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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요청 후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발생과 무권대리 항변 인정여부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60272
판결 요약
채권 압류·추심요청이 적법하게 도달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대금 지급 연기 합의가 무권대리에 의해 체결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지급지연 항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추심요청 #제3채무자 #지급의무 #무권대리
질의 응답
1. 채권 압류 및 추심요청서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반드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추심요청서가 적법하게 도달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가합-60272 판결은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이 도달하면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지급 시기 연기 합의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합의가 본채권자의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가합-60272 판결은 대리권이 없는 자와 체결한 합의(무권대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표현대리가 주장된 경우 법원은 어떤 사정을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은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검토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가합-60272 판결은 형식적 위임 사실만으로 대리권 신뢰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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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고 추심요청서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60272 추심금 지급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JR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86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YB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체납처분비 채권 합계 582,867,920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 YB은 2015. 2. 24. 피고에게 광주 0구 00동 00-1 대 622.3㎡, 같은 동 00-8 대 93.2㎡ 및 위 각 필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00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2016. 12. 31.까지도 매매대금 중1,022,098,856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위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2015. 9. 1. YB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582,867,920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하였고, 2017. 8. 21. 피고에게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2017. 8. 23.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82,867,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YB의 대리인인 NC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이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설령 NC에게 YB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N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위 합의는 유효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직 매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YB이 2015. 3. 9. NC에게 Y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사실, 피고는 2015. 3. 10. YB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N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40억 원에서 위 1항 내지 4항에 의한 지급액을 공제한 미지급 잔액은 매수인인 피고에서 건물을 정상화하여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NC가 YB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은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할 대리권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피고가 NC에게 YB을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82,867,9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2.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60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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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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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대리가 주장된 경우 법원은 어떤 사정을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은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검토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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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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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60272 추심금 지급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JR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86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YB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체납처분비 채권 합계 582,867,920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 YB은 2015. 2. 24. 피고에게 광주 0구 00동 00-1 대 622.3㎡, 같은 동 00-8 대 93.2㎡ 및 위 각 필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00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2016. 12. 31.까지도 매매대금 중1,022,098,856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위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2015. 9. 1. YB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582,867,920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하였고, 2017. 8. 21. 피고에게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2017. 8. 23.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82,867,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YB의 대리인인 NC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이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설령 NC에게 YB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N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위 합의는 유효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직 매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YB이 2015. 3. 9. NC에게 Y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사실, 피고는 2015. 3. 10. YB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N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40억 원에서 위 1항 내지 4항에 의한 지급액을 공제한 미지급 잔액은 매수인인 피고에서 건물을 정상화하여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NC가 YB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은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할 대리권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피고가 NC에게 YB을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82,867,9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2.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60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