무 내용 1. 갑과 을은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전략적 제휴 업무 계약을 추진하기로 한다. (1) Electric Boat Marketing에 있어 갑은 갑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을이 빠른 시일 내에 매출 발생이 되도록 최선의 협조 (2) 을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갑의 계열사와 공동의 기술개발을 추진 (3) 갑은 을의 사업 아이템인 전기보트추진체 및 관련제품의 홍보 (4) 양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상호간의 인적, 물적, 기술적 지원 (5) 기타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처리 제5조 수익배분 갑과 을은 회계결산 종료 후 수익이 발생될 경우 결산기준일 기준의 갑의 지분률에 따라 을의 정기주총이사회에서 결정된 주당 배당률을 수익으로 배당하기로 상호 동의한다. (후략) |
다) 이후 원고와 CCC모터스는 2014. 7.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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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갑(이 합의서에서 CCC모터스를 지칭한다)과 을(이 합의서에서 원고를 지칭한다)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이익 증대를 위해 지난 7. 1. 체결된 CCC모터스 주식과 을이 보유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교환계약 업무를 추진함에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합의 내용 (중략) 2. 갑은 을에게 CCC모터스와 이 사건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수의 CCC모터스 주식의 증서를 발행해주기로 한다. - 을은 2014. 6. 15.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수 총 813,747주 중 43.07%인 350,507주를 소유하고 있다. - 갑은 이 사건 회사의 소유권 100%를 인수하기 위해 교환계약 내용에 따라 CCC모터스 주식 47,352,450주를 발행하기로 한다 - 갑은 발행할 주식 47,352,450주 중 43.07%인 20,396,223주를 을의 명의로 된 주식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중략) 4. 을은 미국 증권거래 관련 규정 RULE 114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예수기간이 있는 제한부 주식으로 갑이 발행하는데 동의하며 추가로 아래 조건에도 합의하기로 한다. - 을은 갑이 이 사건 회사의 회사 정상화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2년까지는 교환받은 CCC모터스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다. (후략) |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은 CCC모터스가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전부와 교환함으로써 CCC모터스가 이 사건 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이 사건 회사는 CCC모터스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상법 제360조의2 소정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와 CCC모터스가 기술․시설․인력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과 수익배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휴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CCC모터스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양립할 수 없는 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교환으로 취득한 CCC모터스의 주식을 최소 2년간 보유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CCC모터스가 교환으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바, 이 사건 주식의 교환은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에 체결할 것’(구 조세제한특례법 제46조의7 제1항 제3호)이라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교환이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46조의7 소정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7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