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의 남동생이 분양권을 단독상속하였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분양권 매매시 단순히 명의만을 원고가 빌려주었으므로 원고가 받은 금원은 증여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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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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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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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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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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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2008. 4. 18.자 증여분 증여세 본세 81,002,489원 및 가산세 72,748,334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08. 4. 18.자 증여분 증여세 153,750,823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증여세 본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세목별로 나누어 기재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4. 사망한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차녀로, AAA, CCC, DDD, EEE, FFF, GGG, HHH과 함께 망인이 창원시로 부터 받은 창원시 성산구 땅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망인 소유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AAA은 2007. 10. 10. 이 사건 분양권을 단독상속하는 데 원고를 포함한 망인 의 상속인들이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상속동의서를 창원시청에 제출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AAA은 2008. 3. 26. III, JJJ, KKK(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가액 총 29억 3,500만 원(실매매가 27억 9,050만 원)에 매도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AAA은 2008. 4. 18. 이 사건 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매수인들과 사이에 매도인을 원고로 하고 매매가액을 19억 7,020만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다음, 창원시청에 매수인들 명의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승인 신고를 하였다.
마. AAA은 같은 날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 중 액면금 237,626,750원, 241,311,250원, 176,350,000원의 수표 3장을 원고에게 주었다. 원고는 이 중 약 4억 8,500만 원을 경남은행의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중 약 2,500만 원은 매수인들에게 반환한 결과 460,012,446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이 남게 되었다.
바. AAA은 2014. 5. 2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 1,305,788,000원(= 이 사건 분양권 양도가액 2,790,500,000원 . 이 사건 분양권 최초 취득가액 1,484,712,000원)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말일인 2009. 5. 31.까 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판결), 위 판결은 2014. 5. 31.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2013. 7.경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15. 1. 5. 원고에게, AAA이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153,750,82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2016. 9. 9.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피고는 당초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7. 7. 4. 원고에게 증여세 본세 81,002,489원{과세표준 455,012,446원(이 사건 돈 460,012,446원 -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원) × 0.2} 및 가산세 72,748,820원(무신고가산세 16,200,497원 + 불성실가산세 56,547,837원) 합계 153,750,820원(증여세 본세 81,002,489원 + 가산세 72,74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7. 7. 4.자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7~9(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7년경 이 사건 분양권을 AAA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각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AAA에게 신탁하고 향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하였다. 이후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한 다음, 구두로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 명의로 하되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가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일정액씩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승계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8. 4. 18.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위 분배약정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 AAA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원고는 상속개시 후 상 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취득한 셈이고,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AAA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취득하기로 하는 재분할협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돈은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더불어 갑4, 5-1, 5-2, 7, 10, 증인 AAA의 증언(각 일부)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돈은 원고가 AAA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돈이 증여재산임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AAA은 2007. 10. 10. 이전에 망인의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분양권을 단독상속하는 대신 향후 발생할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 중 일부를 형제들에게 나눠주기로 약정하였다(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A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각 상속지분별로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나, 갑3, 10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이 AAA으로부터 향후 이 사건 분양권 양도차익 일부를 분배받기로 약정한 것을 넘어 처음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각 상속지분별로 AAA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 매각대금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AAA의 말만 듣고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형식적으로 관여한 점, 다운계약서 기재 매매금액에 기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AAA이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양권 명의 변경 및 매매계약은 전적으로 AAA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AA이 원고를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한 이유는 당초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차익의 외관상 금액을 줄이고, 이를 원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AAA이 다른 형제자매의 의심을 사지 않고 실제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을 몰래 취득하는 한편,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데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AAA이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것은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은 일단 실제 매도인인 AAA에게 귀속한다. 이후 AAA이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돈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서 증여로 평가된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재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4, 10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AAA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는다는 내용의 재분할협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최초 상속재산분할협의로 AAA이 이 사건 분양권을 단독소유하기로 하고 명의개서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한 이상, 원고가 재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은 다음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취득한 이 사건 돈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으로서 당해 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되는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평가된다.
