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아래와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43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7.26. |
판 결 선 고 |
2024.8.23. |
주 문
1. 피고가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0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0. 4. 14. ○○ ○○구 ○○동 318-1 외 1필지 소재 ○○빌라 202호, 401호, 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C 앞으로 2021. 8.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고 2023. 3. 17. 양도가액 115,000,000원, 취득가액 82,367,740원, 납부세액 11,206,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06,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1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형인 DDD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DDD의 요청에 따라 그 아들인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수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2) 갑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CCC이 원고의 형인 DDD의 아들인 사실, 원고가 부친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같은 건물 101호, 102호, 203호, 104호, 302호, 304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101호, 102호, 203호에 관하여도 2022. 7. 19.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5,271,600원을 CCC이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401호의 임차인으로부터 2021. 7. 15. 원고에게 입금된 보증금 4,000만 원을 원고가 곧바로 DDD의 처 EEE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EEE가 그 다음날 위 돈 중 3,460만 원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사실, EEE가 2021. 7. 31. 이 사건 부동산 중 202호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3,8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종합하면, D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 DDD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4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아래와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43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7.26. |
판 결 선 고 |
2024.8.23. |
주 문
1. 피고가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0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0. 4. 14. ○○ ○○구 ○○동 318-1 외 1필지 소재 ○○빌라 202호, 401호, 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C 앞으로 2021. 8.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고 2023. 3. 17. 양도가액 115,000,000원, 취득가액 82,367,740원, 납부세액 11,206,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06,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1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형인 DDD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DDD의 요청에 따라 그 아들인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수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2) 갑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CCC이 원고의 형인 DDD의 아들인 사실, 원고가 부친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같은 건물 101호, 102호, 203호, 104호, 302호, 304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101호, 102호, 203호에 관하여도 2022. 7. 19.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5,271,600원을 CCC이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401호의 임차인으로부터 2021. 7. 15. 원고에게 입금된 보증금 4,000만 원을 원고가 곧바로 DDD의 처 EEE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EEE가 그 다음날 위 돈 중 3,460만 원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사실, EEE가 2021. 7. 31. 이 사건 부동산 중 202호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3,8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종합하면, D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 DDD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4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