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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유치송달 적법 인정 기준과 실제 생활관계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145
판결 요약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고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면, 세무서장이 해당 주소지에 고지서를 두고 온 송달은 적법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수령권한 위임 등 생활관계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유치송달 요건 #우편물 수령권한 #가족 수령거부 #세무서 송달
질의 응답
1.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가족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유치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가족(예: 아버지)이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주소지에 고지서를 두고 온 송달은 적법한 유치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145 판결은 아버지가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이상, 유치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주지는 따로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에 과세 고지하면 무효 아닌가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도 생활 근거지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곳으로 고지가 유효합니다. 주거지 이동 목적이 생활 편익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에도 생활 근거가 있다면 송달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145 판결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모두 생활근거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송달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무효가 됩니다. 다만,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점은 원고(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145 판결은 부적법 송달로 인한 무효 주장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상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둘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의 유치송달로써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1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04.

판 결 선 고

2019. 05. 02.

주 문

1.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436,4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436,4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4. 위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주 ◎구 ◈◈로 175, 105동 302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방문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CCC에게 교부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CCC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위 납세고지서를 놓아두고 나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실제 주소는 광주 ◎구 ◈◈로 175, 105동 1501호(☆☆동, ◆◆아파트)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들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부적법한 송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판결).

2)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가)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장소에 서류를 두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인 원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도 없으며(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433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참조), 자신의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아버지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경우 그 아버지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참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 ◎구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광주 ◎구 ☆☆동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광주 ◎구 ◈◈로 175, 105동 1501호(☆☆동,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면서 2012. 3. 15.부터 2012. 3. 28.까지, 2012. 5. 30.부터 2017. 2. 7.까지, 2017. 4. 20.부터 현재까지 전기세 감면, 농지 취·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점, 이 사건 주소지에는 원고의 아버지인 CCC가 거주하고, CCC, DDD, YYY 등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원고의 우편물을 수차례 수령한 점, 주민등록지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CCC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민법 제18조 제1항),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으며(민법 제18조 제2항),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주민등록법 제23조).

따라서 원고가 위 ◆◆아파트 105동 1501호에 주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주소지는 원고가 자신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주소지인 점,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된 서류가 원고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주소지는 원고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위 1501호와 같은 건물에 있는 점, CCC 등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원고의 우편물을 여러 차례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소지는 위 1501호와 함께 원고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국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CCC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상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둘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의 유치송달로써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5. 0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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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유치송달 적법 인정 기준과 실제 생활관계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145
판결 요약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고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면, 세무서장이 해당 주소지에 고지서를 두고 온 송달은 적법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수령권한 위임 등 생활관계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유치송달 요건 #우편물 수령권한 #가족 수령거부 #세무서 송달
질의 응답
1.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가족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유치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가족(예: 아버지)이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주소지에 고지서를 두고 온 송달은 적법한 유치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145 판결은 아버지가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이상, 유치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주지는 따로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에 과세 고지하면 무효 아닌가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도 생활 근거지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곳으로 고지가 유효합니다. 주거지 이동 목적이 생활 편익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에도 생활 근거가 있다면 송달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145 판결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모두 생활근거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송달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무효가 됩니다. 다만,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점은 원고(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145 판결은 부적법 송달로 인한 무효 주장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상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둘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의 유치송달로써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1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04.

판 결 선 고

2019. 05. 02.

주 문

1.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436,4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436,4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4. 위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주 ◎구 ◈◈로 175, 105동 302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방문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CCC에게 교부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CCC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위 납세고지서를 놓아두고 나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실제 주소는 광주 ◎구 ◈◈로 175, 105동 1501호(☆☆동, ◆◆아파트)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들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부적법한 송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판결).

2)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가)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장소에 서류를 두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인 원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도 없으며(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433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참조), 자신의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아버지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경우 그 아버지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참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 ◎구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광주 ◎구 ☆☆동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광주 ◎구 ◈◈로 175, 105동 1501호(☆☆동,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면서 2012. 3. 15.부터 2012. 3. 28.까지, 2012. 5. 30.부터 2017. 2. 7.까지, 2017. 4. 20.부터 현재까지 전기세 감면, 농지 취·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점, 이 사건 주소지에는 원고의 아버지인 CCC가 거주하고, CCC, DDD, YYY 등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원고의 우편물을 수차례 수령한 점, 주민등록지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CCC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민법 제18조 제1항),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으며(민법 제18조 제2항),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주민등록법 제23조).

따라서 원고가 위 ◆◆아파트 105동 1501호에 주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주소지는 원고가 자신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주소지인 점,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된 서류가 원고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주소지는 원고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위 1501호와 같은 건물에 있는 점, CCC 등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원고의 우편물을 여러 차례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소지는 위 1501호와 함께 원고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국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CCC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상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둘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의 유치송달로써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5. 0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