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 국민인 원고에게 피고 담당자의 위와 같은 신고절차 안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물납불허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3988 물납불허처분 취소 |
원 고 |
이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1. |
판 결 선 고 |
2024. 9. 2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 25. 원고에게 한 물납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차. 피고는 2022. 1. 25. 원고에게,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신청을 하였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물납허가신청 재산 중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판단된다(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물납불허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제1 처분사유에 대하여
1) 원고는 2020. 1. 31. 피고에게 물납허가신청을 하였고, 이후 2021. 5. 7. 피고에게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위 2020. 1. 31.자 물납허가신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은 당초 상속세 납부기한(2021. 4. 30.)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기한이 2021. 12. 31.까지로 연기된 이상,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의 신청기한도 연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1 처분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대리인인 이ㅇ(원고의 남편)은 피고 담당자 김ㅁㅁ 팀장의 안내를 신뢰하고 그 안내에 따라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제1 처분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칙, 형평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제2 처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이다. 또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55,768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물납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도 받았다. 피고는 2022. 3.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56,000주를 교부받아서 이를 보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관리·처분할 수 있음에도, 제2 처분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2023. 2. 13.자 준비서면, 2023. 8. 28.자 준비서면).
3. 관계 법령
원심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1) 신청기간 도과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부터 제8쪽 제11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2021. 8. 31.”을 “2021. 12. 31.(을 제9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의 “상승세법 시행령”을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8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한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등 참조).
○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나)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5 내지 23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제1 처분사유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1)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원래 원고는 2020. 1.말경 피고에게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20. 1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물납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불허가통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 측은 이 사건 회사에 2회에 걸쳐 주식양도 사전승인 요청을 하였고, 2021. 4. 28. 위 회사로부터 ’상속세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국세청에 물납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의 회신서를 받았다(갑 제9호증). 한편 피고는 2021. 4. 1. 원고 등에게 2021. 4.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상속세 6,710,593,75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이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 대리인 이ㅇ(원고의 남편)은 2021. 4. 27., 5. 4., 5. 7. 피고 담당자인 김ㅁㅁ 팀장과 상속세 납부 여부, 물납 신청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눴다(갑 제16호증).
당시 피고 담당자 김ㅁㅁ는 원고 측에게 상속세 납부 및 물납 신청 등의 절차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안내하였고, 그 안내에 따라 원고 측은 피고에게 상속세 납부기한 등 연장(징수유예)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4. 30. 그 상속세 납부기한을2021. 5.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승인을 하였다(갑 제10호증의 2, 을 제9호증, 이후 위 상속세 납부기한은 2021.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 담당자 김ㅁㅁ는 원고 측에게 위 상속세 납부기한 등 연장(징수유예) 신청 및 그 승인절차를 거칠 경우, 물납허가신청의 신청기간도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물납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고, 심지어 피고 담당자 김ㅁㅁ는 2021. 5. 7. 원고 측에게 물납허가신청을 먼저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당일 원고 측을 직접 찾아가서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서를 교부받기도 하였다.
(3) 피고는 2021. 5.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이후, 2022. 1. 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물납허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물납허가 신청기간 도과 여부는 비교적 명확함에도 피고는 무려 8개월 동안 위 물납허가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가 2021. 4. 1. 원고 측에게 부과한 상속세는 6,710,593,750원이다. 위 상속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의 총 가액은 16,760,376,152원인데, 그 중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33,266주의 가치는 15,288,008,988원으로, 약 91.21%에 이를 정도이다(을 제2호증). 원고가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을 통하여 물납하겠다는 재산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09 ㅇㅇㅇㅇ 제xx xxxx호‘와 ’이 사건 쟁점주식‘으로 위 건물의 가액은 313,000,000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은 무려 6,397,593,420원에 이를 정도이다.
(5) 이처럼 원고는 피고의 담당자인 김ㅁㅁ의 진술과 안내를 신뢰하여 상속세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 납부기한 등 연장(징수유예) 신청만 하였을 뿐, 물납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위 김ㅁㅁ의 안내에 따라 뒤늦게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세법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인 원고에게 피고 담당자의 위와 같은 신고절차 안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만약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이 신고기한 도과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상속세 납부에 매우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반하여, 상속재산의 약 91.21%에 달하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중 일부를 상속세로 물납받는 것이 특별히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 상증세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주식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소정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5820 판결 참조).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증거, 갑 제9, 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제2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 즉 ① 폐업 등으로 그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② 상법상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③ 특정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④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⑤ 상장이 폐지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과세관청에서 관리·처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유가증권에 대한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공구·기계부속 제조기업으로 그 외형(매출액)이 2019년 약 2,915억 원, 2020년 약 2,735억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큰 건실한 회사로, 위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회사 경영이 어려운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만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다(을 제5호증). 그러나 원고는 2021. 4. 28. 이 사건 회사로부터, 피고(과세관청)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물납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고(갑 제9호증), 이후 설령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공매처분 등에 대하여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55조의2 제4항에 따라 20일 이내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양도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하여 그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상속재산의 약 91.21%에 달하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33,266주의 환가가치가 무려 15,288,008,988원인 것을 전제로,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 6,710,593,750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2. 3. 25. 위 상속세 체납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위 비상장주식 56,000주를 교부받아 이를 현재 보관하고 있기도 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 2처분사유가 각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위 각 처분사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그 밖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은 상증세법상 물납신청의 범위를 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2. 10. 4.자 준비서면), 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서의 처분사유로 기재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사유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 국민인 원고에게 피고 담당자의 위와 같은 신고절차 안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물납불허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3988 물납불허처분 취소 |
원 고 |
이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1. |
판 결 선 고 |
2024. 9. 2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 25. 원고에게 한 물납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차. 피고는 2022. 1. 25. 원고에게,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신청을 하였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물납허가신청 재산 중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판단된다(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물납불허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제1 처분사유에 대하여
1) 원고는 2020. 1. 31. 피고에게 물납허가신청을 하였고, 이후 2021. 5. 7. 피고에게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위 2020. 1. 31.자 물납허가신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은 당초 상속세 납부기한(2021. 4. 30.)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기한이 2021. 12. 31.까지로 연기된 이상,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의 신청기한도 연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1 처분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대리인인 이ㅇ(원고의 남편)은 피고 담당자 김ㅁㅁ 팀장의 안내를 신뢰하고 그 안내에 따라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제1 처분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칙, 형평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제2 처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이다. 또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55,768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물납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도 받았다. 피고는 2022. 3.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56,000주를 교부받아서 이를 보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관리·처분할 수 있음에도, 제2 처분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2023. 2. 13.자 준비서면, 2023. 8. 28.자 준비서면).
