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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특수관계인 범위에 퇴임 임원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41921
판결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의 범위퇴직 후 5년 이내의 임원이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임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특수관계인 #퇴임임원 #5년 이내 임원
질의 응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퇴임 후 5년 이내의 임원이 포함되나요?
답변
퇴임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921 판결은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회사의 퇴직 후 5년 이내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퇴임 임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921 판결은 퇴직 후 5년 이내 임원인 원고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921 판결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19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3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782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7. 선고 대법원 2018두41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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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특수관계인 범위에 퇴임 임원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41921
판결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의 범위퇴직 후 5년 이내의 임원이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임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특수관계인 #퇴임임원 #5년 이내 임원
질의 응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퇴임 후 5년 이내의 임원이 포함되나요?
답변
퇴임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921 판결은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회사의 퇴직 후 5년 이내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퇴임 임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921 판결은 퇴직 후 5년 이내 임원인 원고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921 판결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19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3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782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7. 선고 대법원 2018두41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