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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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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체 등 금융자료가 없는 이상, 차용증이나 거래장부 기재만으로 정확한 차용금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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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554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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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공영개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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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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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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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사채원금 상환 및 관련 이자비용 OOOO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미완성공사 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하여 2008,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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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
2008 사업연도 |
2009 사업연도 |
2010 사업연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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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공사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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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 |
- |
OOOO원 |
OOOO원 |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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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이자비용 |
- |
- |
OOOO원 |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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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4. 16.부터 2012. 6. 2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차용금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금액인데도 공사원가 및 단기비용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인 채BB에게 상여처분한 뒤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30. 심사청구하였으나, 2013. 4. 9.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표이사 채BB은 별지 '차입 및 상환내역' 기재와 같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사업자금을 차용하거나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점, 원고의 현금흐름상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전까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므로 외부자금의 유입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운영비로 차입한 금액을 대표자의 일시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대표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상하여 왔는데, 불어난 원리금의 상환액을 감당하지 못하여 분양원가로 회계처리한 점, 사채원리금은 원고의 토지구입대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용금은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2001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의 수입 · 지출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통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OOOO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와 같이 손익계산서상 원고의 2001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수입보다 지출이 OOOO원 정도 많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외부자금의 유입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차용금을 장부상 미완성공사, 지급수수료, 중도 금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그에 해당하는 회계처리내역이나 전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이를 차용금으로 주장한 점, ②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차용금은 2002 사업 연도부터 2010 사업 연도까지 차입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및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채의 상환이다"고 주장하였으나, 차입일자 및 금액이 계정별원장상 대표자 가수금 및 가지급금 반제로 계상된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차용인이라면 채BB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을 이유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차용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차용증 및 거래장부를 제출하였으나, 자금이체 등 금융자료가 없는 이상 차용증이나 거래장부 기재만으로 정확한 차용금액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원고는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기존의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장부상 계상되지도 않은 점, ⑤ 채BB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또는 수표로 차용한 돈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처에 지급되었다"는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거래장부나 계좌 이체내역만으로는 차용금이 직접 해당 사용처에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⑥ 원고가 제출한 사용내역에 관한 일부 증거는 출금 계좌가 밝혀지지 않은 점(입금영수증 의뢰인란에 '채BB'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⑦ 원고는 "2008. 4. 30. 이CC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여 연천 토지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수증(갑 제17호증)은 중도금 OOOO원에 관한 것으로, 나머지 OOOO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전산전표(을 제4호증)상 2008. 4. 30. '대표자 가지급금 반제'로 O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 ⑧ 원고는 세무조사 때부터 "김DD로부터 2008. 6. 30. OOOO원을 차용하여 연천 토지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체확인증(갑 제48호증)은 OOOO원 입금에 관한 것으로, 나머지 OOOO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원고는 연천 토지를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⑨ 차용금 상환에 원고 명의 계좌나 채BB 명의 계좌가 혼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외부자금의 유입 사실과 갑 제5,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37, 38, 40, 43, 45, 48, 51, 54, 56, 59, 61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차용금이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