3. 관계 법령
원심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1) 신청기간 도과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부터 제8쪽 제11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2021. 8. 31.”을 “2021. 12. 31.(을 제9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의 “상승세법 시행령”을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8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한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등 참조).
○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나)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5 내지 23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제1 처분사유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1)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원래 원고는 2020. 1.말경 피고에게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20. 1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물납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불허가통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 측은 이 사건 회사에 2회에 걸쳐 주식양도 사전승인 요청을 하였고, 2021. 4. 28. 위 회사로부터 ’상속세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국세청에 물납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의 회신서를 받았다(갑 제9호증). 한편 피고는 2021. 4. 1. 원고 등에게 2021. 4.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상속세 6,710,593,75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이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 대리인 이ㅇ(원고의 남편)은 2021. 4. 27., 5. 4., 5. 7. 피고 담당자인 김ㅁㅁ 팀장과 상속세 납부 여부, 물납 신청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눴다(갑 제16호증).
당시 피고 담당자 김ㅁㅁ는 원고 측에게 상속세 납부 및 물납 신청 등의 절차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안내하였고, 그 안내에 따라 원고 측은 피고에게 상속세 납부기한 등 연장(징수유예)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4. 30. 그 상속세 납부기한을2021. 5.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승인을 하였다(갑 제10호증의 2, 을 제9호증, 이후 위 상속세 납부기한은 2021.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 담당자 김ㅁㅁ는 원고 측에게 위 상속세 납부기한 등 연장(징수유예) 신청 및 그 승인절차를 거칠 경우, 물납허가신청의 신청기간도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물납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고, 심지어 피고 담당자 김ㅁㅁ는 2021. 5. 7. 원고 측에게 물납허가신청을 먼저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당일 원고 측을 직접 찾아가서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서를 교부받기도 하였다.
(3) 피고는 2021. 5.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이후, 2022. 1. 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물납허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물납허가 신청기간 도과 여부는 비교적 명확함에도 피고는 무려 8개월 동안 위 물납허가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가 2021. 4. 1. 원고 측에게 부과한 상속세는 6,710,593,750원이다. 위 상속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의 총 가액은 16,760,376,152원인데, 그 중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33,266주의 가치는 15,288,008,988원으로, 약 91.21%에 이를 정도이다(을 제2호증). 원고가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을 통하여 물납하겠다는 재산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09 ㅇㅇㅇㅇ 제xx xxxx호‘와 ’이 사건 쟁점주식‘으로 위 건물의 가액은 313,000,000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은 무려 6,397,593,420원에 이를 정도이다.
(5) 이처럼 원고는 피고의 담당자인 김ㅁㅁ의 진술과 안내를 신뢰하여 상속세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 납부기한 등 연장(징수유예) 신청만 하였을 뿐, 물납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위 김ㅁㅁ의 안내에 따라 뒤늦게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세법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인 원고에게 피고 담당자의 위와 같은 신고절차 안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만약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이 신고기한 도과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상속세 납부에 매우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반하여, 상속재산의 약 91.21%에 달하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중 일부를 상속세로 물납받는 것이 특별히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 상증세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주식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소정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5820 판결 참조).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증거, 갑 제9, 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제2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 즉 ① 폐업 등으로 그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② 상법상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③ 특정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④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⑤ 상장이 폐지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과세관청에서 관리·처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유가증권에 대한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공구·기계부속 제조기업으로 그 외형(매출액)이 2019년 약 2,915억 원, 2020년 약 2,735억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큰 건실한 회사로, 위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회사 경영이 어려운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만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다(을 제5호증). 그러나 원고는 2021. 4. 28. 이 사건 회사로부터, 피고(과세관청)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물납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고(갑 제9호증), 이후 설령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공매처분 등에 대하여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55조의2 제4항에 따라 20일 이내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양도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하여 그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상속재산의 약 91.21%에 달하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33,266주의 환가가치가 무려 15,288,008,988원인 것을 전제로,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 6,710,593,750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2. 3. 25. 위 상속세 체납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위 비상장주식 56,000주를 교부받아 이를 현재 보관하고 있기도 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 2처분사유가 각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위 각 처분사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그 밖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은 상증세법상 물납신청의 범위를 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2. 10. 4.자 준비서면), 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서의 처분사유로 기재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사유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