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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주장에 따른 체납처분 무효 주장 기각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4793
판결 요약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압류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받기 어렵다. 신고 과정 자체에 외관상 명백한 위법이 없고, 실사업자 여부 입증책임도 주장자가 부담한다. 송달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한 송달로 추단됐다.
#사업자 명의도용 #체납처분 무효 #부가가치세 압류 #실질과세원칙 #세금압류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주장만으로 세금 체납 압류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제 사업자와 명의자의 불일치만으로는 세금 압류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793 판결은 명의도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부가가치세 등 신고행위에 외관상 하자가 없으므로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경우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793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명의자 측에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만으로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때에는 송달하자에 대한 입증도 원고가 해야 하며,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793 판결은 송달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고, 적법 송달로 보았습니다.
4. 압류처분 등에 외관상 하자가 없어도 당연무효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외관상 명백한 위법이 없으면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세금 압류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793 판결에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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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외관상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이나 그 신고행위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CC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 등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4793 부가가치세 등 체납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2.

판 결 선 고

2013.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6. 17.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30.부터 2006. 12. 27.까지 'BBB토건'이라는 상호로 OO시 OO구 OO동 68 번지에 소재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세무당국에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6. 17.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판결문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매형 유CC이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음을 기회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를 사업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을 운영하였는바,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그 체납처분으로서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절차상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그 당시 함께 제출된 민원서류 위임장에 모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도 유CC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일부터 약 3년간 위 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하여 왔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국세환급계좌 역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OOOO-OOO-OOOOOOO)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근무기간이 3개월(2005. 12. 8.~2006. 3. 9.) 및 4개월(2006. 6. 15.~2006. 10. 31.) 단위로서 비연속적일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병행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외관상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과정이나 그 신고행위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CC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부과처분 등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두고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송달하자 주장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서 및 독촉장이 원고 또는 원고의 사업장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았다거나 그 송달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나타나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 및 독촉장 등의 서류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 및 원고의 주소지 등으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7.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4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