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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 점유·매수 주장과 소유권이전등기 시효취득 불인정 사례

2013나44859
판결 요약
소외 일본인 소유였다 귀속재산이 된 토지에 대해, 제3자로부터의 매수·장기 점유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매수 증거 부족 및 귀속재산 인지하에 점유한 악의의 무단점유라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귀속재산 #일본인 명의 #시효취득 #소유권이전등기 #무단점유
질의 응답
1. 귀속재산인 토지를 타인에게서 매수해 20년 넘게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귀속재산임을 알면서 점유한 경우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 명의자인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44859 판결은 귀속재산인 사실을 알고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면 시효취득을 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의 토지라 해방 후 법적으로 국가 소유가 된 경우, 매수 증서를 제시해도 이전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소유권 이전의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귀속재산인 경우 사인 간 매매는 무효입니다. 매수 증서만으로 이전등기는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4859 판결은 ‘귀속재산이 사인에게 임의 처분될 수 없는 성격’을 들어 제3자로부터의 매수 및 증서만으론 이전청구 불가로 보았습니다.
3. 귀속재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그 점유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악의의 무단점유로 인정되어 시효취득 요건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4859 판결은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 및 소유관계 확인 가능성을 근거로, 점유자가 이를 알았으므로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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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4485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박주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가단5018601 판결

【변론종결】

2014. 1.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주소 3 생략) 임야 2,188㎡에 관하여 1979.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가산수리조합(원고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그 권리를 포괄승계하였음, 이하 편의상 원고라 한다)이 1958년경 소외 3으로부터 포천시 ⁠(주소 3 생략) 전 2,188㎡(현재 지목은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저수지 부지로 매수하여, 위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의 소유였다가 광복 이후 피고의 소유가 된 귀속재산인바, 원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원고가 위 토지 매수의 증거로 드는 갑 제3호증은 1958년에 작성한 용지매수 및 보상비정산조서로 여기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면적 630평, 단가 250원, 금액 157,500원, 토지소유자 소외 3”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재 내용을 원고가 1960년에 작성한 또 다른 보상 관련 문서인 갑 제4호증과 비교하여 보면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의 경우 갑 제3호증에는 그 소유자가 각 소외 1, 2로, 갑 제4호증에는 모두 소외 3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소유자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이 소외 3이라는 사람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을 제1호증(구토지대장), 을 제3호증(한국근현대인물자료), 을 제4호증(관재국토지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서울시 ⁠(주소 4 생략)’에 거주하는 일본인 소외 4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설치된 관재국이 작성한 관재국토지대장에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등 다수 필지의 토지가 ⁠‘서울 ⁠(주소 4 생략)’에 거주하는 소외 4의 소유로서 귀속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는 광복 이후 피고에게 이양되어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임이 인정될 뿐인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매매목적물의 면적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또는 위 토지가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귀속재산이었던 위 토지를 소외 3이 농지개혁 당시 분배받았고 원고는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토지대장 및 등기대조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농지개혁 당시 농지분배와 관련하여 작성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가 분배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김현정 제갈창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1. 24. 선고 2013나448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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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제 소유권 이전의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귀속재산인 경우 사인 간 매매는 무효입니다. 매수 증서만으로 이전등기는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4859 판결은 ‘귀속재산이 사인에게 임의 처분될 수 없는 성격’을 들어 제3자로부터의 매수 및 증서만으론 이전청구 불가로 보았습니다.
3. 귀속재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그 점유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악의의 무단점유로 인정되어 시효취득 요건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4859 판결은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 및 소유관계 확인 가능성을 근거로, 점유자가 이를 알았으므로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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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4485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박주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가단5018601 판결

【변론종결】

2014. 1.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주소 3 생략) 임야 2,188㎡에 관하여 1979.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가산수리조합(원고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그 권리를 포괄승계하였음, 이하 편의상 원고라 한다)이 1958년경 소외 3으로부터 포천시 ⁠(주소 3 생략) 전 2,188㎡(현재 지목은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저수지 부지로 매수하여, 위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의 소유였다가 광복 이후 피고의 소유가 된 귀속재산인바, 원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원고가 위 토지 매수의 증거로 드는 갑 제3호증은 1958년에 작성한 용지매수 및 보상비정산조서로 여기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면적 630평, 단가 250원, 금액 157,500원, 토지소유자 소외 3”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재 내용을 원고가 1960년에 작성한 또 다른 보상 관련 문서인 갑 제4호증과 비교하여 보면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의 경우 갑 제3호증에는 그 소유자가 각 소외 1, 2로, 갑 제4호증에는 모두 소외 3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소유자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이 소외 3이라는 사람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을 제1호증(구토지대장), 을 제3호증(한국근현대인물자료), 을 제4호증(관재국토지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서울시 ⁠(주소 4 생략)’에 거주하는 일본인 소외 4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설치된 관재국이 작성한 관재국토지대장에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등 다수 필지의 토지가 ⁠‘서울 ⁠(주소 4 생략)’에 거주하는 소외 4의 소유로서 귀속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는 광복 이후 피고에게 이양되어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임이 인정될 뿐인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매매목적물의 면적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또는 위 토지가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귀속재산이었던 위 토지를 소외 3이 농지개혁 당시 분배받았고 원고는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토지대장 및 등기대조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농지개혁 당시 농지분배와 관련하여 작성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가 분배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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