라. 한편, 원고 주장대로 재분할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재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취득한 날은 2008. 4. 18.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2001. 7. 4.) 이내의 재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민법 1015조)를 들면서 원고가 재분할협의를 통해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승계하므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재분할이라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위 단서 규정의 문언과 취지상 실제 재분할협의가 성립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날이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발생일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이미 구두로 재분할협의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당초 상속재산 재분할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 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 돈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는 재분할협의 당시 분배약정에 따라 이 사건 돈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나눠주었고, 자신은 그중 일부인 1억 7,000만 원만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3~5,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돈 중 일부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돈 중 일부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돈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돈이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7.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2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의 남동생이 분양권을 단독상속하였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분양권 매매시 단순히 명의만을 원고가 빌려주었으므로 원고가 받은 금원은 증여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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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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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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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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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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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2008. 4. 18.자 증여분 증여세 본세 81,002,489원 및 가산세 72,748,334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08. 4. 18.자 증여분 증여세 153,750,823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증여세 본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세목별로 나누어 기재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4. 사망한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차녀로, AAA, CCC, DDD, EEE, FFF, GGG, HHH과 함께 망인이 창원시로 부터 받은 창원시 성산구 땅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망인 소유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AAA은 2007. 10. 10. 이 사건 분양권을 단독상속하는 데 원고를 포함한 망인 의 상속인들이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상속동의서를 창원시청에 제출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AAA은 2008. 3. 26. III, JJJ, KKK(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가액 총 29억 3,500만 원(실매매가 27억 9,050만 원)에 매도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AAA은 2008. 4. 18. 이 사건 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매수인들과 사이에 매도인을 원고로 하고 매매가액을 19억 7,020만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다음, 창원시청에 매수인들 명의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승인 신고를 하였다.
마. AAA은 같은 날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 중 액면금 237,626,750원, 241,311,250원, 176,350,000원의 수표 3장을 원고에게 주었다. 원고는 이 중 약 4억 8,500만 원을 경남은행의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중 약 2,500만 원은 매수인들에게 반환한 결과 460,012,446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이 남게 되었다.
바. AAA은 2014. 5. 2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 1,305,788,000원(= 이 사건 분양권 양도가액 2,790,500,000원 . 이 사건 분양권 최초 취득가액 1,484,712,000원)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말일인 2009. 5. 31.까 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판결), 위 판결은 2014. 5. 31.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2013. 7.경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15. 1. 5. 원고에게, AAA이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153,750,82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2016. 9. 9.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피고는 당초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7. 7. 4. 원고에게 증여세 본세 81,002,489원{과세표준 455,012,446원(이 사건 돈 460,012,446원 -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원) × 0.2} 및 가산세 72,748,820원(무신고가산세 16,200,497원 + 불성실가산세 56,547,837원) 합계 153,750,820원(증여세 본세 81,002,489원 + 가산세 72,74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7. 7. 4.자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7~9(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7년경 이 사건 분양권을 AAA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각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AAA에게 신탁하고 향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하였다. 이후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한 다음, 구두로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 명의로 하되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가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일정액씩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승계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8. 4. 18.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위 분배약정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 AAA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원고는 상속개시 후 상 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취득한 셈이고,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AAA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취득하기로 하는 재분할협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돈은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더불어 갑4, 5-1, 5-2, 7, 10, 증인 AAA의 증언(각 일부)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돈은 원고가 AAA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돈이 증여재산임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AAA은 2007. 10. 10. 이전에 망인의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분양권을 단독상속하는 대신 향후 발생할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 중 일부를 형제들에게 나눠주기로 약정하였다(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A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각 상속지분별로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나, 갑3, 10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이 AAA으로부터 향후 이 사건 분양권 양도차익 일부를 분배받기로 약정한 것을 넘어 처음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각 상속지분별로 AAA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 매각대금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AAA의 말만 듣고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형식적으로 관여한 점, 다운계약서 기재 매매금액에 기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AAA이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양권 명의 변경 및 매매계약은 전적으로 AAA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AA이 원고를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한 이유는 당초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차익의 외관상 금액을 줄이고, 이를 원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AAA이 다른 형제자매의 의심을 사지 않고 실제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을 몰래 취득하는 한편,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데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AAA이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것은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은 일단 실제 매도인인 AAA에게 귀속한다. 이후 AAA이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돈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서 증여로 평가된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재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4, 10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AAA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는다는 내용의 재분할협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최초 상속재산분할협의로 AAA이 이 사건 분양권을 단독소유하기로 하고 명의개서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한 이상, 원고가 재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은 다음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취득한 이 사건 돈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으로서 당해 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되는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평가된다.
라. 한편, 원고 주장대로 재분할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재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취득한 날은 2008. 4. 18.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2001. 7. 4.) 이내의 재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민법 1015조)를 들면서 원고가 재분할협의를 통해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승계하므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재분할이라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위 단서 규정의 문언과 취지상 실제 재분할협의가 성립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날이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발생일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이미 구두로 재분할협의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당초 상속재산 재분할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 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 돈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는 재분할협의 당시 분배약정에 따라 이 사건 돈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나눠주었고, 자신은 그중 일부인 1억 7,000만 원만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3~5,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돈 중 일부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돈 중 일부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돈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돈이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7.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2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