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고 추심요청서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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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60272 추심금 지급청구의 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JR |
|
변 론 종 결 |
2018. 12. 14. |
|
판 결 선 고 |
2019. 2.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86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YB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체납처분비 채권 합계 582,867,920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 YB은 2015. 2. 24. 피고에게 광주 0구 00동 00-1 대 622.3㎡, 같은 동 00-8 대 93.2㎡ 및 위 각 필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00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2016. 12. 31.까지도 매매대금 중1,022,098,856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위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2015. 9. 1. YB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582,867,920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하였고, 2017. 8. 21. 피고에게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2017. 8. 23.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82,867,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YB의 대리인인 NC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이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설령 NC에게 YB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N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위 합의는 유효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직 매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YB이 2015. 3. 9. NC에게 Y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사실, 피고는 2015. 3. 10. YB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N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40억 원에서 위 1항 내지 4항에 의한 지급액을 공제한 미지급 잔액은 매수인인 피고에서 건물을 정상화하여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NC가 YB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은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할 대리권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피고가 NC에게 YB을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82,867,9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2.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60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고 추심요청서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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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60272 추심금 지급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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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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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J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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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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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2.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86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YB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체납처분비 채권 합계 582,867,920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 YB은 2015. 2. 24. 피고에게 광주 0구 00동 00-1 대 622.3㎡, 같은 동 00-8 대 93.2㎡ 및 위 각 필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00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2016. 12. 31.까지도 매매대금 중1,022,098,856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위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2015. 9. 1. YB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582,867,920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하였고, 2017. 8. 21. 피고에게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2017. 8. 23.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82,867,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YB의 대리인인 NC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이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설령 NC에게 YB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N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위 합의는 유효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직 매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YB이 2015. 3. 9. NC에게 Y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사실, 피고는 2015. 3. 10. YB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N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40억 원에서 위 1항 내지 4항에 의한 지급액을 공제한 미지급 잔액은 매수인인 피고에서 건물을 정상화하여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NC가 YB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은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할 대리권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피고가 NC에게 YB을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82,867,9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2.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60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